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파만파 미스터피자 파문

“회장 때문에 가게 망하게 생겼다”

[일요시사 취재1팀] 신승훈 기자 = 최근 몇 해째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 논란과 실적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스터피자가 정우현 회장의 폭행 파문까지 겹쳐 사면초가에 빠졌다. 몰릴대로 몰린 미스터피자의 위기상황을 <일요시사>가 되짚어 봤다.

지난 2일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이 서울 서대문구 한 대학 소유의 건물에서 경비원을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새로 문을 연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가던 중 건물 문이 닫힌 것을 본 뒤 건물 경비원 황모(59)씨를 식당 안으로 불러 폭행했다.

경찰 조사에서 황씨는 “보통 오후 10시에 건물 문을 닫았는데 10시30분 쯤 식사를 마친 정 회장이 '문을 닫지 말라고 했는데 왜 문을 닫았냐'며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했다. 황씨는 정 회장에게 “건물 안에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정 회장이 폭행을 가했다고 말했다.

사고는 오너가
사과는 회사가

황씨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악수를 청하는 척하면서 내 손을 잡더니 갑자기 주먹이 날라왔다”며 “멱살을 잡고 그 순간 턱 부위를 한 차례 또 가격했다”고 말했다. 황씨의 주장에 따르면 직원들에 의해 5∼10분정도 감금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다. 황씨는 “회장님이 그 당시에 굉장히 성격이 과격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있으면 더 큰일이 벌어질까봐 그런건지, 그쪽으로 서너 명이 저를 안으로 밀어 넣었다”고 말했다.

그 당시 기분에 대해 “보통 불쾌한 것이 아니었다”라며 “왜 맞아야 하는지, 문 때문에 맞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고 말했다. 황씨는 정 회장의 형사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회장이 폭행 이후 올린 사과문은 진정성 시비가 일면서 논란을 증폭시켰다.


정 회장은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하지만 정 회장이 직접 나서는 모습이나 반성의 기미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지사장과 본부장은 황씨를 직접 찾아가 사과를 했지만 정 회장은 직접 나서지 않았다. 또한 사과문에는 누구에게 사과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진정성에 대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폭행사건과 관련해 지난 5일 정 회장을 서울 서부지검에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처장은 “회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갑질을 한 이들에 대해 국민정서를 고려한 단호한 처벌을 바라는 마음으로 고발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미스터피자 홍보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정 회장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현재는 피해자분께 사과를 드리는 것과 경찰조사를 받는 것을 선결 건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MPK그룹은 피자전문점인 미스터피자와 커피&머핀 전문점인 마노핀을 운영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기업이다. 1990년 미스터피자 1호점을 오픈한 이후 2000년대 중반 지속적인 마케팅으로 글로벌 브랜드들을 제치고 국내 피자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발돋움 했다. 2009년 국내 피자업계 최초 코스닥에 상장해 20년 넘게 승승장구 해오던 기업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이어져온 갑질 횡포로 인해 미스터피자의 이미지는 곤두박질 친 모습이다.

정우현 회장 건물 경비원 폭행해 물의
무성의 다섯문장 사과문에 여론 ‘부글’

이 같은 폭행 논란에 휘말린 정 회장이 가맹점주들에게도 폭언을 했다는 새로운 주장이 나왔다.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5일 “예전에 정 회장이 술에 취해 미스터피자의 최 모 가맹점주에게 ‘너는 내가 가만 두지 않겠다’ ‘넌 패륜아다’라고 폭언을 한 적이 있다”며 “이 가맹점주는 이후 심적으로 갈등을 하다가 결국 미스터피자 가맹점을 그만뒀다”고 말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12년 11월20일 전국 가맹점에 발송한 공문에서 현행법상 적법한 식자재 카드결제를 요구하는 가맹점주에게 “금치산자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겠냐”라며 비난했다. 이후에도 가맹점주들은 식자재 대금에 대한 카드결제를 끊임없이 요구해 지난해 8월31일 미스터피자 본사 측과 상생협약을 체결해 이를 합의했다.

