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8.23 01:01
미국 FED(연방준비제도)에서 연내에 금리를 언제 얼마나 올릴지 세계 자산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최근 들어 옐런 의장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피셔 부의장 등이 기준금리 인상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2차 금리 인상 언급이 있자 지수 3000 돌파를 외치던 수많은 증권 전문가들은 자취를 감추었다. 하긴 그렇다. 얼마 전까지 푹푹 찌는 듯한 더위가 우리를 지치게 했는데 이제는 서늘한 바람에 장롱 속 재킷을 꺼내지 않는가? 이런 면에서는 날씨의 4계절도 증시와 닮아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잠시 달궈질 뻔했던 한국 증시에 서늘한 가을바람이 될 것인가? 크레딧 스위스은행은 1994년이나 2004년에도 미국이 2차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한 달 전, 아시아 증시 지수가 각각 10% 그리고 3% 하락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일본의 금리와 환율정책도 자동차 등 여러 산업에서 일본과 경쟁하는 한국 수출주 등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중국의 금리와 재정정책도 한국 증시에 중요한 변수임에 틀림없다. 주식시장도 경제의 한 축인데 어디 경제가 공식대로 딱딱 맞아 떨어지는가? 주식시장에는 수많은 변수와 관련된 인과, 상관관계가 있어 미국 금리 인상이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필자가 경험했던 일을 풀어보자. 때는 1996년으로 필자가 신한국당(현 새누리당) 서울시지부 조직부장으로 근무할 때다. 그 당시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그 이후 연수부장으로 임명받아 태어나서 처음으로 서울을 떠나 천안에 소재한 연수원으로 일시적으로 생활터전을 옮긴 탓이다. 여하튼 당시 업무와 관련해 서울 모 경찰서에 근무하는 정보과 형사와 함께 저녁 식사를 겸하여 각각 소주 한 병을 마시고 2차를 위해 이동하는 중에 정말 재수 없게도 음주운전 단속 팀과 마주하게 되었다. 앳되보이는 경찰이 다가와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운전대를 잡고 있던 형사가 창문을 내리고는 신분증을 건네며 딱 한마디 했다. “업무와 관련하여 저녁식사하며 한잔 했으니 그렇게 알라”고. 신분증을 받아든 경찰이 잠시 신분증과 그 형사의 얼굴을 번갈아 주시하더니 한마디 했다. “경찰이면 오히려 모범을 보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한마디를 건네며 신분증을 돌려주는 경찰을 잠시 멍한 상태에서 주시했다. 그리고는 잠시 후 그 경찰이 등을 돌리자 형사가 한마디 했다.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얼굴에 핏대를
[Q] 저는 강남역 2번 출구 앞에 위치한 건물 1층서 삼겹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회사가 많이 위치해있는 곳이라 유동인구도 많고 장사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상가임대차계약 갱신기간이 되어 한 3주 전에 건물주와 합의하던 중 ①보증금을 10% 정도 증액하기로 하고 ②앞으로는 월차임을 감액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을 하고 나니 제가 삼겹살 2호점을 내기로 해서 지출이 많아질 것 같아 당장 한 푼이 아쉬워진 형편이 됐습니다. 건물주가 보증금을 너무 많이 올렸다는 생각도 들고 차임감액을 하지 못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방법이 궁금합니다. [A] 기본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서는 차임 혹은 보증금에 대해 증액 혹은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가건물임대차 양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액을 할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에 따라 증액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하는데요. 다만, 이는 일방이 청구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계약 종
지난 봄에 서울북부기술교육원에서 함께 산림관리교육을 받았던, 공교롭게도 필자의 중학교 후배인 친구가 찾아왔다. 그 어느 때보다 무더운 금년 여름날에 글 쓰느라 고생하는 선배를 위해 저녁 대접해야겠다는 고마운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그렇게 시작된 좌석에서 술이 여러 순배 돌자 후배가 휴가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가난한 필자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운을 떼었다. 자신이 휴가 중에 겪은 일을 <일요시사>를 통해 알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지였다. 하여 후배에게 무슨 일인지 설명을 요청했다. “어머니를 모시고 가족과 함께 경기도에 소재한 경치 좋은 계곡을 찾았다. 그곳에서 물과 숲이 주는 안락함에 모두가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중에 일단의 사람들이 주위로 찾아들었다. 그리고는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 불을 피우고 고기를 굽기 시작했다. 순간적으로 고기 타는 냄새와 연기가 계곡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고 방금 전까지 누리던 평화가 깨지기 시작했다. 결국 작심하고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옳지 못한 행위에 대해 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 계곡은 취사가 금지된 곳이었던 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시정 요구를 묵살하고 오히려 자신을 질타하고 나
