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3 03:01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달 27일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만4518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확진자 수에 정부는 코로나19 검사 체계를 변경하기로 했다. 이달 3일부터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자가 검사 키트를 이용해 검사를 해야 한다. 갑작스레 바뀐 검사 체계에 현장에서 혼란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사 방법만 바꾸고, 진료는 그대로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webmaster@ilyosisa.co.kr>
잠시 보신탕 이야기를 해보자. 젊은 시절 유난히 보신탕을 좋아했었다. 여름이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먹을 정도였다. 그러던 차에 아내가 늦은 나이에 힘들게 임신에 성공하자 어머니께서 혹시 부정탈지 모르니 보신탕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셨다. 물론 그럴 리는 없지만 어머니의 걱정, 아니 바람에 따라 아내가 출산할 때까지 보신탕을 멀리했다. 그리고 건강한 딸아이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자 이상하게도 보신탕에 흥미를 잃기 시작했다. 그런데 사실 흥미를 잃은 게 아니었다. 단지 당시까지 지니고 있었던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결과였다. 그전까지 고기 중에 개고기가 가장 으뜸이고 또 여름철에는 반드시 보신탕으로 허해진 기력을 보충해야 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왜 그런 얼토당토않은 사고에 빠지게 됐을까. 결론적으로 언급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필자의 어린 시절 고기(소 혹은 돼지) 먹는 일은 연중행사였다. 추석과 설날 외에는 고기를 구경할 수 없었다. 물론 간혹 제삿날에 고기를 접하고는 했다. 이 대목은 순전히 필자의 생각인데, 고기를 먹을 수 없는 여름철에 고기를 먹기 위한 방편으로 등장한 게 보신탕이 아닌가 하는 생각한다. 보신탕이 여름에 각광받는다는
[Q] 게임 중 상대방이 너무 화나게 해서 성적인 욕설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게임이 끝나고 저를 고소한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려고 한 게 아님에도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A]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의하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해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현행 대통령 선거제도가 실시된 1987년 이후 역대 정권의 순환과정을 살펴보자. 속칭 보수 진영의 노태우 전 대통령(이하 호칭 생략)을 이어 김영삼이, 뒤이어 속칭 개혁 진영의 김대중을 이어 노무현이, 다시 보수 진영의 이명박에 이어 박근혜가 그리고 개혁 성향의 문재인 현 대통령이 당선됐다. 노태우로 시작해서 문재인까지의 과정을 살피면 보수와 개혁 세력 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어졌음을 살필 수 있다. 마치 제목에서 언급한 ‘미워도 다시 한번’의 한국인 정서 때문 아닐까 하는데. 그를 살피기 위해 김대중정권과 이명박정권 말기를 회상해보자. 김대중정권도 그렇지만 이명박정권 시절에도 집권 말기에는 최악을 기록하고 있었다. 두 사람 공히 간신히 20%대의 지지율을 기록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심지어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체가 신기해 보일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후보를 제치고 노무현을 또 민주통합당의 문재인을 제치고 박근혜를 선택했다. 단지 당시 정권의 상태만 놓고 살피면 정권교체는 공허한 소리로 비쳐졌다. 이 대목에서 야당 후보들이 목 놓아 외쳐대는 정권교체의 실상에 대해 살펴보자. 사실 야당의 정권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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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첫 양자 TV토론이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협상단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만나 토론 일정을 합의했다. TV토론은 지난달 30일과 31일 중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양 후보는 토론 전략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불공정, 독과점, 비호감 토론”이라며 서울서부지검에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webmaster@ilyosisa.co.kr>
국민의힘이 공동정부를 매개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를 향해 야당 후보 단일화라는 군불을 피우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다. 바로 그 순간 국민의힘의 지독하기 이를 데 없는 꼼수에 절로 실소가 흘러나왔다. 국민의힘 측이 아마도 1997년에 실시됐던 15대 대선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연합정부를 모방하고자 하는 모양인데 어설퍼도 너무 어설프다. 당시와 현재 실정은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당시 DJP(김대중·김종필)연합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를 헤아려보자. 지금은 어느 정도 퇴색됐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 나라는 지역주의에 함몰돼있었다. 아울러 호남 대 비호남의 선거 구도가 고착화돼있었다. 그에 직면한 김 전 대통령이 호남의 벽을 넘고 나아가 보수 세력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충청과 보수를 대표하는 김 전 총리와 결탁해 김 전 총리의 염원인 내각제 실시를 매개로 성공을 거둔 바 있다. 두 사람은 서로 독립적인 자신의 지분을 지니고 있었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었다. 후일 내각제 개헌은 결국 물 건너가지만, 그 과정에 김 전 총리의 복심으로 일컬어졌던 김용환 전 의원이 김 전 총리와 결별하는 등 소소한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김 전 대통
