<충격세태> 알몸사진 파는 청소년들 천태만상

치명적인 유혹…톡스폰을 아십니까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톡스폰’으로 불리는 불법 음란 영상 매매 행위가 채팅 애플리케이션과 소셜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채팅 메신저와 랜덤 채팅 앱 등을 이용해 음란 영상을 보내주고 돈을 받는 톡스폰. 기존의 ‘조건만남’과는 달리 영상 매수자를 법적으로 단속이나 처벌할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미성년자들까지 음란 영상 매매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다.

최근 한 TV 프로그램에서 10대 청소년을 위협하는 위험한 아르바이트라는 주제를 다뤘다. 이날 용돈이 부족한 10대를 위협하는 위험한 아르바이트로 톡스폰이 소개됐다. 청소년들은 “알고는 있는데 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했다.

법망 사각지대
관련 조항 없어

톡스폰은 채팅 메신저상의 스폰서를 일컫는 말로 적은 돈으로 유혹이 가능한 10대들이 그들의 주요 먹잇감이다. 먼저 성별, 나이 등을 확인해 10대들에게 접근한다. 비교적 큰 금액을 제시하며 은밀한 부위의 촬영 사진을 요구한다. 직접 만날 필요도 없고 당장 용돈벌이가 가능하기에 10대들은 쉽게 유혹에 빠진다.

실제로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면 톡스폰을 구한다는 메시지를 어렵지 않게 받아볼 수 있다.

간단한 사진과 영상만 보내면 주급 150만∼200만원을 보장하고 추가로 선물과 성형시술 비용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채팅 앱 프로필 상에 미성년자로 설정해놔도 개의치 않는다. “조건 만남은 경찰이 단속할 경우 벌금과 전과 기록이 남는 반면 톡스폰은 조건만남에 비해 안전하다”는 말도 덧붙인다.


톡스폰을 제안한 남성은 일단 몸과 발 사진을 보고 기본급을 정하자며 사진을 요구한다. ‘사기’를 의심하면 이제껏 자신과 톡스폰을 해온 여자들의 나체사진과 동영상 캡처사진을 보내오며 안심시킨다.

여성들의 신체 일부분이 확대된 사진과 전라에 얼굴이 반쯤 드러난 동영상 캡처본까지 노출 수위가 매우 높다. 남성은 톡스폰을 통해 온 사진과 영상은 보고 바로 지운다고 했지만 인증을 명분으로 세 명의 여자 신체 사진을 유출했다.

큰 금액 제시 은밀한 부위 촬영 요구
사진 보내주면 입금…월 200만원 수입

톡스폰을 제안한 남성은 일단 몸과 발 사진을 보고 기본급을 정하자며 사진을 요구한다. 사기를 의심하면 이제껏 자신과 톡스폰을 해온 여자들의 나체사진과 동영상 캡처를 보내오며 안심시킨다.

톡스폰은 주로 랜덤 채팅 앱을 통해 톡스폰 대상을 구하고 이후 채팅 메신저 아이디를 공유해 둘만 있는 채팅방에서 음란물을 제공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랜덤 채팅 앱에서뿐만 아니라 트위터나 텀블러 등 소셜네트워크상에서도 음란한 사진과 영상을 사고판다는 글을 쉽게 볼 수 있다.
 

성인인증 절차 없이 접속할 수 있는 랜덤 채팅 앱을 통해 톡스폰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만날 필요도 없이 영상만 찍어 보내면 많게는 수백만원씩 벌 수 있다 보니 대놓고 톡스폰 광고를 하는 10대들도 생겨나고 있다. 받는 액수가 많을수록 노출 요구 수위도 더 높아진다.

한 고등학생은 “한 번 그 정도 큰돈을 벌면 다른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했다.


재미로 혹은 아르바이트 삼아 보낸 자신의 신체 영상은 타인에게 전송한 그 순간부터 유포의 위험에 놓인다. 또 이를 빌미로 다른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렇게 전송된 사진들은 음성적 경로의 음란물 거래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될 확률이 높다.

실제로 톡스폰을 통해 수집한 청소년들의 사진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적지 않다. 자신의 신체가 담긴 영상이 유포됐을 때 겪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

동영상 삭제 전문 업체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경우 유포된 자신의 동영상 삭제를 의뢰한 후 못 견디고 자살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봤다”며 “한 달 평균 300건의 동영상 삭제 의뢰가 들어오는데 그중 100건은 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성매매보다 낫다?
가출해 용돈벌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도 “단지 그 사람과 나만의 거래니까 안전하다고 봐선 안 된다”며 “누군가에게 내 신체 일부가 담긴 사진, 영상을 건네는 순간 유포될 위험이 크고, 이런 동영상은 한 번 유포되면 평생 낙인이 되기에 찍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당부했다.

