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반쪽짜리 리얼돌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반쪽짜리 리얼돌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여성 신체를 본떠 만든 성인용품 ‘리얼돌(Real Doll)’의 통관이 허용됐다. 관세청은 지난 11일 반신형 등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 제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통관을 허용하는 지침을 일선 세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바뀐 지침 그동안 관세청은 리얼돌을 관세법 234조 1호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규정, 수입하지 못하게 했다. 관세법 제234조에 따르면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6월 대법원은 한 리얼돌 업체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소송에서 “성 기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해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리얼돌 통관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1월에도 미성년 여성을 형상화한 리얼돌은 수입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