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 무법자' 레카차 오해와 진실

고작 10만원에 목숨 걸고 쌩~쌩

[일요시사 취재1팀] 신승훈 기자 =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는 차. 난폭운전의 대명사로 불리는 레카차는 오늘도 실적을 위해 도로 위를 쌩쌩 달리고 있다. 심지어 일부 돈에 눈이 먼 레카차 기사들은 불법감청을 해 영업을 하거나 음주운전한 사람을 협박하기도 한다. <일요시사>가 레카차의 오해와 진실을 파헤쳤다.

레카차는 크게 사설 레카차, 보험사 소속 레카차, 관공서 소속 레카차로 나뉜다. 이 중 사설 레카차가 문제다. 사설 레카차에는 사고 발생 시 먼저 도착한 사람이 견인권을 가진다는 암묵적인 룰이 있다. 이러한 룰 속에서 사설 레카차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견인요금 덤터기

레카차 기사들은 사고현장으로 빠르게 출동하기 위해 주로 사고가 잦은 길목에 접근하기 쉬운 위치의 갓길이나 혹은 넓은 도로의 중앙이나 양 옆에 마련되어 있는 안전지대에서 상주한다. 대기 중인 레카차 기사들은 무전을 받고 움직인다. 일반적으로 레카차 운전기사가 직접 사고를 인지하고 출동하는 경우는 없고 주로 제보를 받고 사고 위치로 달려간다.

제보는 주로 택시기사나 버스기사로부터 받는다. 제보로 실제 영업에 성공하면 사례금으로 4만∼5만원 가량이 제보자에게 쥐어진다. 제보 뿐만 아니라 불법 감청도 영업에 중요 루트 중 하나로 알려진다. 감청사례를 살펴보면 2013년 3월 교통사고현장 선점을 위해 경찰 무전망을 감청한 레카업자 등 6명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한 신원불명의 유통업자로부터 무전기를 불법 개조해서 사용했다. 이들 중 일부는 레카차 기사끼리 자체 무전기를 이용해 불법감청한 내용을 공유하기도 했다. 차량과 사무실에 무전기를 놓고 경찰과 소방의 무전을 청취한 것이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타 업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매년 같은 범죄를 되풀이하면서, 이를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판단해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겠다”며 “불법감청 행위자뿐만 아니라 무전기의 주파수를 임의로 개조해주는 업체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해 국가공용망을 불법 감청하는 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불법감청 실태를 놓고 지난 2014년 강동원 무소속 의원은 "교통사고 발생 직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서너 대 이상의 레카차량이 앞다퉈 도착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사고가 나자마자 곧바로 도착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지게 됐는데 결국 일부 업체들이 불법 감청설비를 이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가 경찰 무전망으로 암호화된 공용통신망(TRS)을 사용하면서 불법 감청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점이다. 국가공용망을 감청하다 보니 경찰보다 사고현장에 먼저 도착하는 웃지 못할 일들도 자주 발생한다.

감청 내용을 듣는 와중에 사고현장이 파악되면 바로 레카차는 불이라도 난 듯 사고현장으로 달려가기 때문이다. 또한 경미한 사고에 경찰을 부르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때 사고 운전기사가 음주운전자라면 레카차 기사들은 음주운전을 고발하지 않는다고 협박을 해 금품을 갈취하기도 한다.

먼저 도착해야 견인권 “경쟁 부추겨”
택시·버스 제보…불법감청까지 성행

지난 2013년 2월 레카차 기사 정씨는 서울 송파구 모 여고에서 승용차끼리 추돌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현장에 가보니 사고를 낸 강씨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한 정씨는 강씨를 레카차에 태우고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어쩔 수 없이 강씨는 정씨에게 250만원을 송금했다. 이 경우는 정씨의 지속적인 협박으로 강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하지만 협박이 암암리에 이루어지는만큼 피해자의 고발이 없는 한 경찰 측이 범죄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교통사고의 당사자가 사설 레카차로부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고가 발생한 차주가 등록한 보험회사의 레카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하지만 사설 레카차의 영업방식은 사고 당사자의 판단을 흐려놓는다.

지난해 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를 당한 A씨는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레카차 3대가 A씨의 차량을 둘러쌌다. 그 상황에서 가장 먼저 온 레카차 운전기사는 A씨에게 “차가 많이 오고 가니 차량을 갓길로 빼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말에 자신의 사고가 교통흐름에 방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 A씨는 레카차 기사의 말을 듣고 레카차에 본인의 차량을 매달고 갓길로 차량을 뺐다. 서비스 차원이라고 생각한 A씨는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 레카에 차를 실었으니 돈을 주기 전까지 차량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10만원이 넘는 돈을 지불하고 나서야 차량을 놓을 수 있었다. 이처럼 레카에 차를 싣기 위해 감언이설로 현혹하고 차를 싣고 나서 그야말로 ‘갑질’을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레카차로 인한 피해 유형도 다양해 사고차주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피해가 많은 경우는 견인요금 과다청구다. 지난해 9월 역주행 차에 사고를 당한 김모씨의 차량 견인비 내역서를 살펴보면 입이 떡 벌이질 정도였다.

견인작업비용 70만원, 차량보관료 57만원, 할증료와 기타 비용을 모두 포함해 230만원에 달했다. 국토부 요금표 기준으로 2.5톤 미만 차량의 견인작업료는 7만원, 차량보관료는 최대 30만원을 넘지 못한다는 점에서 상식 밖의 바기지 요금이 청구된 셈이다. 당시 피해자는 “차를 안 내준다고 했다”며 “남의 차를 왜 안 내주느냐 하니까 돈을 못 받아서 안 내준다고 했다”고 말했다.

레카차 기사는 “일반사람들이 견인에 쓰이는 용어를 모른다”며 “40만원, 50만원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는데 따지고 보면 10만원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바가지요금의 문제는 일부 레카차 운전기사의 행태라고 치부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지난 2014년 10월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운임 과다청구 등 견인차 부당영업 적발 건수는 140건으로 조사됐다.

부당영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크레인 등 별도 장비를 사용해 견인한 구난장비사용료 과다청구가 5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구난작업료 산정 위반 28건, 무단견인 15건이 뒤를 이었다. 당시 국토부 측은 “고장이나 교통사고 현장까지 먼저 가는 견인차가 물량을 독식하는 영업형태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 운임과다청구 등 부당영업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량개조 솜방망이

불법영업 이외에 레카차들의 차량개조 실태도 심각한 상황이다. 짙은 썬팅과 전조등, 경광등, 소음기 등이 모두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레카차의 필수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인식의 가장 큰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 불법 경광등, 사이렌의 경우 범칙금이 2만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단속이 미비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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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