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신상 비공개 후 사적 제재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살해하고 여러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넨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모(22)씨에 대해 경찰이 지난 19일, 신상 비공개 결정을 내린 이후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수사기관이 ‘잔혹성 미충족’을 이유로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자, 온라인상에서 누리꾼들이 직접 피의자를 찾아내는 ‘사적 제재’가 횡행하고, 급기야 피의자의 외모를 칭찬하며 범죄를 두둔하는 기이한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김씨를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면서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을 요건으로 규정한다. 경찰은 내부 검토 결과 김씨의 범행 수단인 ‘독살(약물 투여)’이 법이 요구하는 ‘잔인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체를 직접 훼손하는 흉악 범죄와 비교할 때 약물을 이용한 방식은 상대적으로 잔혹성이 낮다는 법리적 해석이 작용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