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피싱 범죄의 주요 표적 청년층? 노년층?
피싱(Phishing)은 개인정보를 뜻하는 ‘Private data‘와 낚시를 뜻하는 ’Fishing’의 합성어로, 글자 그대로 개인정보를 낚는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로 가장해 전화, 문자, 메신저, 가짜 사이트 등 전기 통신 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의 비밀번호, 신용카드 정보, 은행 계좌 정보 등 개인정보를 훔쳐서 피해자의 재산을 갈취하는 사이버 사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초기 피싱 범죄가 주로 신뢰할 수 있는 검사, 금융감독원, 법원 등 금융기관과 정부 기관인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이 주류였던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과학기술과 결합된 고등 기술 범죄 대부분 및 대부분의 피싱 범죄는 초기에 검찰, 법원,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 피싱’, 친지 등의 계정으로 접속해 금전 차용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형태를 보였다. 그러다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가짜 홈페이지로 접속하도록 유도해 개인정보와 금융 정보를 편취하는 ‘피싱 사이트’, 스마트폰 채팅 어플 등을 이용해 상대의 음란 행위를 유도한 뒤 녹화하면서 심은 악성 코드로 편취한 정보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