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획>연평사태 후폭풍③ 남북 군사력 가상대결

아무리 시뮬레이션 돌려봐도…핵 한방이면 게임 끝!



대한민국 땅에 폭탄이 떨어졌다. 수십 수백 발이다. 북한의 도발에 연평도는 쑥대밭이 됐다. 아군과 민간인들이 다치고 죽었다. 국군도 반격했지만 지연, 유효, 고장 논란으로 꼴이 말이 아니다. 불안하다. 마냥 믿을 수 없게 됐다. 만날 당하기만 해 더 그렇다. 국민들은 ‘이러다 진짜 전쟁나면 어쩌나’하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만, 만약 전쟁이 난다면 이길 수 있을까. 남·북한 군사력을 비교해봤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면서 남·북한 군사력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 어느 쪽이 더 센지를 확신하는 공식 자료는 나온 바 없다. 다만 국방부가 2년마다 발표하는 ‘국방백서’를 통해 간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국방부가 지난해 2월 발간한 ‘2008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수적으론 열세, 질적으론 우세다. 장비수는 북한이, 그 성능 면에선 남한이 우위에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남·북한은 1950년 6·25전쟁 이후 60년 동안 끊임없이 군비 경쟁을 벌여왔다. 2000년대 들어선 남한은 미래전에 대비해 첨단화에 주력한 반면 북한은 기존의 전투력을 증강하는데 치중해왔다. 이 결과 양측은 현재 다음과 같은 군사력을 보유하게 됐다.

병 력
우리나라 병력은 육군 52만2000여명, 해군 6만8000여명, 공군 6만5000여명 등 총 65만5000여명이다. 2006년에 비해 1만9000여명(육군)이 줄었다. 우리 군은 2005년 도입한 ‘국방개혁’을 바탕으로 병력을 앞으로 50만명 정도로 더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21세기 전략환경과 미래전 양상에 부합할 수 있는‘정예화된 선진 강군’을 지향하는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개혁은 정보·지식 중심의 기술집약형 군 구조로 개편하고, 실용적 선진 국방운영 체제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북한은 육군 102만여명, 해군 6만여명, 공군 11만여명 등 총 119만여 명에 달한다. 단순 병력면에선 2배가량 북한이 앞선 셈이다. 북한은 2006년부터 2년 동안 육군 병력을 2만여명 증강했다.
북한은 2008년 신년공동사설에서 2012년을 ‘강성대국 진입의 해’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건설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특수전 능력이 월등한 것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특수전 병력은 북한이 18만여명인데 비해 남한은 1만여명에 불과하다.

예비군
예비병력도 북한이 남한보다 2배 이상 많다. 남한의 예비군은 304만여명이다. 예비군은 책임지역별로 향토방위 임무를 수행한다. 읍·면·동 단위의 지역 예비군 부대와 직장단위의 직장 예비군 부대로 편성돼 있다. 전시 군부대의 증·창설이나 손실 병력에 대한 보충요원으로 전투에 투입된다.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예비역 및 보충역 병은 8년차까지 예비군에 편성된다. 연차별로 보면 4년차 이내가 149만여명, 5년차 이상이 155만여명이다.
북한은 전 인구의 약 30%인 770만여명을 전시동원 대상인 예비전력으로 보유하고 있다. 현역부대와 유사한 장비를 보유한 전투동원 대상인 ‘교도대’와 공장·기업소 내 민방위 성격의 ‘노동적위대’, 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붉은청년근위대’등이 전쟁 발발 시 곧바로 동원할 수 있는 예비 병력이다.

