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D-100’ 혁신당 이판사판 속사정

이대론 0석? 막막한 레이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이 무산되면서 적잖은 타격을 입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경우 리더십에 금이 갔다면, 소수 정당인 조국혁신당은 당의 존폐 자체가 위기를 맞은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연일 선거 연대를 촉구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6·3 지방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조국혁신당의 솟아날 구멍은 무엇일까?

지난달 1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내 반대에 따라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하고 선거 이후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대표 역시 이에 응하면서 선거 연대 가능성이 제시됐다.

홀로서기

설 연휴 이후 논의 테이블이 마련되나 싶었지만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연대 범위에 대해서는 당내 논의를 해 봐야 하고, 혁신당과 논의해 봐야 되기에 지금 단계에서 그 폭과 수준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당내 논의 및 혁신당과의 논의를 통해 연대 수준과 내용이 정리돼야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현재 민주당은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보수 텃밭인 TK(대구·경북)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당선자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치러진 총선과 대선서 연달아 승리한 만큼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3관왕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일 지방선거에서까지 압도적 승리를 거머쥐게 된다면 국정 동력은 배가된다. “국정을 뒷받침해야 하는 여당 입장에서는 혁신당과 자리를 나눌 이유가 없다”라는 게 한 정치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혁신당은 민주당을 향해 “지방선거 압승은 안이한 꿈”이라며 견제에 나섰다. 지속해서 선거 연대를 요구하지만 결국 독자노선을 걸을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MBN 라디오를 통해 “지방선거 후보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쪽에 선거 연합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없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현재 후보를 공천하고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혁신당은 공천 심사 기준을 발표했다. 5·18 민주 유공자와 12·3 내란 극복에 기여한 자에게는 경선 시 15% 가산점을 부여한다. 29세 이하 청년의 경우 공천 심사비를 면제하겠다고도 밝혔다.

혁신당 이해민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방선거를 “호남과 영남의 일당 독재 체제를 깨는 혁신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에 혁신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의 목표를 ‘국민의힘 제로, 부패 제로’로 잡고 이를 이루기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너간 합당…연대도 미지근
‘정당해산’ 카드까지 꺼냈다

혁신당은 민주당보다 조금 더 왼쪽으로 치고 나가는 전략을 택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통해 ‘윤석열 키즈 퇴출’을 외쳤다면 혁신당은 한술 더 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을 지방선거 전 해산시키겠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지난달 23일 “지방선거 실시 전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이 결정돼야 한다”며 정부에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공식 촉구하고 보충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조 대표는 “사법부가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무기징역으로 단죄했음에도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정당이 이를 옹호하는 것은 제2, 제3의 내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토양을 제공하는 행위”라며 정당해산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여당이었고 현재도 제1야당으로서 실질적 집권 가능성을 가진 만큼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다.

혁신당은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조 대표는 “통진당의 경우 내란의 예비단계조차 인정되지 않았으며 내란을 선동한 행위를 옹호한 것만으로 해산 결정이 내렸졌다”며 “반면 윤석열의 경우는 실제 군 병력이 동원돼 국회를 점거하려 했던 ‘실행된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도 여전히 투표할 수 있다’는 민주주의 혼란을 신속히 종식해 달라”고 촉구했다.

돌고 돌아 또다시 ‘호남행’
“3월 발표” 조국 출마 어디로?

혁신당은 호남 지방자치단체장에 기대를 걸고 주요 후보군을 배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선거를 100일 앞둔 시점에서 중앙당 당직 인선에 전북 출신을 대거 임명한 것 또한 호남에 힘을 실어주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다만 호남이 혁신당에 기대를 걸지는 미지수다.

한 민주 진영 관계자는 “늘 민주당 외에는 선택지가 없던 터라 호남은 신생 정당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민주당을 견제하라는 과제를 표로 안겨준 것”이라며 “그로부터 2년이 지났고 혁신당에 크고 작은 불신이 쌓였다. 특히 성비위 사건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건 당의 치명적인 실수다. 이번에도 호남이 넉넉한 인심을 보여줄지, 마냥 낙관적으로 생각하긴 어렵다. 당장 정당 지지도도 3%밖에 나오지 않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대표가 ‘선거 이후 합당 논의를 재개하겠다’라는 투로 말했는데, 이제 유권자 인식 속 혁신당은 ‘어차피 민주당과 합쳐질 당’이 됐다”며 “합당이 오히려 혁신당의 발목을 잡게 됐다”고 우려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혁신당의 지속 가능성과 조 대표의 리더십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로 꼽힌다. 혁신당은 지난 보궐선거에서 900표 차이로 당선인을 배출한 담양의 사례가 전국화되는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담양과 여수 외에도 혁신당은 나주와 함평 등 10여곳에 기초단체장 후보를 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조 대표의 지방선거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부산시장 후보 등에 하마평이 돌았지만 재선거가 확정된 경기 평택을이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 출마하지 않겠냐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조 대표가 보궐선거와 광역단체장 둘 중 어디에 도전할지에 대해 “두 가지를 다 열어놓고 있었지만 선거 연대 등의 틀이 분명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재보궐선거 쪽이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이번에도?

앞서 혁신당은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재선거가 벌어진 경기 평택을과 전북 군산(군산·김제·부안갑)에는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서 원내대표는 “선거 연대 조건으로 제안했던 것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성에 대한 당연한 조치를 촉구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큰 비용이 들어가는 재보궐선거에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은 후보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기본 행위 중 하나가 아니냐”며 마지막까지 민주당을 향해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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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