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1 18:17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경찰국이 출범 단 석 달 만에 존폐 위기에 놓였다. 경찰국 신설이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의 부실 대응에 영향을 줬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어서다. 경찰국 출범을 강행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를 방관했던 윤희근 경찰청장도 거센 사퇴 압박에 직면했다. 뜨거운 찬반 논쟁 아래 ‘힘’으로 찍어눌러 만들어진 경찰국. 힘이 점점 빠질수록 역풍이 다가온다. “치안 업무에 대한 지휘, 또 필요하다면 감독 업무를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 지휘·감독 권한이 없다. 치안에 대해 상세히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 없다.” 불과 넉 달 사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은 정반대로 뒤집혔다. 이 장관이 몸소 선보인 모순은 ‘과연 행안부의 경찰 통제 시도가 적절했는가’라는 논쟁으로 이어졌다. 이는 결국 석 달 전 행안부 아래 신설된 경찰국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다. 자승자박 행안부 경찰국은 행안부의 산하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인사권 및 승인이 필요한 중요 정책 사항을 관장한다. 형식적으로는 행안부 차관 아래 위치하지만, 사실상 장관 직속의 지휘·통제를 받는 조직이다. 법적 규정에 따르면 경찰국이 경찰청을 직접 지휘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지난 2일 공식 출범했다. 정부가 경찰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지 석 달 만이다. 군부정권 이후 31년 만에 행안부 내 경찰 업무조직이 생기게 됐다. 초대 경찰국장에 임명된 김순호 치안감. 시작부터 시험대에 올랐다. 경찰 안팎 반발이 거센 가운데, 경찰국 언행 하나하나에 매서운 눈초리가 따라다니는 탓이다. 초대 경찰국장 자리는 비(非) 경찰대 출신이 꿰찼다. 올해 치안감으로 승진했던 김순호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이 낙점됐다. 김 국장은 1963년생으로, 광주광역시 출신이다. 광주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상경해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사와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1989년 경장 특채로 경찰에 입직했다. 경란 속 신설 강행 2011년 총경으로 승진해 ▲울산 지방경찰청 생활안전 과장 ▲경찰청 감찰담당관·교육정책담당관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장 ▲서울 방배경찰서장 ▲경찰청 보안과장을 역임했다. 2017년 경무관으로 승진한 뒤에는 ▲광주 광산경찰서장 ▲전북지방경찰청 제1부장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장 ▲경기남부경찰청 경무부장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장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이 현실화됐다. 대다수 현직 경찰들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밀어붙이기를 주도한 것이다. 총경급 경찰 고위 간부들도 경찰국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먹혀들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이 장관 탄핵이 거론됐다. 경찰국 신설 반대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 달여 전부터 제기된 경찰국 신설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경찰국 설치가 쿠데타적 행위.”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비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의 말이다. 류 총경은 반대 의견을 내비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대기발령이라는 치욕을 겪었다. 8월2일부터 발빠른 처리 류 총경의 징계 소식을 들은 경찰들은 “정부의 개가 될 수 없다”며 단합을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국 강행이 윤석열정부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시행령안은 오는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행안부 내 경찰 업무조직이 신설되는 것은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외청인 경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7일 “윤석열정부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는 경찰을 장악해 공안정국을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날, 세종시 행정안전부 앞에서 농성 중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단식투쟁 현장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 측 인사와 인수위 참여 인사, 국민의힘 당직자가 참여한 자문위원회의 권고대로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 행위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정부조직법 제34조 제1항에 열거된 행안부 장관의 소관 사무 중 치안 또는 경찰이라는 명시적인 문구는 없고, 제34조 제5항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는 것을 근거로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무지함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1공화국 당시 정부의 3·15 부정선거에 대대적으로 동원된 경찰에 대해 정치적 중립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이 있었다”며 이후 1960년 4·19 혁명,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1987년 6·10 민주항쟁 등 헌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치안 사무 소관이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