지상부대
우리 육군은 육군본부와 야전군사령부, 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항공작전사령부, 유도탄사령부와 이를 지원하는 부대로 편성돼 있다. 군단급 부대는 현재 10개(특전사 포함)로 편성돼 있다. 사단과 기동여단은 각각 46개와 15개로 구성됐다. 2006년에 비해 군단은 2개, 사단·여단은 4개씩 감소했다.
북한 지상군은 9개 전·후방군단, 2개 기계화군단, 평양방어사령부, 국경경비사령부, 미사일지도국, 경보교도지도국 등 총 15개 군단급 부대로 편성돼 있다. 이는 2006년에 비해 2개 기계화군단이 기계화사단으로, 1개 전차군단이 기갑사단으로, 1개 포병군단이 포병사단으로 변경된 것으로 군단수는 4개가 줄어들었다. 대신 사단은 11개가 늘어 모두 86개로 편성돼 있다. 북한은 전방군단에 경보병사단을 추가로 창설하고 전방사단의 경보병 대대를 연대급으로 증편했다. 기동여단은 예년과 같은 69개(교도대 10여개 미포함)다.

육 군
육군은 2008년 말 현재 장갑차 2400여대를 갖고 있다. 2006년에 비해 100여대가 줄었다. 야포는 100여문이 늘어난 5200여문, 지대지유도무기는 10여기가 늘어난 30여기를 보유하고 있다. 전차는 2300여대, 다연장로켓 및 방사포는 200여문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북한의 전차는 2006년에 비해 200여대를 증가시켜 3900여대를 배치하고 있다. 다연장로켓 및 방사포는 300대가 늘어난 5100여문, 지대지유도무기는 20여기 늘린 100여기가 있다. 장갑차와 야포는 예년과 같은 2100여대와 8500여문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해 군
해군 화력도 북한에 뒤진다.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우세하다. 해군본부와 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기타 지원부대로 편성돼 있는 한국 해군의 전력은 예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전투함 120여척, 상륙함 10여척, 기뢰전함 10여척, 지원함 20여척 등의 수상함을 바다에 띄운 상태다.
해군사령부 예하에 동·서해의 2개 함대사와 13개 전대 및 2개 해상저격여단 등으로 구성된 북한 해군도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 수에서 확연히 차이가 난다. 전투함 420여척, 상륙함 260여척, 기뢰전함 30여척, 지원함 30여척 등의 수상함을 쥐고 있다.
전투함만 놓고 보면 3배 이상 앞선다. 전투함은 경구축함, 경비함, 유도탄정, 어뢰정, 화력지원정 등 대부분 소형 고속함에 해당한다. 약 60%가 전진배치돼 있다. 잠수함의 경우 북한은 2006년 60여척에서 10여척 늘려 총 70척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남한의 잠수함은 10여척뿐이다. 잠수함은 기뢰부설, 수상함 공격 및 특수전 부대의 침투지원 임무 등을 수행할 수 있어 해상전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다.

공 군
공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전체적으로 북한에 밀린다. 감시통제기와 헬기를 제외하면 내세울 게 없다. 전투임무기의 경우 북한에 비해 무려 350여대가 적다. 공군본부와 작전사령부, 기타 지원부대로 구성된 한국 공군은 전투임무기 490여대, 감시통제기 50여대(해군 항공기 포함), 공중기동기 40여대, 훈련기 170여대, 헬기 680여대(육·해·공군 통합) 등을 보유하고 있다.
공군사령부 아래 4개 비행사단과 2개의 전술수송여단 및 2개의 공군저격여단, 지상방공부대 등으로 구성된 북한 공군은 전투임무기 840여대, 감시통제기 30여대, 공중기동기 330여대, 훈련기 180여대, 헬기 310여대 등이 있다.

