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해진 안철수 대권방정식

대선 직전 친박 쪽으로 붙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20대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의 대권방정식이 더욱 복잡해졌다. 안 대표는 그동안 정치공학적인 야권연대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실제로 이번 총선에서는 야권연대 없이도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대선에서도 통할 지는 미지수다. 안 대표가 갑자기 대선 결선투표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도 이런 고민의 결과물이란 지적이다. 차기 대선은 바로 내년에 치러진다. 안 대표는 더욱 복잡해진 자신의 대권방정식을 어떻게 풀어낼까?

20대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대선 결선투표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안 대표는 총선이 끝난 후 이틀만인 지난 15일 “여야 1대1 구도로는 (새누리당을) 절대 못 이긴다”며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대선 1차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득표자 2명이 결선을 치르자는 것이다. 일종의 ‘제도적 후보단일화’다.

이번엔 야합?

안 대표는 그동안 정치공학적인 야권연대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그 대안으로 대선 결선투표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사실 안 대표는 오래 전부터 야권단일화의 대안으로 결선투표제 도입을 검토했었다.

안 대표는 지난 2014년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결선투표제 도입을 검토하다가 민주당과 합당하면서 없던 일이 됐고, 지난 2월 국민의당 창당을 앞두고 정강·정책을 만들면서 또 다시 대선 결선투표 도입을 검토했지만 무산됐다. 당시 안 대표 측은 총선 10대 공약 중 하나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포함시키려 했지만 총선공약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 보류시켰다.

대선 결선투표제가 현행법상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대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려면 개헌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이에 대해 안 대표는 “대선 결선투표제가 어떤 분은 개헌사항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은 선거법만 바꾸면 된다고 한다”며 “우리는 선거법을 바꾸는 선에서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런데 현재 법조계에서는 대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프랑스는 1962년 개헌으로 결선투표제를 도입했고 오스트리아·포르투갈·슬로바키아·체코 등도 헌법으로 결선투표를 규정했다.

하지만 안 대표 측은 혹여 대선 결선투표제가 도입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야권연대 없이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안 대표는 최근 “국민의당은 여러 명의 대통령후보가 경쟁하는 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이 야권 표만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여권 표도 상당부분 흡수하기 때문에 후보가 난립하더라도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그 가능성이 실제로 입증되기도 했다. 안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상돈 당선인도 “야권연대는 턱도 없는 이야기다. (야권연대 하자는 것은) 당 문을 닫자는 이야기다”라며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 여야 양쪽에서 우리 쪽으로 가담하는 세력이 있지 않겠나. 대화가 되는 세력을 빨아들일 힘이 우리에게 있다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철수'만 하던 안철수 이젠 달라졌다
야권연대 없이 대권 잡을 수 있을까

안 대표도 야권연대론에 대해 “유권자들은 수학을 하는데 정치권에서는 이쪽 표와 저쪽 표를 합치는 산수만 하고 있다”며 “정치공학적으로 이합집산에만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큰 실례”라고 답했다. 안 대표 측은 “맹목적인 야권연대에 나설 경우 오히려 중도보수층 표심이 야권을 떠날 수도 있다”며 “야권이 연대한다고 해서 여권을 이길 것이라는 계산은 그야말로 어린애들이 하는 산수 수준의 단순한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야권연대 없이 대선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 야권이 분열됐음에도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에는 방심한 새누리당의 실책이 상당부분 작용한 것이 사실”이라며 “다음 대선에서도 새누리당이 그런 실수를 할지 의문이다. 총선과 대선은 전혀 다른 종류의 게임이고 보수층이 결집할 가능성이 더 크다. 야권후보가 난립하는 상황에서 여당후보를 이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내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야권연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비안(비 안철수)계를 중심으로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한길, 박지원, 천정배 의원이나 정동영 당선인 등 당내 중진들은 오래 전부터 야권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연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한길 의원과 천정배 공동대표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야권연대에 대한 이견으로 안 대표와 심한 갈등을 겪기도 했다.
 

대선이 임박하면 당 내부에서 단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올텐데 안 대표가 버티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분당 사태로까지 치닫게 될 수도 있다. 만약 안 대표가 야권연대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대선에서 패배하기라도 하면 그 책임을 모두 뒤집어쓰게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안 대표는 사실상 정치권에 복귀하기 힘들 정도로 치명상을 입게 된다.

때문에 안 대표가 대선에 임박해서는 결국 야권단일화에 나서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안 대표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기초선거 무공천 약속을 이미 한 번 철회했던 전례도 있다. 그러나 국민의당의 한 관계자는 “야권연대를 요구하는 당내 불만이 고조됐을 때 안 대표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나는 안철수의 뚝심을 처음으로 봤다”며 “매번 철수만 하던 예전과는 전혀 다를 것이다. 다음 대선에서 야권연대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망했다.

안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측의 양보를 기대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안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에게 대선후보직을 양보한 바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안 대표가 내년 대선까지 혁신행보를 이어나가 대선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며 “대선을 앞두고 후보 적합도나 지지율 면에서 다른 야권주자들을 크게 앞서면 더민주 측에서도 양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경우에는 야권단일화 실패로 대선에서 지더라도 오히려 더민주 측이 책임론에 시달릴 수 있다.

또 단일화?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안 대표가 새누리당 친박계와 정책연대 등의 행보를 이어가다 아예 친박계 후보로 대선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친박계는 새누리당 내 최대 계파지만 마땅히 내세울 대선후보가 없어 난처한 상황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라지만 조경태 의원의 새누리당행이나 박근혜정부 출범의 일등공신인 진영 의원의 더민주행을 누가 예상이나 했겠나”라며 “친박계 대선주자가 전무한 상황에서 얼마든지 가능성 있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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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