[Q] 운전 중 부주의로 행인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많이 다친 것 같아 병원에 데려다 주고 급한 일이 있어서 내일 다시 오겠다고 말하고 일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경찰서에서 뺑소니로 조사 받으러 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에 데려다 주고 내일 오겠다는 말까지 했는데 연락처를 남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뺑소니로 몰렸다는 사실이 억울할 뿐입니다. 저는 뺑소니로 처벌받게 될까요? [A]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조치는 1)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하고 2)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제공하며 3)현장에 경찰이 있는 경우 경찰에 알리고 현장에 경찰이 없을 경우 가까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1)사고가 일어난 곳 2)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그 밖의 조치사항 등을 알려야 합니다. 물건 등이 손괴된 상태에서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다면 현장 경찰 또는 경찰서에 연락하는 절차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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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필자의 글, 나아가 <일요시사>를 아껴주시는 독자들께 새해 인사를 하고 넘어가자. 임인년(壬寅年)의 임인 즉 검은 호랑이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본다. 사실 흑표범은 존재하나 색깔이 검은 호랑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검정 색깔의 호랑이는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필자는 검정색에서 그 의미를 헤아려본다. 주지하다시피 검정색은 모든 색을 뒤덮어버리는, 색깔 중에 가장 강력한 색깔로 검은 호랑이는 백수의 왕이라 일컫는 호랑이 중 가장 강력한 호랑이, 제왕을 의미한다고 본다. 아울러 독자들께서 올 한 해 검정 색깔 호랑이처럼 무슨 일을 하시든지 기세등등하게 모두 형통하시길 바라며 또한 공정하고,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일요시사>에 한층 더 관심 기울여주시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먼저 조선 중기 학자인 임성주의 <녹문집>에 실려 있는 글을 인용한다. “허명(虛明)은 기상(氣象)이니 그림자이고, 심기(心氣)는 본색(本色)이니 실물이다. 실물이 발해 그림자가 되고 그림자는 실물에 근본을 두니, 실물이 같지 않고서 그림자가 같은 경우는 원래 있지 않다.” 독자들이 상기 글의 마지막 부
[Q] 채무자 A씨는 이사를 계획 중 채권자로부터 동산 압류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계약기간 문제로 긴급히 이사를 진행했는데, 경황이 없어서 집행관이나 채권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채무자는 압류 딱지가 붙은 물건을 전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채권자가 이사한 주소로 찾아와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처벌 받게 될까요? [A] 유체동산의 압류에 있어서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집행관은 압류물을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고, 봉인 등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압류 물건’이라는 딱지를 붙이게 됩니다. 이렇게 압류 딱지를 붙이게 된 물건은 채무자가 마음대로 처분해서는 안되고, 처분하게 된다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됩니다. 판례에 의하면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해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나,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데 반드시 공부상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거나 폐업 신고 후 다른 사람 명의로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
지난해 6월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로 소방관 1명이 목숨을 잃은 데 이어 또다시 대형 화재로 소방관이 숨지는 사건이 발행했다. 경기도 평택의 냉동 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 진화에 나선 소방관 3명이 숨진 것이다. 사고를 당한 소방관은 50대 가장, 30대 예비신랑, 20대 초임 소방관으로 주변에 안타까움을 더했다. 평택 화재 사건은 작년과 유사한 화재 사건으로, 당시 정부는 예방 대책을 발표하며 현장의 안전의식을 강조했지만 아직까지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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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은 가게에 세를 주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3개월 째 밀리는 일이 빈번했는데요. 나중에 한꺼번에 지급하기는 했습니다. 저는 임차인과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차임연체와 해지에 의하면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3개월의 월세를 연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계약 해지를 고지해야 합니다. 위 사안은 임차인이 일시에 3개월 월세를 입금했으므로, 현재 연체 중이 아닌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정당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
