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단독> “매뉴얼대로 했는데⋯” 구급대원 ‘주의 조치’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강주모 기자 = 절체절명의 현장에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은 많지 않다. 그 가운데서도 응급구급대원은 가장 먼저 달려가 가장 위험한 상황을 맞닥뜨리는 사람들이다. 단 몇 분 만에 이들의 판단으로 환자의 삶과 죽음이 갈리거나 단 몇 초의 조치가 회복과 후유증을 가르는 극한의 현장에서 일한다. 그런데 최근 한 소방서가 악성 민원인의 주장을 근거로, 응급조치 지침 규정에 따랐던 구급대원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이 일고 있다. 이는 단순한 내부 인사 조치의 문제가 아니다. 현장에서 시민을 위해 뛰는 구조대원을 보호하지 못한, 소방 조직의 구조적 약점이 드러난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법에 따른 현장 조치 후 인근 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안내했던 한 소방 구급대원이 오히려 징계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DM에는 ‘의정부소방서 구급대 악성 민원 사건 관련 부당 감사 심의 강행-직권남용 및 갑질 행정에 대한 전면 대응 성명서’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한국구급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이 낸 해당 성명서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소방서 OO구급대원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