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처럼 사라지는 담배조합비의 비밀

수상한 밀약, 그리고 감쪽같이 증발

[일요시사 취재1팀] 신승훈 기자 = 담배조합비는 담배소상공인들이 담배조합에 매월 납부하는 돈이다. 담배소매업주들과 프랜차이즈 편의점 가맹 점주들 중 담배조합에 매월 돈이 납부되는지 모른 채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편의점 본사와 담배조합과의 이해할 수 없는 계약이 이 같은 현상을 야기했다. 뿐만 아니라 담배조합이 담배조합비를 공개하지 않아 담배소매업주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한국담배판매인회 중앙회(이하 담배조합)는 1965년에 설립돼 전국 161개의 단위조합과 이를 관장하는 중앙회로 구성돼 있다. 담배조합은 “정부가 지정한 담배소매인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담배조합이 매달 걷어가는 담배조합비는 권익보호와 복지증진과는 거리가 멀고 담배조합의 배만 불려가고 있다. 때문에 담배권을 가진 소매상인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명 프랜차이즈 편의점들이 담배조합과 계약을 맺고 가맹점 주들의 담배조합비를 대신 걷어주고 있는 정황도 포착됐다.

“모르고 낸다”

우리나라는 담배판매점 간 50m 이내에 담배권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담배권 승인은 시·군구의 사무로 실제적으로 50m를 측정하는 업무는 시·군구와 담배조합이 하고 있다. 시·군구와 담배조합이 계약을 맺어 대신 용역을 제공하는 구조다. 문제는 담배조합이 시·군구와 계약을 체결해 용역을 제공하면서 유명 프랜차이즈 편의점들과 담배조합비 징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점이다.

A편의점 가맹점주는 “저희 브랜드 같은 경우는 계약서 자체에 담배조합비를 걷겠다고 되어 있다”며 “점주분들이 계약서 자체를 잘 확인을 안 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담배조합비는 담배 판매수에 따라 매장별로 다르기 때문에 적게는 2000원부터 5000원까지 다양하다. 액수가 크지 않고 정산서상에 담배조합비 항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주 입장에서 담배조합비가 걷어지고 있는지 자체를 확인하기가 힘들다.


담배조합 관계자는 “담배조합과 A편의점 본사와의 담배조합비 관련한 계약건이 있다”고 말했다. A편의점은 3년 전에 담배조합비와 관련해 본인이 직접 낼 것인지 아니면 본사에서 걷어줄 것인지를 조사한 적이 있다.

A편의점 가맹점주는 “3년 전 일부 점주님들 중 본인이 직접 내겠다고 사인하신 분들은 별도로 내고 있는 것이 없고 사인을 안 한 분들은 정산서에서 계속 빠져나간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이후 새롭게 출점한 가맹점주의 경우 담배조합비 자체를 모르고 내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담배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곳은 비단 A편의점뿐만이 아니다. 담배조합과 담배조합비 관련해 계약을 맺고 있냐는 질문에 B편의점 본사는 “저희도 담배조합과 계약을 맺고 있다”며 “가맹점주가 개별 납부하겠다고 요청하시면 그렇게 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계약을 맺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개별 납부를 한다고 해놓고 담배조합비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담배권을 빼앗기거나 재제를 받지 않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울며 겨자 먹기로 매월 돈을 내고 있는 소매업주도 많은 상황이다.

담배조합은 가맹점주에게 매달 담배조합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담배조합에 가입할 때 가입비 명목의 돈을 받는다. 담배조합 관계자는 “담배조합에 가입할 때 시의 경우 10만원 군·구의 경우 8만원을 받는다”며 “담배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담배조합에 가입할 때의 절차에 대해 묻자 담배조합은 “담배 판매 업주에게 찾아가 조합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면 그분들이 회원가입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담배를 팔지 못하냐는 질문에는 “가입을 안 한다고 해서 담배를 못 파는 것은 아니다”라며 “담배조합에 가입해야만 담배 취득권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담배조합 관계자의 말처럼 담배조합에 가입하고 매달 담배를 납부토록 권유하는 주체는 담배조합이 되는 것이 정상적이다.


담배조합-편의점본사 계약…점주는 몰라
매달 빠져나가는 돈 ‘대체 어디 쓰이나’

하지만 유명 프랜차이즈 편의점이 직접 나서서 담배조합비를 걷어주는 행태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모습이다. A편의점주는 “담배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하루 매출이 100만원 넘게 차이가 나기도 한다”며 “본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담배조합에서 사람이 나와 조합비를 걷으러 다니면 가맹점주들의 거부감이 높다”며 “기존 방식의 단계를 없애고 본사에서 걷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담배조합에서 직접 나서서 담배조합에 가입을 권유하고 매월 담배 조합비를 받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본사에서 대신 받아주기 때문에 담배조합은 가만히 앉아서 수익을 얻는 구조다.

전국에는 약 13만개의 담배판매 점포가 있다. 이 중 조합의 가입자는 62% 수준으로 알려진다. 담배조합은 담배조합비로 최소한의 인건비, 조합원 환원 사업비, 기관운영비, 징수비, 세금 및 공과금·적립금으로 쓰인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명목으로 돈을 사용하고 있다는 목록만 있을 뿐 관련 집행내역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담배조합 관계자는 “공개되는 것은 없다”며 “일일이 공개할 수는 없다. 만약에 판매인께서 궁금하셔서 관할하는 조합에 가서 보자고 하면 조합에서는 보여드린다”고 말했다.

시·군구와 위탁계약을 맺을 때 별도의 수수료가 있냐는 질문에 서울시 한 구청의 관계자는 “시·군구와 협약에서 별도의 수수료는 없다”고 말했다. 담배조합과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와의 계약 건에 대해서 “그 말은 처음 들어 보는 소리”라며 “편의점 본사 측에서 조합비를 걷어서 준다면 서로 합의하에 편의를 봐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청은 담배권 측정을 할 때 개인이나 편의점이라고 해서 차별적 혜택을 주는 것은 없다”며 “담배조합에 저희가 보낸 민원 처리 순서대로 하도록 지시한다”고 말했다. 담배조합에 가입된 회원은 대략 7만여개의 소매점으로 파악된다. 만약 매달 2000원씩만 담배조합비를 걷는다고 가정하면 매월 1억원을 웃도는 액수다.
 

이에 A편의점주는 “각 소매점한테 걷는 돈을 다 합치면 전 국민한테 100원씩 걷는 것과 다를바가 없다”며 “담배조합이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미스터리”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조합비가 무분별하게 쓰여진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라며 “민원이 발생하거나 영세사업자들이 피해를 보면 발 벗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야금야금 나가는 돈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난 돈이긴 하다”고 말했다.

담배회사 직원이…

A편의점 업주는 “담배회사 임직원이 퇴직하면 담배조합으로 간다고 들었다”며 “업주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담배조합 관계자는 “그런 것까지 알 필요가 있냐”며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것인데 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말했다. 이어 “제가 아랫사람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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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