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비뇨기과의 불편한 진실

“‘조루’ 탈출 하려다 ‘감각’ 잃었다”

남성에게 있어 ‘조루증’은 치명적인 질환이다.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정의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보통은 성관계 시 삽입하기도 전 혹은 삽입직후 사정해버리는 경우, 삽입하고 약 90초 이내에 사정해버리거나 피스톤 운동 왕복횟수가 15회 이내일 경우를 조루증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남성 10명 중 3명은 자신이 조루라고 느끼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남성들의 노력도 대단하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 ‘조루수술’에 대한 찬반여론은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 효과를 봤다는 사람도 있고,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사람도 있다. 논란의 도마 위에서 좀처럼 내려올 줄 모르는 조루수술 ‘음경배부신경차단술’에 대해 집중 취재했다.

전단·광고 넘치는 조루수술 우리나라만 존재
신경 끊어 성기능 저하, 쾌감·사정감 못 느껴


‘음경배부신경차단수술’은 성기의 신경 일부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국내 개원 비뇨기과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이 같은 수술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그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남자, 성기를 잃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전단 및 인터넷 배너 혹은 대형 전광판이나 플래카드 등을 중심으로 광고가 될 만큼 이미 일반화된 수술이다.
‘귀두확대’ ‘굵기’ ‘길이연장’과 함께 ‘조루수술’은 비뇨기과 4대천왕에 포함될 정도다.

그렇다면 ‘조루증’ 치료에 효과는 있는 것일까. “효과를 봤다”는 사람부터 “고자가 됐다”는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남성까지 분위기는 극명하게 나뉘었다.
조루수술의 부작용을 문제 삼는 남성들의 대부분은 성기부분의 통증을 호소했다. 수술 이후 속옷에 닿기만 해도 엄청난 고통이 동반된다는 것.

10년 전 조루수술을 받았다는 A씨는 “수술 이후 귀두에 물체가 닿으면 쓰라려서 미칠 것 같은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면서 “반신욕도 해보고 대학병원 마취통증의학과를 반년 정도 다니며 여러 진통제도 먹어봤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다”고 호소했다.

조루수술을 3번이나 했다는 B씨 역시 엄청난 통증과 함께 발기부전까지 생겼다고 고백했다. 그는 “수술을 받은 이후 효과는커녕 매일 아침 기력이 없고, 발기가 전혀 되지 않는다”면서 “조루수술 전에는 5분정도 관계를 했지만 지금은 성교지속시간이 30초 정도에 불과하고 어떤 때는 삽입도 하기 전에 사정을 한다”고 말했다.

30대 중반의 C씨는 조루수술 때문에 인생이 뒤바뀌었다고 주장했다. C씨에 따르면 그는 2년 전 결혼을 앞두고 강남 모 비뇨기과를 찾아 조루증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 평소 조루증을 의심하고 있던 차에 결혼과 함께 제대로 치료를 받아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당시 원장은 C씨에게 “100% 부작용 없이 안전하다”면서 “20분이면 수술이 끝나고 2주 후면 완치된다. 방문한 김에 수술하라”고 권유했고, 원장의 말을 믿은 C씨는 바로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조씨는 수술 후 3주가 지나면서 성기가 속옷에 닿거나 스치기만 해도 칼로 쑤시고 바늘이 들어있는 것 같은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다. 결국 끔찍한 고통 속에서 C씨는 남성을 포기해야 했다. 결혼을 앞뒀던 애인에게도 파혼을 당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뇨기과 의사들은 ‘조루수술’에 대해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수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경절단 후 통증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신경차단술로는 통증이 생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명동 모 비뇨기과 원장은 “‘음경배면신경차단수술’이 시술된 지 16년이 지났다는 것만 봐도 의미있는 대목”이라면서 “일부에 회자되는 부작용은 집도 의사의 기술 문제지 시술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조루수술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비뇨기과 의사들은 조루를 성기만의 문제로 착각하고 있다”면서 “신경 차단을 통해 귀두의 감각을 떨어뜨리는 것은 향후 발기부전 등의 성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음경신경배부차단술은 한국에서만 시행되는 변칙적인 시술로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고 있고, 조루증은 성의학적으로 비수술적인 치료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몇 년 전 MBC 시사프로그램에서는 국내에서 시술되고 있는 음경신경배부차단술 집도 화면을 미국과 일본 등의 비뇨기과 의사들에게 보여줬고, 당시 의사들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시술이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런가 하면 일각에서는 조루수술에 대한 찬반의견과 부작용 사례가 줄어들지 않는 것에 대해 “조루수술은 성기의 귀두 부분이 예민한 남성에 한해 이루어져야 하고, 수술 전 반드시 민감도 테스트를 거쳐야 하지만 일부 비뇨기과에서는 이 과정을 생략하고 무조건 조루수술을 권한다”면서 “조루증의 원인에 따라 치료법을 달리 해야 하는데 모든 조루증의 원인을 성기에서 찾고, 돈벌이로 이용하려하는 의사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조루수술은 음경의 말단인 귀두로 가는 신경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절제해 귀두의 과민한 성적 감각을 무디게 하는 수술이다. 때문에 귀두 감각이 지나치게 예민한 남성들에게는 감각을 무디게 해 조루치료에 효과가 있지만 귀두에 조루의 원인이 없는 남성들은 수술을 해도 아무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강남 ‘ㅇ’비뇨기과 이모 원장은 “음경배부신경차단술은 정신적, 정서적인 스트레스나 세로토닌 등의 이상이 없고, 약물복용 효과가 없는 귀두가 예민한 남성에게 효과적”이라면서 “과민감각에 의한 조루환자가 아닐 경우 전혀 효과를 볼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경배부신경차단술을 둘러싸고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 “상당수 전문의들은 음경배부신경차단술 자체가 아니라 시술자의 기술을 문제 삼고 있는 만큼 시술을 받고자 한다면 다년간의 임상경험을 지닌, 최고로 숙련된 남성수술 전문의를 찾아 수술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조루’때문에 ‘신경’을…

한편, 수술 외에 조루증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정서적 치료와, 행동요법, 약물요법 등이 있다.
먼저 세로토닌 재흡수를 억제하여 세로토닌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약물을 복용하는 방법은 약물의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성관계를 갖기 전에 복용하면 되고, 체내에서 빨리 배설되기 때문에 부작용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음경의 감각신경이 예민한 경우에도 음경의 지각과민을 완화해주는 약재를 귀두부에 바르는 방법이 있다. 국소 마취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바른 후 10~30분이 지나고 성관계를 가지면 효과가 있다. 또 주사기를 이용해 귀두 점막 아래에 약물을 주입해 과민한 귀두의 감각을 완화시켜주는 방법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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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