본격적 논의에 앞서 제목에 언급한 표현부터 정리하자. 먼저 ‘발랑 까지다’에 대해서다. ‘까지다’라는 말은 나이에 비해 생각과 행동이 부정적인 측면으로 조숙함을 의미한다. 더해 ‘발랑’이 붙으면 그 정도가 심하다는 의미다. 다음은 ‘골이 비다’에 대해서다. 골은 뼈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머리, 즉 지식을 의미하고 더해 ‘골이 비다’는 머릿속에 든 것이 없다는 말로 저속하게 표현하면 무식하기 이를 데 없다는 의미다. 두 표현 모두 부정적인데 왜 필자가 이를 제목으로 선정했을까. 일부 독자들은 순간적으로 낌새를 챘으리라 보는데, 바로 헌정 사상 최악으로 평가되는 차기 대선의 주역들이 그렇다는 이야기다. 전적으로 필자의 판단이지만, 발랑 까진 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그리고 골 빈 자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지칭한다. 필자가 왜 그 두 사람에 대해 당당하게 그렇게 표현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다. 먼저 이 후보에 대해서다. 이 후보는 그의 말 대로 어린 시절, 즉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공장 생활에 뛰어들었다. 일전에도 언급했지만 채 인격이 형성되기 전 공장 생활했던 사람 중 극히 일부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 바로 인간이 지니고 있는 생존
최근 국제정세는 미·중, 미·러 갈등의 미묘한 변화와 전략 속에 요동치고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이어 격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위기를 통해 중앙아시아가 러시아, 중국, 미국 등 강대국들의 전략적 요충지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러의 극적인 갈등으로 치닫던 우크라이나 사태는 푸틴이 서구에 대한 압박과 위협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를 틀어막으며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국경에 대거 군대를 집결시켰다. 냉전 종식 이후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를 동진(東進)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불허를 보장하라고 팽팽히 맞섰고, 급기야 미국은 어느 정도 러시아에 대해 완화된 입장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었다. ‘나토 동맹국 중 적어도 4개국과 러시아를 포함시킨 가운데 논의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러시아-나토 회담에 동의한 것이다. 또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수출할 수 있는 주요 통로인 노르트 스트림-2 가스관에 대해 지난 12월7일 사실상 개통을 용인하면서 러시아와의 극단적인 대립 국면을 피하고자 했음에도 러시아는 한발 더 나아갔다. 미국은 중국을 고립시키고 일대일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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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아내 김건희씨, 국민의힘 의원 78명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밝혀지며 ‘불법 정치 사찰’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임태희 중앙선대위 총광상황본부장은 “불법 사찰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윤 후보 역시 “고위공직자 대상 수사 기관을 만들어놨더니 게슈타포나 할 일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직에 있던 당시 282만명의 통신자료 조회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내가 하면 수사, 남이 하면 사찰인가”라며 통신자료 조회에 대한 영장주의 도입 등 근본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webmaster@ilyosisa.co.kr>
조선 후기 실학자인 이덕무의 <청장관전서>에 실려 있는 ‘인륜’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한다. “부부간 화목하지 못하는 까닭은 남편은 ‘천존지비(天尊地卑)’의 설을 지켜 스스로 높은 체하여 아내를 억눌러 꼼짝 못하게 하고, 아내는 ‘제체(齊體)’의 의의를 지키어 ‘나나 저나 동등한데 무슨 굽힐 일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데서 연유할 뿐이다. 평상시 서로 사이좋게 지낼 때에는 반드시 이렇지 않을 것이나, 조금만 불화가 생기면 욕설이 분분하고 각기 자존심을 다 가져 예경(禮敬)을 잃으니, 자못 하늘과 땅이 비록 높고 낮으나 만물을 화육(化育, 천지 자연이 만물을 만들어 생장하게 함)하는 공은 동일하다는 것을 모른다. 대저 부부는 비록 제체라 하나 강유(剛柔)의 분수는 어겨서는 안 된다. 이것은 평상시에 친압(親狎, 아무 흉허물 없이 사이가 가까움)해 서로 공경하고 조심하지 않은 때문이다.” 상기 글을 인용한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글에 두 번 등장하는 제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이다. 제체는 몸을 나란히 한다는 처는 지아비와 한 몸이라는 뜻으로 일심동체를 의미한다, 이덕무 부부는 “제체지만 강유의 분수는 지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유는 말 그대로
[Q] 저는 얼마전 귀가 도중 어떤 일행으로부터 욕설과 함께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후 경찰에 신고했는데 상대방은 제가 폭행했다고 진술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약식명령으로 폭행에 대한 벌금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불복할 수 없을까요? [A] 약식명령이란 약식절차에 의해 벌금, 과료 또는 몰수를 과하는 재판을 말하는데, 약식절차는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진행되는 간이 형사절차입니다. 형사재판 없이 검찰이 법원에 약식기소를 하면 법원은 서면심사 후 처분결과통지서(약식명령)로 처분내용을 송달합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 습니다.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재판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기간(7일)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 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 결과 통지서를 받고 불복하고자 한다면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