잠시 시간을 거슬러 지난 18대 대선 때로 가보자. 이명박정권의 지독한 실정으로 권력이 야당으로 넘어가는 듯 보였다. 그런데 정말로 이외의 현상이 발생했다. 당시 야당은 정치, 또 선거 경험이 별로 없는 초선의 문재인을 후보로 선출한다. 그리고 문재인은 정치에 관해서는 아마추어답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선거를 진행해간다.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국회의원 배지에 연연하고 자신의 주적이 누군지 명확하게 설정하지도 못하면서 그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만다. 하여 필자는 이와 관련 당시 대선후보로 출마했던 사람들 중에서 문재인만 제외하고 어느 누가 나섰더라도 권력은 야당으로 돌아갔을 것이라 했었다. 특히 손학규였다면 손으로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권력을 차지했을 것이라 했다. 그런 연유로 문재인은 선거에 패한 이후 야당 내 다른 세력들의 눈치를 보느라 선거 결과에 대해 조무래기들을 시켜 트집 잡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본인까지 나서서 대선 결과에 대해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하는 역시 아마추어의 본색을 여실히 드러냈었다. 이제 현실로 시선을 돌려보자. 작금에 실시된 새누리당 전당대회서 이와 유사한 아니 한 치의 오차도 없어 보이는 현상이 발생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이정현 의원
[Q] 동업과 관련해서 생긴 문제로 질문 드립니다. 저는 3년전에 카페를 운영하기로 하되, 10년지기 친구와 동업계약을 했습니다. 둘 다 공동으로 투자금 50%씩 투자, 일하는 것, 사업계획, 수익에 대한 분배비율도 50%로 모든 것을 동등하게 투자했습니다. 워낙 마음이 잘 맞는 친구라 장사도 매우 잘됐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장사가 잘 되니 욕심이 생겼던지 동업계약을 하지 않고 혼자 자기가 사는 지역에 별도로 카페를 차리겠다고 했습니다. 화가 나긴 했지만 알겠다고 했고, 카페에 투자한 금원이나 시설 등에 대한 정산을 하자고 한달 뒤로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정산하기로 한 날짜도 안 됐는데, 카페 통장을 확인해보니 친구가 돈을 1억원을 인출했더군요. 화가 나서 친구에게 따졌더니 어차피 정산해서 가져갈 것이니 반도 아니고 30%정도 미리 가져 간게 어떠냐?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친구분께 횡령 혹은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업에 따른 재산은 일방의 소유가 아닌 동업자들의 합유재산으로 봅니다. 즉 질문자분과 친구분이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인 것입니
[Q] 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저, 저의 여동생 이렇게 세 명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사시는 동안 어머니랑 사이가 정말 안 좋으셔서 사실 반 별거 상태이셨어요. 금고에서 아버지 유언장이 발견되었는데, 상속인을 저와 저의 여동생으로만 하시고, 저희 어머니는 제외하셨어요. 그리고 평소에 저를 아끼셔서 그런지 상속분도 저를 동생보다 더 많이 주셨고요. 물론 저는 유언장대로 되면 재산을 더 많이 상속받을 수 있어서 좋긴하나, 솔직히 저희는 어머니와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저와 여동생 둘다 상속포기하고 어머니께서 재산을 모두 상속하시도록 하려 했거든요. 혹시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A] 일단 유언장이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유언은 보통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더 엄격한 방식을 요하고 있습니다. 직접 아버지께서 기재해서 작성한 유언장이라면 내용,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이 자필로 적혀있어야 하고, 날인도 필요합니다. 만약 유언장이 이러한 형식을 모두 갖추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유언장으로서 효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유언장의 내용, 즉 어머니를 상속인에서 제외한
투자는 하나의 사업이다. 따라서 마케팅 전략에서 흔히 사용하는 SWOT(Strength 강점, Weakness 약점, Opportunity 기회, Threat 위협) 분석을 해서 투자자가 갖는 강약점과 시장이 주는 기회와 위협 요인을 생각하면서 투자에 임할 필요가 있다. 위협 요소 중에서 가장 우선시할 것은 자신의 투자 종목이 상장 폐지되는 것이다. 물론 다른 기업을 M&A(인수합병)하기 위해 시장에서 공개 매수하며 상장폐지되는 것은 위험요소가 아니지만 회사에 망조가 들어 사라지게 된다면 투자자는 커다란 타격을 입는다. 금년 7월부터 거래가 중지된 대우조선해양은 대규모 당기 순손실을 연이어 내면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려 있다. 이미 부채총계가 자산총계를 넘어서 자본이 마이너스 상태인 완전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것이다. 만약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서 벗어나지 못하면 시장에서 퇴출된다. 시장에서 대마불사는 없다. 흑자가 났다고 대대적으로 떠들며 성과급 잔치까지 하던 회사가 알고 보니 커다란 회계 부정과 부패 그리고 이를 감독해야 하는 정부의 문제까지 뒤얽혀 거함이 침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 한번 숨겼다면 계속 숨기고 있으면 될 텐데