하지만 미스터피자 본사는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 미스터피자 관계자는 “전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부분만을 끄집어내 폭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아닌 가맹점과 본사 사이에서는 카드결제 의무가 없다”며 “카드결제를 하면 추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회장님이) 좀 과한 표현을 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미스터피자 본사는 치즈를 두 곳에서 받아 경쟁사 대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다”며 “유통과정에 회장님의 동생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자서전 강매
수상한 치즈

지난 2012년에 출간한 정 회장의 자서전 강매 의혹도 일고 있다.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6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MPK그룹 본사 앞에서 ‘정우현 회장 폭행 대신사과 및 갑질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기서 정 회장이 자서전을 강매해 베스트셀러에 선정됐다고 폭로했다.

정 회장은 가맹점으로부터 거둬들인 광고비로 <나는 꾼이다>라는 책을 제작해 수천 권을 구매해 고객에게 대여했다고 전해진다. 베스트셀러를 만들어야 한다며 가맹점주들에게 수백여 권씩 강매했다는 게 협의회의 주장이다. 이 책은 지난 2012년 2월 발간된 후 3주 연속 베스트셀러로 선정됐고, 만화로 제작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미스터피자 관계자는 “강매하지 않았다”며 “당시 정 회장 책이 출간되자 일부 가맹점주들이 ‘회장님 책 나왔으니 사야겠다’며 책을 사갔다”고 말했다. 이어 “몇몇 가맹점주들이 책을 사니 다른 가맹점주들도 ‘나도 사야 되나’하는 부담감을 느꼈던 것 같기도 하다”며 “그걸 강매라고 여겼던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번 폭행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미스터피자는 ‘갑질’ 기업문화가 도마에 올랐었다. 지난달 15일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 200여명은 ‘상생협약을 준수하라’는 피켓을 들고 MPK그룹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날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특수관계인을 내세워 폭리를 챙기는 등 지난해 8월31일 체결한 상생협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의 주장에 따르면 MPK그룹은 피자의 주요재료인 치즈 공급업체로 정 회장의 동생과 특수업체 등이 관여하고 있는 회사와 거래하고 있다. 이 때문에 10kg당 7만 원대에 공급받을 수 있는 치즈를 9만4000원에 공급받았다는 것이다. 가맹점주는 지난달 기존 POS업체와 재계약한 것도 문제 삼았다.

가맹점주들에 따르면 양측은 상생협약을 통해 “POS 계약 시 공개입찰로 진행하고, 본사와 가맹점주협의회의 공동명의로 입찰공고를 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즉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의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가맹점주들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으로 POS계약을 체결해 그에 따른 비용을 가맹점주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MPK그룹은 터무니없다는 반응이다. MPK그룹 관계자는 “경쟁사와 비교해도 가장 싼 가격에 납품받고 있는데 대체 왜 불만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가맹점주들이 주장한 본사가 임의로 체결한 POS 재계약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재계약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맞지만 재계약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스터피자 본사는 치즈를 두 곳에서 받아 경쟁사 대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다”며 “유통과정에 회장님의 동생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광고비 갑질
법원서 패소

이번 폭행사건은 미스터피자의 주가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주가가 연일 내리막길을 달리면서 정 회장의 MPK 지분평가액이 지난 연말 대비 80억원 가량 줄어들었다.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MPK 주가는 전날 2.28% 하락한 2785원에 거래를 마감해 5거래일 연속 주가 하락세를 이어갔다.

MPK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MPK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1224억2200만원으로 2013년 1745억, 2014년 1439억 대비 매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48억원의 영업손실과 3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 수익성도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


정 회장은 미스터피자의 국내사업 실적이 침체되자 중국시장에 집중했다. 적극적인 매장 확대로 미스터피자의 중국시장 매출은 지난 2013년 141억 원에서 2014년 242억 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정 회장이 중국사업에 집중하는 동안 국내에서 문제가 생겼다.

