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정쟁에만 몰두하는 국정감사 폐지해야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6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7일 시작됐지만 첫날부터 파행과 난타전이 상임위 곳곳에서 벌어졌다. 여야 모두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적 실패나 성공에 대한 평가보다는 정치적 공방에 집중하고 있다.

국감을 정권 심판, 정쟁의 싸움터로 삼을 작정이다.

국감에선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한 논의도 마땅하지만 국민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놓고 따지는 본연의 기능을 마비시켜서는 안 될 일이다. 이번 국감에서도 양당은 민생 현안과는 거리가 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겨냥한 무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과거부터 국감 무용론이나 폐지론은 쳇바퀴처럼 제기돼 왔다. 매해 20여일간 국감이 진행된다지만 정부 기관이 비대해지면서 들여다봐야 할 피감기관 수도 많아졌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정쟁 국감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고리로 전방위 ‘압박 국감’을 벼르고 나섰다. 윤석열정권을 둘러싼 ‘6대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그 핵심에는 김 여사 의혹이 있다. 당내에 이른바 ‘김건희 심판본부’를 구성해 국감 기간 명품가방 수수·공천 개입·주가조작 의혹 등을 파헤치겠다는 것이다.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공세를 강화하며 끝장 봐야 할 것은 이재명 ‘방탄 국감’이라고 맞불을 놨다. 이 대표 문제 외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포함한 전임 정권 실정 이슈도 추궁하며 역공을 가하겠다고 응수했다.

이 같은 ‘김건희 VS 이재명’ 또는 ‘현 정권 대 전 정권’ 구도는 지난 대선과 총선을 앞둔 2021년과 2023년 국감과 판박이다. 당시에도 선거를 의식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폭로가 난무하면서 민생과는 무관한 정쟁 국감이 됐다는 질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아랑곳없이 구태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는 김 여사 의혹을 겨냥한 특검법 및 내달로 다가온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염두에 둔 진영 결집을 위한 정치적 목적이 크다.

이렇듯 여의도 분위기를 보면 이미 이번 국감은 역대 어느 때보다 여야가 정면충돌하는 정치적 공방의 장이 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볼썽사나운 여야의 충돌로 국감이 막이 오르면서 내달 1일까지 802곳을 대상으로 진행될 국감이 정책·민생은 실종된 채, 정쟁으로 얼룩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1987년 개헌으로 국감 제도가 부활한 직후에 여야 의원들은 날카로운 정책 감사 등으로 국민의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행정·사법부와 산하 기관 업무에 대한 감시·견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정책 대안 모색 등의 순기능은 사라지고 정치 대결로 변질되고 있다.

국감장이 주야장천 정쟁과 파행으로 끝나는 것을 국민은 원치 않는다. 이런 정권 이슈 말고도 우리 사회 문제와 경제 현안은 산적해 있다. 의료·국민연금과 같이 과거의 방식을 바꾸지 않은 채 개혁을 미룬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지 않은가. 실물경제는 긴 내수 부진과 고물가에 갇혔고, 소상공인·청년 등 사회적 약자들부터 쓰러지고 있다.

국감은 국정 전반을 국회가 감사·조사하도록 헌법에 명시된 신성한 책무다. 중앙·지방정부 부처와 공기관이 쓰는 수백조원의 예산이 합당한 정책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혈세가 새고 있는 엉터리 정책을 찾아내고, 기관장 등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적받은 피감기관들은 국감에서 드러난 문제를 개선하고 해법을 찾아 국민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다.

여야가 비생산적인 폭로, 비방을 하는 사이 민생은 파탄 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8개월이나 지속되면서 우리 의료시스템은 소리 없이 붕괴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의료 갈등으로 인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임산부나 국가유공자마저도 제때 입원 수속을 밟지 못했다는 언론 보도는 더 이상 어제오늘만의 일도 아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됐으나 10개월째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그에 따른 피해는 오롯이 국민 몫이다.

지난 8월까지 응급실로 이송하려다 환자가 의료진 부족으로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되다가 심정지로 사망한 인원이 12명이라는 소방청 통계는 국내 의료계의 심각한 현실을 고스란히 방증한다.

게다가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저출산과 양극화 ▲지역균형 발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문제는 손도 대지 못했다.

한 달여간의 국감을 위해 정부 및 피감기관들은 상당한 유·무형의 행정력을 투입한다. 제대로 된 감사 없이 당파와 정쟁에 매몰돼 소모적인 싸움만 한다면 혈세를 낭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여야 모두 국감의 본령에서 벗어나 정쟁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올해도 ‘국감 무용론’이라는 거센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3년째 ‘야당 심판론 VS 정권 심판론’ ‘문정부 책임론 VS 윤정부 실정론’을 반복 중인 국감이야말로 우리 정치가 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김명삼 대기자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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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