[Q] 친한 친구가 회사운영상 급히 부도를 막아야 된다고 해서 3억원 정도를 빌려줬습니다. 물론 차용증도 썼습니다. 그런데 결국 친구 회사는 부도를 면치 못했고 회사는 파산했습니다. 다행히 친구 개인이름으로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차용증에 적힌 변제일에 돈을 돌려 달라고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자신도 파산직전이라고 어떠한 재산도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고 나중에 전화를 걸어보니 전화번호도 바꿨습니다. 친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검색해보니, 저랑 통화하기 일주일 전쯤 그 친구의 동생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일반적으로 빌려준 돈을 못 받게 될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대여금 청구소송이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분의 사안의 경우에는 파산직전의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민·형사상 조치를 추가로 더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①민사상 조치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②형사상 조치는 강제집행면탈로 고소하는 방법입니다. 민사적 조치인 사해행위취소청구는 민법 제406조에 채권자취소권이라는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그리스 신화에서 조각가 피그말리온은 아름다운 여인상을 조각해 갈라테이아라 이름 짓고 그 조각상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피그말리온의 사랑에 감동해 조각상 갈라테이아에게 생명을 불어 넣었다. 그 뒤 물론 둘은 아들딸 낳고 잘 살았을 것이다. 이렇듯 무엇이든 간절히 원하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피그말리온 효과라 한다. 이와는 반대로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하거나 의심을 받게 되면 실제로 나쁜 쪽으로 상황이 전개되는 현상을 스티그마(stigma) 효과라 한다. 이는 성경서 예수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한 말이나 지극정성으로 불공을 드려 어떤 일을 성취했다는 말과 맥을 같이 하는 자연의 섭리라 할 수 있겠다. 상승할 것으로 믿고 산 주식이 외부 변수나 수급 여건 악화로 하락했을 때 공포에 던져 버리지 않고 다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며 버티거나 낮은 단가에 추가 매수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아름다운 석고상이 언젠가는 사람으로 변신할 것을 기대하며 사랑을 쏟은 피그말리온의 우직한 믿음과 통하는 면이 있다. 필자의 지인 중 한 명도 실제로 이러한 믿음으로 큰 성공을 거뒀다. 회사에 다니며 주식 투자를 통해 쏠쏠
[Q] 부당하게 발주(위탁)가 취소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A커피 전문점에 빨대를 만들어 납품하는 회사로 5년 동안 A커피 회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2년동안 아무런 실수 없이 납품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달부터 갑자기 A커피 전문점에서 빨대 납품에 대한 발주(위탁)를 취소해 저희 회사는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실수한 것이 없는 것 같아 ‘갑작스럽게 왜 발주를 취소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저희가 납품한 빨대 중 구멍난 것이 2달 전에 1박스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보통 한달에 100박스 이상 납품하면서 2년 동안 특별한 이상이 없었는데, 겨우 1박스 이상하다고 발주자체를 취소한 것이 억울합니다. 혹시 저희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A] 원사업자가 만약 발주를 취소하거나 목적물 수령을 거부하는 이유가 부당한 이유라면 하도급법에 의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위 법 제8조를 보면 ①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최근 <일요시사>를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차기 대권의 향방에 대해 언급했었다. 하여 이제는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지 필자의 정치판 경험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밝히고자한다. 차기 대권의 향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현 박근혜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인데 주지하다시피 역대 정권 중 최악이다. 거기에 이명박정권의 실정까지 더하여 새누리당 정권 10년을 두고 ‘권불십년(權不十年)’이란 말이 생겨난 듯 착각할 정도다. 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이어진 10년 기간을 그대로 답습할 전망이다. 당시 노무현정권에 신물을 느꼈던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당시 집권당이었던 대통합민주신당(이하 민주당) 정권에 심판을 가했던 일 말이다. 이를 유념하고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았던 10년이란 기간을 상세하게 살펴보자. 사실 살펴보자고 했는데 볼 필요도 없다. 이미 이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면 새누리당 정권을 언급하기도 싫을 정도로 그 실정에 대해 피부로 느끼고 있다. 그렇다면 차기 대권은 야당 후보가 당선되게 되어 있는데 일전에 ‘차기 대권, 박지원 손에 달렸다’에서 밝힌 바 대로 국민의당 박지원
