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가계약금 반환 청구
[Q] 임차인입니다. 임차할 주택이 마음에 들어 가계약금을 지급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가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고,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사정이 생겨 가계약금을 반환받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A] 가계약금을 포기하겠다고 명백하게 약정하지 않았다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의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의 계약서에는 ‘계약금만 주고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임차인)이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임대인)이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해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제565조 제1항)해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매매계약금에 대해 매수인이 위약했을 때에는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이 위약했을 때에는 그 배액을 상환할 뜻의 약정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