첨단력
이같이 남한은 단순히 병력 등 조직과 장비 수만으론 북한에 게임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내실을 따져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성능·화력·정밀 등에선 남한이 한 수 위란 평가가 대체적이다. 이는 양측의 경제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1인당 GNI(국민총소득)가 남한은 2006년 1만8372달러(현 기준 약 2094만원)에서 2007년 2만45달러(약 2285만원)로 1년 만에 1673달러(약 190만원) 증가한 반면 북한은 같은 기간 각각 1108달러(약 126만원), 1152달러(약 131만원)로 거의 그대로였다. 이에 따라 남·북한 GNI 격차는 16.6배에서 17.4배로 더욱 벌어졌다. 북한의 경제 상황은 올 들어 더욱 악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한 군사전문가는 “북한의 각종 무기 보유량이 수치상으로는 높다고 하나 첨단 전력에 있어선 남한이 앞서 한마디로 아날로그와 디지털 대결로 보면 된다”며 “질과 양적인 측면을 감안하면 남·북한의 군사력은 대등하거나 남한이 약간 우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분석한 남북한 군사력 지수에 따르면 남한의 지상군은 북한에 비해 73.91로 열세인 반면 해군은 118.56, 공군은 108.98로 우세였다. 주한미군이나 전시증원 병력을 배제해도 남한이 북한보다 10%가량 우세하다는 것이다. 1999년 6월 발생했던 1차 연평해전이 그 예다. 그전까지만 해도 북한 해군의 전력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나 당시 교전에선 북한 해군의 타격이 더 컸다. 합참도 2008년 국감에서 “북한의 군 장비들은 수동 재래식 무기를 탑재하는 등 최첨단 장비를 장착하지 않아 남한에 비해 전투 능력이 떨어진다”고 밝힌 바 있다.

주변국 군사력
여기에 우호국들의 전력까지 합치면 북한을 압도할 수 있다. 대표적인 우호국인 미국만 봐도 세계 최강의 최첨단 장비와 강력한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군 병력은 육군 59만3000여명, 해군 34만1000여명, 공군 33만6000여명 등 총 149만8000여명이다. 주요 무기는 전차 7600여대, 장갑차 1만9900여대, 각종 포 6500여문, 지대공미사일 1300여기, 잠수함 70여대, 함공모함 10여대, 폭격기 180여대, 전투기 2600여대, 헬기 4900여대 등이 있다.
그러나 미군이 끼어들면 북한을 돕기 위해 중국도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중국 병력은 육군 160만여명, 해군 25만5000여명, 공군 25만여명 등 총 220만5000여명이다. 주요 무기는 전차 7700여대, 장갑차 3500여대, 각종 포 1만7700여문, 지대공미사일 280여기, 잠수함 60여대, 항공모함 0대, 폭격기 80여대, 전투기 1700여대, 헬기 530여대 등이 있다.
주변국인 러시아와 일본도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한다. 러시아 병력은 육군 36만여명, 해군 14만2000여명, 공군 16만여명 등 총 102만7000여명이다. 주요 무기는 전차 2만3000여대, 장갑차 9900여대, 각종 포 2만5300여문, 지대공미사일 2500여기, 잠수함 70여대, 항공모함 1대, 폭격기 1000여대, 전투기 730여대, 헬기 1600여대 등이 있다. 일본 병력은 육군 14만9000여명, 해군 4만4000여명, 공군 4만6000여명 등 총 24만1000여명이다. 주요 무기는 전차 900여대, 장갑차 800여대, 각종 포 2800여문, 지대공미사일 600여기, 잠수함 20여대, 항공모함 0대, 폭격기 0대, 전투기 370여대, 헬기 600여대 등이 있다.

변 수
문제는 핵무기,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다. 북한은 화학무기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IDA가 추정한 북한의 화학작용제는 대략 2500∼5000t 정도로, 이를 모두 화학무기로 만들면 62만∼125만발(4㎏당 1대)을 제작할 수 있다. 일각에선 화학작용제 1000t으로 4000만명을 살상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남한은 1993년 화학무기금지협정(CWC)에 가입, 화학무기를 보유하지 못한다. 북한은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도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우라늄 농축시설을 직접 목격한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은 최근 “북한은 핵무기 연료로 사용되는 고농축우라늄을 연간 최대 40㎏까지 농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핵폭탄 2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도 “북한이 새 우라늄 농축시설을 통해 더 많은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됐다”고 밝혀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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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