정갑윤(5선), 정우택(4선), 조원진 박순자 의원(3선), 재선 이장우·정용기·이채익·박맹우·김명연·함진규·이우현·홍철호·김진태·김기선·박덕흠·김태흠·이완영·박대출·김도읍(이상 재선), 지상욱·최연혜·윤상직·정종섭·추경호·민경욱·정유섭·김성원·박찬우·성일종·김정재·백승주·최교일·이만희·박완수·엄용수·강석진·이종명·임이자·김승희·조훈현·강효상 의원(이상 초선) 새누리당 친박(친 박근혜)계 좌장으로 통하는 서청원 전 대표(5선)이 27일, 40명이 넘는 친박 의원들을 불러모았다. 서 전 대표 측은 당초 60명의 의원들에게 이번 모임의 초대장을 보냈다. 해외 체류 등의 일정으로 실제 참석은 이보다 적은 42명이었다. 이날 자리에는
“독자 새끼들은 지들이 작가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돈 내는 노예 새끼들 주제에…” 한 소설가의 말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말하기 위해 원문을 최대한 옮겼다. 충격적이다. 해당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나는 그의 발언이 와전됐거나 과장됐으리라 생각했다.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는 해당 발언을 침묵으로 동조한 다른 소설가도 있었다. 문제의 참혹함을 느낀다. 해당 발언을 내뱉은 소설가 A씨는 과거 출판 브랜드 ‘시드노벨’에서 책을 출간한 바 있고, 해당 발언에 동조한 소설가 B씨는 현재 시드노벨에서 책을 출간 중이다. 논란이 커지자 이들은 자신의 블로그 등을 통해 사과문을 올렸다. 그러나 출판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깊어지는 것은 독자들의 분노일 것이다. 지난 21일 삼성 라이온즈는 최근 해외원정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안지만에 대해 KBO에 계약해지 승인을 요청했다. 삼성 라이온즈는 해당 내용을 발표하며 "선수단 관리책임을 통감하며 삼성 라이온즈를 사랑해주시는 야구팬 여러분과 KBO리그에 깊이 사과드리는 한편,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수단 교육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회사는 이익집단이다. 자신
“각하, 통일 대박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불이행으로 가뜩이나 골머리를 앓고 있던 국무총리가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느닷없이 ‘통일 대박’을 들고 나서자 통일부 장관과 함께 청와대를 찾아 비서실장의 안내로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섰다. “총리께서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시나요!” “네….” 막상 대답을 기대했는데 엉뚱한 말이 이어지자 총리가 의미를 헤아리기라도 하듯 실장과 장관의 얼굴을 차례로 주시했다. 시선을 받은 두 사람이 그 시선을 회피하고는 깊은 속내를 시원하게 밝혀달라는 듯이 은근한 표정을 지으며 대통령을 바라보았다. “장관과 비서실장이야 정치인 출신이 아니지만 총리께서는 오랜 기간 정치에 종사하셨던 분 아닌가요?” “하면 통일 대박을 정치 논리에서 찾아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정치 논리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총리가 잠시 생각에 잠겨든다는 듯이 눈을 껌벅거리자 실장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화에 끼어들었다. &ld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사드와 전자파, 아니 사드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나로서는 사드가 아닌 휴대전화와 전자파에 대해 이야기해야겠다. 왜 국민들이 사드가 내뿜는 전자파에 대한 의혹을 쉽게 풀어낼 수 없는지를 설명하기 위함이다. 언제인가부터 생식기가 전기에 감염된 것처럼 ‘찌릿찌릿’하며 저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보다 했다. 그러나 꾸준히 운동하는 나로서는 쉽사리 납득되지 않았다. 여러 고민 끝에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시선을 휴대전화에 주었다. 주로 집에서 작업하는 내가 간혹 외출할 때면 항상 휴대전화를 바지 앞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터였다. 그런 연유로 휴대전화를 의심하며 멀리하였고, 며칠이 지나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기분 나쁜 증상이 말끔하게 사라졌다. 이 일이 비단 나에게만 국한되는 일은 아니었다. 예전에 나처럼 휴대전화를 바지 앞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슬그머니 질문한다. “거기 괜찮으냐”고. 그러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반문한다. “어떻게 아느냐”고. 