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3.15 00:35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경찰장비 사용 기준 등에는 엄연히 경찰관의 총기 사용을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보면 범인을 체포하고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해서 경찰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찰관의 총기 사용은 여전히 갑론을박의 대상이다. 물론 총기는 인명 살상 무기인 만큼 사용 자체가 논란의 여지를 항상 떠안고 있는 도구다. 이 같은 이유로 총기 사용은 신중하다 못해 매우 제한적으로 할 것을 권고하기 마련이다. 문제는 제한적 사용을 위한 상황적 조건, 즉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에서 출발한다. 경찰관이 범행 현장서 위의 조건에 부합되는 범죄인지 아닌지, 찰나의 순간에 판단하라는 것이 문제 발생의 근원이 아닐까? 이를 경찰 재량에 맡기기에는 경찰에게 지나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총기 소지와 사용이 지나칠 정도로 엄격한 국내에서는 경찰관의 총기 사용에 더욱 엄격할 수밖에 없어 총기 사용 이후 정당성 여부, 과잉 대응 등 ‘지나친 무력 사용(Excessive Use of Force)’ 논란이 생기기 마련이다. 정당한 총기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경찰의 지나친 총기 사용은 지난 몇 년 미국 사회의 논쟁거리였다. 이런 가운데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계기로 경찰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했다. 시민들은 급기야 ‘경찰 예산 지원 중단(Defund the police)’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찰을 폐지하라(Abolish the police)”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물론 미국 사회의 현실에는 인종차별이라는 사회문제가 저변에 깔려있다. 그럼에도 미국 경찰의 지나친 총기 사용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가? 일단 미국과의 단순 비교는 어렵다. 미국의 경우 다인종·다문화·다언어 형태를 띠는 복합사회(plural society)로서 인종차별의 논란이 여전하고, 총기 소지와 휴대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반면 한국은 단일사회의 특성이 강하고 총기 규제가 어쩌면 가장 엄격하다. 미국과 한국은 총기나 무력 사용은 물론이고 경찰권이 대표하는 국가권력, 공권력이라는 측면에서 봐도 매우 대조적이다. 미국이 무력의 지나친 사용으로 비난을 받지만, 한국은 경찰관에 대한 주취 폭력 등으로 경찰권의 약화를 우려하는 실정이다. 사실 경찰의 무력 사용은 정당한 경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