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국회 '상임위 분할' 셈법

국민 눈치 보랴 밥그릇 챙기랴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원내지도부를 구성한 3당이 상임위 구성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3당 체제의 여소야대 국면으로 인해 이해관계가 늘어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일요시사>는 상임위 구성을 놓고 벌어지는 각 당의 행보를 추적해봤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행정부 각 부처 소관에 따라 국회 내에서 구성돼 소관 부처 안건을 미리 심사하는 위원회다. 상임위는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권뿐만 아니라 법률안을 스스로 입안해 제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입법의 첫 번째 관문으로 통한다.

본격적인 논의

지난 11일 새누리당과 더민주, 국민의당의 원내지도부는 제20대 국회 원구성과 관련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대 국회가 열리기까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상임위를 둘러싼 각 당의 눈치 작전이 시작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부터 3당 원내대표 간 원구성 협상을 시작하자”며 “법정 개원일은 다음달 9일이기 때문에 5월 말까지 원구성을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3당의 상임위원장 배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국회의장을 어느 당이 차지하느냐의 문제다. 국회의장은 국정 운영의 주도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새누리와 더민주는 서로 양보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역대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겸했던 적이 없었음을 감안할 때 국회의장직이 어느 당으로 가느냐에 따라 상임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법사위원장직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역대 국회 관례상 여·야 상관없이 가장 많은 의석수를 차지한 정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했다.


하지만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 규정돼 있다. 즉 아무리 새누리당이 탈당 의원들을 복직시킨다 하더라도 국민의당이 더민주에 표를 던지면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직을 얻을 수가 없는 구조다. 인위적 제1당 지위를 얻는 방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정진석 원내대표도 “그건 안 맞는 것”이라며 “선거 결과의 의미를 존중하는 게 맞다”라고 말해 민의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은 제1당이 가져오고,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이 차지했던 관례를 들어 두 개 직 모두 더민주가 차지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농담이겠지”라고 응수했고 국민의당의 박지원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맡는 정당과 다른 정당이 맡아야 한다”면서 자연스럽게 국회의장은 더민주가 법사위원장은 새누리가 맡는 모양새가 만들어졌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이라는 큰 틀이 형성된 상황 속에서 나머지 상임위를 둘러싼 각 당의 신경전이 치열한 상황이다. 19대 국회는 총 18개의 상임위로 구성됐다.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전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각각 10대8로 나눠가졌다.

주로 외교·안보, 주요 경제 관련 상임위는 새누리가, 환경·노동·여성·복지 분야 상임위는 더민주가 맡았다. 하지만 20대 국회는 3당 체제가 형성됐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많아졌다. 현행 18개 상임위를 기준으로 하면 의석수 비율에 따라 여·야 3당은 각각 8대 8대 2로 상임위원장직을 맡게 된다.
 

국민의당의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와 산업통상자원위 등 2개가 목표”라고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3당은 원구성 협상에서 현재 18개인 상임위원회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상임위원장은 매달 600만원 안팎의 특수활동비와 210만원 가량의 직책 수행비가 따로 지급된다.

상임위 운영을 위한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도 많게는 10명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임위 분할은 신중을 기해야 될 사안으로 여겨진다. 자칫 무리한 상임위 분할로 세금 낭비가 될 수도 있다.

국회의장-법사위원장 놓고 힘싸움
부정적 여론…전면 개편으로 선회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상임위 확대와 관련해 “상임위를 나누는 기준은 다루는 부처나 인원이 방대해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임위에 국한돼야 한다”며 여론을 의식했다. 앞서 우 원내대표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분리를 거론한 바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환경노동위의 분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자칫 밥그릇 늘리기로 비춰 질 수 있는 상황이기에 여론을 살피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상임위 수를 벗어 나지 않도록 효율적인 방법으로 잘 조정하겠다”며 “상임위 분할 주장을 두고 국민의당이 상임위원장 1석을 차지하기 위해 ‘신의 한수’같은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의 통합 가능성도 제기했다. 유명무실한 윤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는 안전행정위원회와 합칠 수 있다고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분할을 통한 상임위 늘리기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상임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의 주장에 더민주 측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우 원내대표는 당초 박 원내대표가 제안한 환노위 분할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상임위 증가에 따른 비용 발생과 부정적 여론을 감안했을 때 보다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와 마찬가지로 상임위의 통·폐합을 통해 상임위 수가 확대되지 않는 선에서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더민주·국민의당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상임위를 쪼개고 담당 분야가 세분화될 경우 행정부에 대한 통제권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즉 상임위 분할이 이뤄질 경우 가뜩이나 레임덕에 직면한 박근혜정부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지 않겠냐다는 것이다.

가능한 대안은?

이준한 인천대 정치학과 교수는 “상임위를 분리할 경우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며 “여야 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외교위의 경우 아태소위, 유럽소위, 북남미소위 등을 두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절충 가능한 대안으로는 소위원회를 두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의원 상임위 배치 어떻게?

20대 국회 당선자들이 본인이 희망하는 상임위원회에 들어가기 위해 눈치싸움이 시작됐다. 새누리당은 지난 4일, 총선 당선자들에게 20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 신청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내 8일까지 희망 상임위를 신청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 국민의당은 마감 시한을 정해놓지 않고 당선자들로부터 희망 상임위 지망서를 받고 있다. 당선자들 사이에 가장 인기 있는 상임위는 국토교통위원회다.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확보하기가 용이한 만큼 매력적인 상임위로 통한다. 국토교통위와 함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인기가 높다. 학교 시설 개선 사업, 체육관 건설, 각종 문화사업 추진 등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사업들을 많이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농어촌 지역구 당선자들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를, 공단이 많은 지역의 당선자들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선호한다. 상임위 배정은 당직, 선수, 전문성, 희망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내지도부가 결정한다.

비례대표 당선자들의 경우 전문성을 고려해 상임위를 배치하는 만큼 반발이 크지는 않지만 반면에 지역구 당선자들은 알짜 상임위에 들어가려는 당선자와 선수(選數)를 고려하는 원내지도부 간 마찰이 생기기도 한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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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