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금복주 사태 전말

회장님도 따님이 있으면서…

[일요시사 취재1팀] 신승훈 기자 =  ‘참소주’로 유명한 주류업체 ‘금복주’가 결혼예정 여직원의 퇴사 강요논란으로 떠들썩하다. 정부가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여성의 고용 평등을 국가 역점사업에 두고 있는 시점에 이에 역행하는 ‘금복주’의 행태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1월 금복주의 홍보팀 디자이너로 일하던 A씨가 ‘결혼을 이유로 회시가 퇴사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대구지방노동청에 김동구 금복주 회장, 박홍구 금복주 대표를 고소했다.

차별적 기업문화

금복주는 대구·경북지역의 향토기업으로 매년 13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중견기업이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에서 소주 판매 점유율이 80%를 넘길 정도로 입지가 탄탄하다. 금복주는 대표브랜드 ‘참소주’에 당대 톱 여성연예인 한예슬, 박한별, 이다해, 강소라 등을 광고모델로 기용해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렸다. 하지만 이번에 ‘퇴직 강요’ 논란이 일면서 금복주가 수십 년간 이어온 명성에 타격이 갈 전망이다.

2011년 홍보팀 디자이너로 입사한 A씨는 지난해 4월 회사에서 상을 수여하고 6월에 주임으로 승진하면서 퇴사는 꿈도 꾸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두 달 뒤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알리자 곧 회사로부터 ‘퇴사 압박’이 시작됐다. A씨가 퇴사를 거부하자 당시 부사장은 “우리 회사에는 결혼하고 근무한 선례가 아직 없다”며 “조직과 개인과의 싸움에 결코 개인은 조직을 능가할 수 없다”고 말해 A씨를 압박했다.


해당 부서의 기획팀장은 “너가 일 못해서 나가는 게 아니잖아”라며 “결혼하고 난 뒤에 다니는 여직원이 없었다는 얘기잖아”라고 말해 A씨를 회유했다. 계속되는 퇴사종용에도 A씨가 반발하자 회사는 A씨를 지난해 12월24일 대구판촉2팀으로 전보 인사 발령했다.

뿐만 아니라 기획팀장은 A씨에게 “여직원이 다녀서 인건비 생각은 안 해봤냐”며 “육아휴직이고 뭐고 결혼해서 애만 하나 낳는 순간에 유축기 들고 들어가서 짜고 앉아 있다”고 모욕적인 발언도 했다. 회사 관례를 들어 A씨를 회유하기도 했다. 회사는 A씨를 결혼 직전 판촉팀으로 발령을 냈지만, 결혼 후에는 갑자기 원부서로 복귀시키기도 했다.

기획팀장은 “여태까지 창사 이래 50년 넘도록 결혼한 여사원 생산직 외에는 내근직이 계속 다닌 적은 없는데 회사가 용납하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에 A씨가 반발하자 회사는 A씨를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밥도 같이 먹지 말고, 대화도 나누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금복주의 인사제도 중 승진연한 및 승급시기를 살펴보면 사원 3년, 주임 3년, 대리3년, 과장 3년, 차장 3년의 절차를 두고 있다.

이번에 A씨가 창사 이래 주임으로 승진한 유일한 여직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복주가 회사내부에서 얼마나 여성을 차별적으로 대했는지 알 수 있다. 결혼을 이유로 금복주에서 퇴직을 강요당한 직원은 비단 A씨뿐만이 아니였다. 금복주 퇴사 여직원은 “굳이 말해 놓은 것은 아닌데 결혼하면 다 사직서를 내고 나가야 된다”고 말했다.

“결혼하면 나가” 여직원 퇴사 강요
뒤늦은 사과…갑질 비난 더 거세져

금복주는 창사 이래 58년 동안 여성 직원이 승진한 경우는 A씨 주임이 유일하고 지난 5년간 7명의 금복주 여직원이 결혼과 관련된 문제로 회사를 떠난 것으로 알려진다.


이 같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금복주 관계자는 15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대구서부고용지청에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계속 다니라고 열심히 이야기했지만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우리가 나가라고 한 적도 없고 본인이 사직서를 던지고 나갔다”고 말했다.
 

공식적인 발표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금복주는 모델 마케팅을 잘하는 곳으로 유명하고, ‘참소주’를 알리는 데 여성 모델들이 큰 역할을 했다”면서 “이처럼 대외적으로는 여성 모델을 활용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하면서, 내부적으론 심각한 여성 차별 정책을 펼치는 이중적인 경영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금복주’에 대해 지역여성단체는 단단히 뿔이 나있는 상태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지난 16일 금복주 본사 앞에서 결혼 퇴직을 강요한 사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여성단체 측은 “금복주가 구시대적인 결혼 퇴직제를 관례적으로 강요해 왔다”며 “이는 금복주의 성차별적인 기업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60여년 동안 금복주에서 결혼한 여직원이 근무한 선례가 없었다”며 “현재 금복주에 근무하는 여직원 10명 중 대부분이 미혼 여성”이라고 비판했다.

여성단체는 여직원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함께 부당해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요구했다. 16일 규탄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금복주 박홍구 대표이사는 여상단체와의 면담에서 “관련 언론보도 등과 관련해 대구경북여성단체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퇴직강요 논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바람직한 노무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등 모범적인 성 평등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박홍구 대표이사의 발언에 여성단체 측은 “해당 여직원에 대한 사과는 빠져 있고 여직원 근무여건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는 형식적인 면피용 사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구시대적 퇴직제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대구서부고용지청 근로개선지도2과는 “피고소인과 피해자를 조사중에 있다”며 “관계자들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의 복직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분은 사직서를 낸 것”이라며 “부당해고라면 복직이 될 것이지만 개인 사직은 저희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성단체는 “노동청 역시 수십 년간 금복주 업체가 자행한 성차별을 인지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성단체 측은 대구서부고용지청을 항의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금복주 ‘수돗물 소주’ 논란

금복주는 지난 2010년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속인 점이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복주가 소주제조에 쓰인 물의 정보를 허위 표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09년 3월부터 금복주가 자사제품 참소주팩과 200㎖페트 제품 겉면에 ‘100% 천연 암반수’라고 표기해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암반수에 수돗물을 혼합했음에도 ‘100% 천연 암반수’라고 표기했다는 것.

금복주는 10년 넘게 162m 지하 천연암반수로 소주를 만들어 왔으나 지난 2009년 2월부터 암반수 반입을 줄이고 수돗물과 섞어 소주를 만들어왔다. 특히 4월부터는 암반수 공급을 전면 중단하고 수돗물만 사용해 소주를 제조해 시판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금복주 대표는 최근 수돗물 참소주 논란에 대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고객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 드린다”며 “앞으로 천연암반수(대림생수) 재사용과 함께 적극적인 지하수 개발로 더 좋은 품질의 소주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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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