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맘때쯤 일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질문에 형사처벌의 불가피함을 거론하면서 그 대안으로 대체복무제에 대해 언급했다.
당시 유 후보자의 변을 들어보자. 유 후보자는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형사처벌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양심·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하는 병역거부가 반복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안 중 하나가 대체복무제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서도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지 않게 할지 구체적인 부분을 연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2018년 7월8일 <일요시사> 황천우의 시사펀치 ‘헌법재판소, 왜 이러나!’에 실었던 내용이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 제5조 1항(병역종류조항) 등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대3(각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그와 함께 다음과 같은 변을 늘어놓았다. “병역 종류 조항에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상황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형벌을 부과 받으며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고 있다”고.
그렇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누구일까. 병무청에 따르면 그들 중 99.4%가 특정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로 나타난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모두가 특정종교 신도들이다.』
그리고 최근에 일이다. 대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원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것이 바로 명색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실체다. 아니, 한걸음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얼토당토않은 궤변에 철저하게 놀아나고 있는 대한민국 재판부의 실상이다. 왜 그런지 상기 글 전체를 살펴보자.
동 상황은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형벌 부과가 대법원의 판례 때문이고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병역 이행으로 인해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고 있다는 주장서 비롯됐다.
그렇다면 정말 그럴까. 먼저 대법원 판례 때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다. 헌법 제39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그리고 병역법 제3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전문에는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해’라는 대목이 등장한다.
이 모두를 종합하면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형벌 부과는 대법원의 판례를 떠나 대한민국의 존립과 정체성 고수와 관계있음을 살필 수 있다. 그래서 과거 대법원이 형벌을 부과했던 것이라고 말이다.
다음은 병역 이행으로 인해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는다고 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다. 이 대목서 99.4%란 수치에 대해 언급하자. 비록 99.4로 100에 0.6이 부족하지만 그 이면을 살피면 100%로 간주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데에는 결국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중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있지 않나, 혹은 그들의 압력에 굴복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일어난다.
※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