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해진 안철수 대권방정식

대선 직전 친박 쪽으로 붙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20대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의 대권방정식이 더욱 복잡해졌다. 안 대표는 그동안 정치공학적인 야권연대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실제로 이번 총선에서는 야권연대 없이도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대선에서도 통할 지는 미지수다. 안 대표가 갑자기 대선 결선투표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도 이런 고민의 결과물이란 지적이다. 차기 대선은 바로 내년에 치러진다. 안 대표는 더욱 복잡해진 자신의 대권방정식을 어떻게 풀어낼까?

20대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대선 결선투표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안 대표는 총선이 끝난 후 이틀만인 지난 15일 “여야 1대1 구도로는 (새누리당을) 절대 못 이긴다”며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대선 1차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득표자 2명이 결선을 치르자는 것이다. 일종의 ‘제도적 후보단일화’다.

이번엔 야합?

안 대표는 그동안 정치공학적인 야권연대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그 대안으로 대선 결선투표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사실 안 대표는 오래 전부터 야권단일화의 대안으로 결선투표제 도입을 검토했었다.

안 대표는 지난 2014년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결선투표제 도입을 검토하다가 민주당과 합당하면서 없던 일이 됐고, 지난 2월 국민의당 창당을 앞두고 정강·정책을 만들면서 또 다시 대선 결선투표 도입을 검토했지만 무산됐다. 당시 안 대표 측은 총선 10대 공약 중 하나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포함시키려 했지만 총선공약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 보류시켰다.

대선 결선투표제가 현행법상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대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려면 개헌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이에 대해 안 대표는 “대선 결선투표제가 어떤 분은 개헌사항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은 선거법만 바꾸면 된다고 한다”며 “우리는 선거법을 바꾸는 선에서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런데 현재 법조계에서는 대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프랑스는 1962년 개헌으로 결선투표제를 도입했고 오스트리아·포르투갈·슬로바키아·체코 등도 헌법으로 결선투표를 규정했다.

하지만 안 대표 측은 혹여 대선 결선투표제가 도입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야권연대 없이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안 대표는 최근 “국민의당은 여러 명의 대통령후보가 경쟁하는 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이 야권 표만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여권 표도 상당부분 흡수하기 때문에 후보가 난립하더라도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그 가능성이 실제로 입증되기도 했다. 안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상돈 당선인도 “야권연대는 턱도 없는 이야기다. (야권연대 하자는 것은) 당 문을 닫자는 이야기다”라며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 여야 양쪽에서 우리 쪽으로 가담하는 세력이 있지 않겠나. 대화가 되는 세력을 빨아들일 힘이 우리에게 있다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철수'만 하던 안철수 이젠 달라졌다
야권연대 없이 대권 잡을 수 있을까

안 대표도 야권연대론에 대해 “유권자들은 수학을 하는데 정치권에서는 이쪽 표와 저쪽 표를 합치는 산수만 하고 있다”며 “정치공학적으로 이합집산에만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큰 실례”라고 답했다. 안 대표 측은 “맹목적인 야권연대에 나설 경우 오히려 중도보수층 표심이 야권을 떠날 수도 있다”며 “야권이 연대한다고 해서 여권을 이길 것이라는 계산은 그야말로 어린애들이 하는 산수 수준의 단순한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야권연대 없이 대선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 야권이 분열됐음에도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에는 방심한 새누리당의 실책이 상당부분 작용한 것이 사실”이라며 “다음 대선에서도 새누리당이 그런 실수를 할지 의문이다. 총선과 대선은 전혀 다른 종류의 게임이고 보수층이 결집할 가능성이 더 크다. 야권후보가 난립하는 상황에서 여당후보를 이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내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야권연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비안(비 안철수)계를 중심으로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한길, 박지원, 천정배 의원이나 정동영 당선인 등 당내 중진들은 오래 전부터 야권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연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한길 의원과 천정배 공동대표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야권연대에 대한 이견으로 안 대표와 심한 갈등을 겪기도 했다.
 

대선이 임박하면 당 내부에서 단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올텐데 안 대표가 버티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분당 사태로까지 치닫게 될 수도 있다. 만약 안 대표가 야권연대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대선에서 패배하기라도 하면 그 책임을 모두 뒤집어쓰게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안 대표는 사실상 정치권에 복귀하기 힘들 정도로 치명상을 입게 된다.

때문에 안 대표가 대선에 임박해서는 결국 야권단일화에 나서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안 대표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기초선거 무공천 약속을 이미 한 번 철회했던 전례도 있다. 그러나 국민의당의 한 관계자는 “야권연대를 요구하는 당내 불만이 고조됐을 때 안 대표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나는 안철수의 뚝심을 처음으로 봤다”며 “매번 철수만 하던 예전과는 전혀 다를 것이다. 다음 대선에서 야권연대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망했다.

안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측의 양보를 기대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안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에게 대선후보직을 양보한 바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안 대표가 내년 대선까지 혁신행보를 이어나가 대선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며 “대선을 앞두고 후보 적합도나 지지율 면에서 다른 야권주자들을 크게 앞서면 더민주 측에서도 양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경우에는 야권단일화 실패로 대선에서 지더라도 오히려 더민주 측이 책임론에 시달릴 수 있다.

또 단일화?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안 대표가 새누리당 친박계와 정책연대 등의 행보를 이어가다 아예 친박계 후보로 대선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친박계는 새누리당 내 최대 계파지만 마땅히 내세울 대선후보가 없어 난처한 상황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라지만 조경태 의원의 새누리당행이나 박근혜정부 출범의 일등공신인 진영 의원의 더민주행을 누가 예상이나 했겠나”라며 “친박계 대선주자가 전무한 상황에서 얼마든지 가능성 있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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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