미스터피자의 갑질 논란은 지난 2014년 12월 가맹점주 138명이 “본사가 매출 4%를 별도의 광고비로 걷고 불투명하게 집행해 매출이 악화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서 처음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갑질’ 가뜩이나 열 받아 있는데…
점주들 불매운동 조짐에 잔뜩 긴장

본 사 측이 광고 집행내역을 비공개하자 가맹점주 측은 공정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분쟁조정 중 가맹점협의회장 이씨가 관련 내용을 언론을 통해 알렸는데 이에 미스터피자 측은 이씨와의 가맹계약을 파기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미스터피자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면 계약해지사유가 된다’는 가맹계약의 조항을 들어 계약해지를 단행했지만,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미스터피자가맹점협의회는 “미스터피자가 광고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할인행사 비용도 가맹점에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미스터피자가 최근 3년 동안 광고 횟수가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당시 미스터피자의 한 가맹점주는 “2008∼2009년까지 장사가 잘 될 때는 광고 효과가 좋은 시간대에 꾸준히 광고를 내보내 효과가 좋았다”며 “세월호 사건 이후 소비가 줄어들면서 많은 가맹점들이 폐업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스터피자는 타사에 비해 광고를 너무 안했다”며 “미스터피자 매출이 30%나 하락했을 때 광고를 충실히 내보낸 도미노피자는 10%정도만 감소해 매출 타격이 덜했던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가맹점주들은 인지도 낮은 모델과 광고대행사를 쓰면서 광고비는 변동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분노했다.


당시 미스터피자 본사 관계자는 “신제품 출시에 맞춰 광고를 내보내도록 하고 있다”며 “가맹점주들은 ‘TV 공중파 광고를 더 하라’는 주장만 펼치고 있는데, 지금은 예전보다 광고 단가가 높아져 한정된 비용으로 과거만큼 광고 효과를 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본사 측이 광고 집행내역을 비공개하자 가맹점주 측은 공정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분쟁조정 중 가맹점협의회장 이씨가 관련 내용을 언론을 통해 알렸는데 이에 미스터피자 측은 이씨와의 가맹계약을 파기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미스터피자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면 계약해지사유가 된다’는 가맹계약의 조항을 들어 계약해지를 단행했지만,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미스터피자는 지난해 2월 가맹점협의회장 이씨가 본사의 ‘갑질 횡포’ 관련 내용을 언론에 배포한 것을 두고 “이씨가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원에 이씨의 영업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가맹점의 불만이 대부분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지난해 6월22일 소송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본사가 가맹점에게 거둔 광고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검증할 자료가 없어 상당수 가맹점주가 불만을 품고 있다”며 “본사가 반복적 할인행사를 실시해 가맹점주의 비용분담을 늘린 점을 인정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할인행사 추진 여부를 일부 가맹점주와 논의했지만 다른 가맹점주들에게는 실시 사실만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즉 법원이 미스터피자의 갑질 횡포에 대해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미스터피자의 가맹점에 대한 횡포는 수치를 놓고 보면 확연하게 드러난다.

무리한 광고비
“비교는 무리”

지난 2013년 국내 주요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정보공개서를 보면 미스터피자의 광고·판촉비 약 138억8700만원 가운데 가맹점에서 나온 비용이 130억900만원으로 93.7%에 달했다. 본사가 낸 비용은 6.3% 수준인 8억7800만 원에 불과했다.

이는 피자헛의 2013년 광고·판촉 비용 약 162억9100만원 가운데 본사가 71억3700만원, 가맹점이 91억5400만원(56.2%)을 분담한 것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도미노피자의 가맹점 광고비 분담 비중도 58.1%였다. 이에 미스터피자 홍보팀 관계자는 “단순하게 경쟁사와 비교하는 것은 말인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경쟁사와 우리의 직영점, 가맹점 비율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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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