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금복주 사태 전말

회장님도 따님이 있으면서…

[일요시사 취재1팀] 신승훈 기자 =  ‘참소주’로 유명한 주류업체 ‘금복주’가 결혼예정 여직원의 퇴사 강요논란으로 떠들썩하다. 정부가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여성의 고용 평등을 국가 역점사업에 두고 있는 시점에 이에 역행하는 ‘금복주’의 행태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1월 금복주의 홍보팀 디자이너로 일하던 A씨가 ‘결혼을 이유로 회시가 퇴사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대구지방노동청에 김동구 금복주 회장, 박홍구 금복주 대표를 고소했다.

차별적 기업문화

금복주는 대구·경북지역의 향토기업으로 매년 13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중견기업이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에서 소주 판매 점유율이 80%를 넘길 정도로 입지가 탄탄하다. 금복주는 대표브랜드 ‘참소주’에 당대 톱 여성연예인 한예슬, 박한별, 이다해, 강소라 등을 광고모델로 기용해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렸다. 하지만 이번에 ‘퇴직 강요’ 논란이 일면서 금복주가 수십 년간 이어온 명성에 타격이 갈 전망이다.

2011년 홍보팀 디자이너로 입사한 A씨는 지난해 4월 회사에서 상을 수여하고 6월에 주임으로 승진하면서 퇴사는 꿈도 꾸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두 달 뒤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알리자 곧 회사로부터 ‘퇴사 압박’이 시작됐다. A씨가 퇴사를 거부하자 당시 부사장은 “우리 회사에는 결혼하고 근무한 선례가 아직 없다”며 “조직과 개인과의 싸움에 결코 개인은 조직을 능가할 수 없다”고 말해 A씨를 압박했다.


해당 부서의 기획팀장은 “너가 일 못해서 나가는 게 아니잖아”라며 “결혼하고 난 뒤에 다니는 여직원이 없었다는 얘기잖아”라고 말해 A씨를 회유했다. 계속되는 퇴사종용에도 A씨가 반발하자 회사는 A씨를 지난해 12월24일 대구판촉2팀으로 전보 인사 발령했다.

뿐만 아니라 기획팀장은 A씨에게 “여직원이 다녀서 인건비 생각은 안 해봤냐”며 “육아휴직이고 뭐고 결혼해서 애만 하나 낳는 순간에 유축기 들고 들어가서 짜고 앉아 있다”고 모욕적인 발언도 했다. 회사 관례를 들어 A씨를 회유하기도 했다. 회사는 A씨를 결혼 직전 판촉팀으로 발령을 냈지만, 결혼 후에는 갑자기 원부서로 복귀시키기도 했다.

기획팀장은 “여태까지 창사 이래 50년 넘도록 결혼한 여사원 생산직 외에는 내근직이 계속 다닌 적은 없는데 회사가 용납하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에 A씨가 반발하자 회사는 A씨를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밥도 같이 먹지 말고, 대화도 나누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금복주의 인사제도 중 승진연한 및 승급시기를 살펴보면 사원 3년, 주임 3년, 대리3년, 과장 3년, 차장 3년의 절차를 두고 있다.

이번에 A씨가 창사 이래 주임으로 승진한 유일한 여직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복주가 회사내부에서 얼마나 여성을 차별적으로 대했는지 알 수 있다. 결혼을 이유로 금복주에서 퇴직을 강요당한 직원은 비단 A씨뿐만이 아니였다. 금복주 퇴사 여직원은 “굳이 말해 놓은 것은 아닌데 결혼하면 다 사직서를 내고 나가야 된다”고 말했다.

“결혼하면 나가” 여직원 퇴사 강요
뒤늦은 사과…갑질 비난 더 거세져

금복주는 창사 이래 58년 동안 여성 직원이 승진한 경우는 A씨 주임이 유일하고 지난 5년간 7명의 금복주 여직원이 결혼과 관련된 문제로 회사를 떠난 것으로 알려진다.


이 같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금복주 관계자는 15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대구서부고용지청에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계속 다니라고 열심히 이야기했지만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우리가 나가라고 한 적도 없고 본인이 사직서를 던지고 나갔다”고 말했다.
 

공식적인 발표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금복주는 모델 마케팅을 잘하는 곳으로 유명하고, ‘참소주’를 알리는 데 여성 모델들이 큰 역할을 했다”면서 “이처럼 대외적으로는 여성 모델을 활용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하면서, 내부적으론 심각한 여성 차별 정책을 펼치는 이중적인 경영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금복주’에 대해 지역여성단체는 단단히 뿔이 나있는 상태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지난 16일 금복주 본사 앞에서 결혼 퇴직을 강요한 사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여성단체 측은 “금복주가 구시대적인 결혼 퇴직제를 관례적으로 강요해 왔다”며 “이는 금복주의 성차별적인 기업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60여년 동안 금복주에서 결혼한 여직원이 근무한 선례가 없었다”며 “현재 금복주에 근무하는 여직원 10명 중 대부분이 미혼 여성”이라고 비판했다.

여성단체는 여직원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함께 부당해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요구했다. 16일 규탄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금복주 박홍구 대표이사는 여상단체와의 면담에서 “관련 언론보도 등과 관련해 대구경북여성단체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퇴직강요 논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바람직한 노무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등 모범적인 성 평등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박홍구 대표이사의 발언에 여성단체 측은 “해당 여직원에 대한 사과는 빠져 있고 여직원 근무여건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는 형식적인 면피용 사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구시대적 퇴직제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대구서부고용지청 근로개선지도2과는 “피고소인과 피해자를 조사중에 있다”며 “관계자들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의 복직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분은 사직서를 낸 것”이라며 “부당해고라면 복직이 될 것이지만 개인 사직은 저희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성단체는 “노동청 역시 수십 년간 금복주 업체가 자행한 성차별을 인지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성단체 측은 대구서부고용지청을 항의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금복주 ‘수돗물 소주’ 논란

금복주는 지난 2010년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속인 점이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복주가 소주제조에 쓰인 물의 정보를 허위 표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09년 3월부터 금복주가 자사제품 참소주팩과 200㎖페트 제품 겉면에 ‘100% 천연 암반수’라고 표기해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암반수에 수돗물을 혼합했음에도 ‘100% 천연 암반수’라고 표기했다는 것.

금복주는 10년 넘게 162m 지하 천연암반수로 소주를 만들어 왔으나 지난 2009년 2월부터 암반수 반입을 줄이고 수돗물과 섞어 소주를 만들어왔다. 특히 4월부터는 암반수 공급을 전면 중단하고 수돗물만 사용해 소주를 제조해 시판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금복주 대표는 최근 수돗물 참소주 논란에 대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고객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 드린다”며 “앞으로 천연암반수(대림생수) 재사용과 함께 적극적인 지하수 개발로 더 좋은 품질의 소주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훈>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