당연히 나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상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바지 앞주머니에서 휴대 전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는다면 역시 종목 선택과 매매 시점이다. 좋은 종목을 최적 시점에 매매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백전불태다. 그래서 투자에 관한 모든 연구는 바로 그 두 가지에 관한 것이다. 기술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종목 선정을 하고 매매 시점을 잡을 것인가 하는 방법은 엘리어트 파동 등 차트, 이동평균선, 봉의 모양으로 보는 패턴 분석, 거래량 분석 그리고 많은 보조 지표 등이 있다. 보조 지표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이동평균선이다. 예를 들어 20일 이동평균선은 과거 20일간의 주가의 종가를 산술 평균해 그 값을 연결한 선이다. 이 선을 기준으로 주가의 추세를 살핀다. 이동평균선은 주가가 정해지고 난 뒤 그려지는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용할 때는 시간적으로 늦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과거 주가보다 최근 주가에 더 큰 가중치를 두는 이동평균법이 개발돼 후행성 문제를 해결했는데 바로 MACD다. 이는 보조지표 중 비교적 신뢰성이 높아 많이 사용된다. ‘이격도’라는 지표도 있는데 현재의 주가를 이동평균선과 비교해 주가가 이동평균선보다 상당히 높으면 매도시점이고 반대로 많이 낮으면 매수시점으로 본다
최근 <일요시사>를 통해 국방부의 행태에 대해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우리가 후진국이던 시절, 운동선수들에게 주었던 병역면제 혜택을 폐지해야 하고 동일 선상에서 병역특례 혜택 폐지에 대해서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계획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장병들의 금연과 관련해 황당하기 그지없는 포상계획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었다. 그런데 정말 우스운 일이 다시 발생했다. ‘군사분계선(MDL) 인근 최전방 지역에 설치된 고정식 대북확성기 방송시설을 연말까지 현재보다 2배 가까이 늘리고 이동식 확성기 방송 차량도 2배 확대해 운용할 계획’이라는 내용이다. 상기 보도를 접하자 불현듯 지난해 8월 우리 군이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던 일이 생각난다. 당시 대북확성기 방송이 재개되자 북한은 민감하게 대응했고 급기야 방송 열흘 만에 남쪽을 향해 포탄을 발사했다. 당시 북한의 대응에 대해 박근혜정부는 물론이고 도하 모든 언론은 대북방송이 김정은의 아킬레스건으로 규정내리고 연일 대북방송의 효과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와 맞물려 그야말로 ‘개나 걸’이나 김정은에 대한
[Q] 제가 5년 전에 1억원이나 빌려주었던 채무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속인인 한정승인절차를 밟았더라고요. 사망한 채무자의 채권자는 제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상속받은 건물에 제 이름으로 1순위 근저당을 설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건물에 추가로 근저당을 설정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인들에 따르면 이럴 경우 한정승인이 취소된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저 말고 다른 사람한테 근저당을 했으니 한정승인이 취소돼야 하는 것 아닌지요? [A] 민법 제1026조는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규정으로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한정승인신청시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경우 또는 재산목록에 고의로 기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정승인
최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경북 성주 지역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분위기다. 김항곤 성주군수가 지난 13일, 지역 군민들과 함께 국방부를 찾아가 항의하는 등 현업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사드배치 지역 선정과정에 대해 “오직 군사적 효용성과 작전 가용성, 부지의 가용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발표 전에 어떤 형식으로든 그 지역 주민들에게 동의와 양해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한 장관의 발언이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국방부는 사드 예정지로 공군기지가 배치된 평택, 강원도 원주, 충북 음성, 경북 칠곡 등을 꼽았던 바 있다. 하지만 이렇다 할 환경영향평가 한 번 없이 며칠 만에 성주로 발표해버렸다. 주먹구구도 이런 주먹구구식 일처리는 없다. 최소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 어떠한 조사를 걸쳐 성주가 사드배치 적합지로 선정됐는지 등도 함께 밝혔어야 했다. 지역 주민들과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도 아쉽다. 경북 성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이번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