지난 3월 음란 채팅 사실을 알리겠다며 돈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사기와 공갈죄로 징역형을 받았다.

A(22·여)씨는 지난해 SNS로 알게 된 남성에게 “35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음란 동영상을 보내주고 빌린 돈도 갚겠다”고 꾀어 3차례에 걸쳐 850만원을 챙겼다. 그는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 갚을 수 없게 되자 이 남성과 나눈 음란 채팅 내용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겁을 줘 돈을 더 받아내기로 했다.

A는 자기 언니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남성에게 “내 동생이 미성년자인 것을 아느냐. 미성년자와 음란 채팅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가족에게 음란 채팅 사실을 알리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겁을 먹은 남성으로부터 또다시 600만원을 송금받는 등 4차례 1350만원을 챙겼다. 지난달 29일 전주에서는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여성에게 음란행위를 강요한 남성이 체포되기도 했다.

이모(25)씨는 지난해 5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인 것처럼 B(22·여)씨에게 접근해 ‘주종관계 성행위’를 약속한 뒤 B씨의 음란행위가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받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더는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겠다”고 거부하자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인의 성행위 영상을 인터넷에서 삭제해달라는 시정 요구는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 2013년 1166건에서 2014년 1404건으로 20% 증가했고, 2015년 10월 말까지는 3171건으로 전년 대비 126% 증가했다.


인터넷에 뿌려져
유출 피해 속출

청소년이 직접 자신의 신체를 찍은 사진 및 동영상을 건네받아 소지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5항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청소년과의 거래를 통해 받은 음란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할 경우에는 아청법 11조 2항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청소년이 아닌 성인끼리 음란물을 주고받은 경우, 자신의 신체가 담긴 음란물을 보낸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정작 돈을 주고 음란물을 구매한 사람의 경우 이렇다 할 법적 처벌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채팅세계에서 나이는 그야말로 숫자에 불과하다. 겉으로만 봐도 몇 학년인지 대강 알 수 있는 현실 세계와 달리 채팅에서는 서로의 나이를 묻는 행위를 꺼린다.


10살을 갓 넘긴 초등학생이 여대생으로 버젓이 행동하고 중3 남학생이 서른살 어른으로 둔갑해도 말리는 사람은 없다. 외모와 나이 때문에 학교와 가정에서 제약을 받는 10대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개인에게 구매한 음란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중에 유포할 경우에는 성폭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2항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청 성폭력수사계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음란물을 구매한 사람에 대한 법적 처벌 조항이 빠져있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음란물 구매자 법적 처벌 못해
동영상 유포 못 견디고 자살도

그는 또 “성매매의 경우, 매수자와 매도자 둘 다 처벌하고 있듯이 음란물을 산 사람도 처벌해야 이런 문제를 빨리 근절할 수 있다”며 “정부 당국 회의에서 매수자 처벌 조항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고 말했다.

개인과 개인 간에 이뤄지는 음란물 매매는 개인 간에 은밀히 행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적발이 쉽지 않다. 특히 10대들은 부모에게 자신의 비행이 드러날까 두려워 사건이 일어난 후에도 이를 은폐하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자녀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문제는 아이들의 해방감에 브레이크가 없다는 점이다. 스마트폰이 생활의 일부가 된 청소년들에게는 탈선의 가속페달만 존재한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자신이 판매한 음란물 대금을 확인하는 10대 장사꾼들도 적지 않다.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음란물 파도에 휩쓸려 가는 동안 어른들은 제대로 현실을 파악하지도 못한 채 고함만 질러왔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의 음란 대화는 분명 언어 성폭력에 해당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육체적으로) 당한 일도 아닌 말로 주고받은 거니까’라는 생각으로 넘어간다. 하지만 손 안의 세상에서의 성폭력은 실제 현실에서 성폭력 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현재 채팅 애플리케이션은 모두 신고제로, 채팅 속 어떤 무서운 범죄가 일어나도 신고가 되기 전까지는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한 전문가는 “정책을 만든 국가 역시 신고가 없기 때문에 수사할 수 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말로 회피하고 있어 애플리케이션 성폭력 피해자들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적어도 아이들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부적절한 돈벌이 수단이 되도록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노출 두려워
피해사실 숨겨

그는 “이젠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바꿔 국가에서도 모니터링을 해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단, 허가제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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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