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장관 업무추진비 대해부

국민 혈세인데…맘 놓고 ‘펑펑’

[일요시사 취재1팀] 신승훈 기자 = 장관들이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쓰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뜨겁다. 업무추진비를 1년 동안 1억원을 넘게 쓴 장관부터 원로장성을 위한 선물을 구입한 장관도 있다. <일요시사>는 장관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를 추적해봤다.

업무추진비(판공비)는 2004년 정보공개법 개정과 함께 공개의 범위·주기·시기·방법을 정해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현재 정부 부처는 기재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매월·분기별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다.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사용을 금하고 있다. 단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일부 행정상 문제로 일부 누락된 부분을 제외하고 지난해 1년간 각 행정부서의 장관들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살펴봤다.

부처별 천차만별

황우여 전 교육부장관은 2014년 8월8일부터 올해 1월12일까지 재임했다. 지난해 1년 동안 황 전 장관은 업무추진비 총액 1억161만3536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세부항목에서 주요정책추진 관련 회의 및 행사는 228건이고 대민·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간담회는 85건에 해당했다.

한 달에 약 846만원가량을 집행한 것이다. 2013년 3월 이후 현재까지 재임 중인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공개되지 않은 지난해 4분기를 제외하고 3분기까지 모두 2736만8000원을 썼다. 한 달에 약 304만원을 쓴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최경환 전 장관이 이끌었다. 최 전 장관은 지난 한 해 동안 8963만2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달에 약 746만원을 쓴 것이다. 

법무부의 경우 지난해 수장의 교체가 있었다. 2013년 3월11일부터 지난해 6월18일까지 장관을 역임한 황교안 전 장관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업무추진비로 2079만1000원을 지출했다. 후임 김현웅 장관은 지난해 7월9일 취임해 연말까지 2198만3800원을 쓴 것으로 나타나 전·후임 장관이 집행한 업무추진비는 매월 각각 346만원, 366만원에 해당한다.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17명 각각 얼마나 쓰나 봤더니…
국방부 최대…문화체육관광부 최소

즉 50만원 이하의 경우 돈의 출처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행정부서들은 되도록 50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다.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남기지 않기 위해 영수증을 쪼개서 계산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진 것이다.

황교안 전 장관이 재직 중이던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49만원을 집행한 건수는 전체 35건 중 20건에 달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17개 행정부서 중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을 제외한 1년 동안 1억7529만9000원을 업무추진비로 썼다. 국방부장관의 업무추진비 내역은 타 행정부서와 또 다른 차이점이 있다.

 


월별 업무추진비에서 날짜·건별로 분류하지 않고 뭉뚱그려 가, 나, 다 항목으로 분류했다. 건별로 공개하지 않고 단지 사용목적만 간단히 적시한 것. 그리고 11월까지 단 한 달도 빠짐없이 직원 경조사 지원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업무추진비를 경조사비에 사용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또한 지난해 2월에는 원로장성 등을 위한 설 선물도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행정자치부를 이끈 정종섭 전 장관은 지난 한 해 동안 7585만2880원을 썼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장관을 역임했고, 정진엽 장관이 뒤를 이었다.

문 전 장관은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5127만7252원을 집행했다. 후임 정진엽 장관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2694만7700원을 썼다. 매달 각각 640만원, 673만원을 쓴 셈이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14년 8월 이후 현재까지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김 장관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총액은 1465만397원이다. 한 달에 122만원을 쓴 셈이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난해 총 8275만3310원을 사용해 한 달에 739만원 가량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를 이끈 윤상직 전 장관은 지난해 9568만6802원을 썼다. 이기권 고용노둥부장관은 7001만3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에 자리에서 물러난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은 4861만1177원을 사용했다.

주목할 점은 1년 동안 건별로 50만원을 넘긴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에만 장관이 2번 바뀌었다. 

먼저 국토교통부의 경우 2013년 3월부터 2015년 3월 13일까지 서승환 전 장관이 이끌었고, 지난해 3월16일부터 11월10일까지 유일호 전 장관이 이끌었다. 현재 국토부의 수장은 지난해 11월 11일 이후 강호인 장관이다.

 

서 전 장관은 지난해 1월부터 3월13일까지 2230만8600원을 썼고, 유 전 장관은 지난해 3월16일부터 2분기를 제외한 11월 10일까지 3026만9422원을 집행했다. 강 장관은 지난해 11월11일부터 12월31일까지 1062만3650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17개 행정부서중 가장 투명한 공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건별로 결제를 한 가맹점의 이름을 명시했고 결제시간과 방법도 액수에 관계없이 뚜렷하게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결제시간과 방법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결제가맹점은 건별로 공개했다.

반면 나머지 15개 행정부서는 모두 결제방법, 가맹점, 시간을 비공개 처리했다. 업무추진비 공통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통일부·미래창조부 일부 누락
행자부 가장 구체적으로 공개


이 기준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만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모습이다. 각 행정부서별 업무추진비 공개 일정과 내역 공개가 제각각인 이유는 각 기관에 맞는 자체 세부지침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행정부서들이 기관에 맞는 자체 세부지침을 마련하기보다는 기관 자체의 편의만을 고려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해 8월 이후 업무추진비 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8월 이후 업무추진비 내역이 없는 것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담당이 바뀌면서 늦어진 측면이 있다”며 “정리가 되는대로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1월, 2월 장관 업무추진비 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며 “전산팀과 조율해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그리고 국방부가 세부항목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 세부항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숨기기 급급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산자원부, 국토교통부는 분기별 공개를 하고 나머지 12개 행정부서는 월별 공개를 하고 있다. 50만원 이상 지출 내역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50만원 이상을 사용한 목록은 각 행정부서 내부에서 관리를 한다”며 “지출내역에 대해 차후 외부감사가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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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