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09:53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본명 하니 팜·20)가 연예기획사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연예인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0일 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하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을 지난 18일 행정 종결 처리했다. 앞서 하니는 지난 9월11일 뉴진스 멤버들과 진행한 라이브 방송서 “다른 아이돌 팀과 자주 마주칠 수 있는 메이크업을 받는 곳에서 다른 아이돌 멤버와 매니저분을 마주친 적이 있는데 제가 들릴 정도로 ‘무시해’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다”고 폭로했다. 이후 해당 라이브를 본 뉴진스 팬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에 대해 진실을 규명해 달라고 요청한 것. 하니는 지난달 1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서도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서부지청은 해당 민원에 대해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연장근로 기준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것에서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초과로 바뀌었다. 이 변화로 노동계가 떠들썩하다.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지난 22일, 노동부는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라고 규정했던 기존 행정해석을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1일엔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단,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어, 총 52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반발한 기존에 정부는 주 전체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때뿐 아니라 하루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시간을 합쳐 총량이 주 12시간을 넘길 때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봤다. 예를 들어 하루 15시간씩, 주 3일 일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지금까진 하루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가 7시간씩 3일, 총 21시간이어서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었다. 그러나 바뀐 행정해석으로는 1주 40시간을 넘긴 것만 연장근로므로, 총 근로시간 45시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