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리 백태

뇌물 줄기는 커녕...유명무실 박원순법

[일요시사 취재1팀] 신승훈 기자 = 서울시가 1000원 이상만 수수해도 바로 해임까지 가능케 하는 ‘박원순법’을 도입했지만 공무원들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 더불어 박원순법  과잉 논란까지 일면서 실효성 문제에 직면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부득이하게 금품을 받게 된 경우 자진신고 하는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물품과 현금 등 123건, 1367만원 어치가 접수됐다.

허점투성이

서울시는 2014년 일명 ‘박원순법’이라 불리는 서울시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공직자 지위를 이용해 100만원 이상 받거나 단돈 1000원이라도 적극 요구한 경우 해임 이상 중징계 처벌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했다.

하지만 자진신고 액수만 1367만원에 달해 모른 채 수수하거나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챙긴 금품은 액수는 가늠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되는 공사에 서울시 소속공무원들이 건설업체 대표에게 뇌물을 받아 챙겨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시 산하 한강사업본부 6급 최모씨 등 5명은 2010년 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7건의 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주고 건설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16차례에 걸쳐 1억327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공사 전 과정에 관여해 건설업체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 역할까지 하면서 건설업체로부터 지급한 공사대금의 2∼5%가량을 현금이나 차명계좌를 통해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공무원 비리에 강력히 대처한다고 했지만 공무원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모습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지난해 7월 건축물을 사용승인하면서 대가로 1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서울시 공무원 김모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0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건축물 사용승인처리와 건축 민원인 소개 등의 명목으로 건축업자로부터 총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월이면 일명 박원순법으로 불리던 공무원행동강령이 적용되던 시기다. 하지만 해당공무원에게 박원순법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 모습이다.

서울시 공무원의 뇌물수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서울시 중구청 소속 공무원 이모씨와 김모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까지 공문서를 조작 또는 누락하는 방법으로 불법 건축물을 정상 건물로 둔갑시켜주고 건물주로부터 1억4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묵인해준 서울 중구 일대 불법 건축물은 439곳으로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반 건축물 사진을 수정하는 등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난 공무원은 구속된 2명을 포함해 총 8명이였다. 경찰은 “이들은 화재 위험이 크다며 지역 소방서에서 30차례 이상 철거를 요청한 건물에 대해서도 못 본 체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7월에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 공무원 강모씨가 항소심에서 징역5년 추징금 1억3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강씨가 취득한 이익이 1억3000만원이 넘는 거액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서울시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자진신고 123건…비리액 1367만원
공무원 수억 수수 사건도 잇달아

강씨는 2006년경 서울시청 토지관리과에 근무하던 당시, 부동산 개발업자 김모씨로부터 서울대공원 내 원숭이학교 부지를 장기임대 받아 골프연습장과 골프장을 건설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후 강씨는 서울대공원 부지 정보를 김씨에게 전달하고 대가로 45만원 상당의 휴대전화1대와 시가 3억7000만원 상당의 전원주택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넘겨받았다.


박원순법으로 알려진 서울시 공무원행동강령이 과잉한 행정처분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서울의 한 구청 도시관리국장인 박씨가 지난해 2월 한 건설업체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50만원의 상품권을 받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에 적발됐다.

이 때문에 박씨는 해임처분을 받았다가 한 달 뒤 소청심사를 통해 강등으로 징계수위가 감경됐다. 이어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은 강등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다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박씨 사건은 박원순법이 적용된 첫 사례였다. 법원은 “직무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요구해 수수한 것이라기보다는 호의를 베푸는 것에 마지못해 응한 것”이라며 “강등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판시했다. 

판결에 대해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렸다. 지난해 9월23일 금태섭 변호사는 CBS인터뷰에서 “박원순법은 매우 적절하고 지금 시대에 딱 맞는 법”이라며 “전체적인 부정한 네트워크를 깨려면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고쳐가야 된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방송에서 노영희 변호사는 “전관예우는 나쁘지만 그 동안에 알아왔던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공무원의 경우에는 매우 엄격하게 법 적용을 요구하는 등 이중 잣대를 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이 한 행동에 대해서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모욕감을 주는 법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하는 측면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25개 자치구와 합동 특별감찰반을 구성해 다음달 5일까지 본청을 비롯해 강도 높은 집중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박원순법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업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인허가 관련 업무, 대민 접촉이 많은 규제·단속 관련 업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금품·상품권·선물·향응 수수행위, 공직자의 품위손상 행위, 근무시간 중 도박시설 및 당구장, PC방 출입 등 근무태만 행위를 집중 감찰한다.

또한 지역의 기관장들이 관내 주민들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는 행위, 투자·출연기관 인사·회계분야 비리 등 불법적 관행도 찾아낸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공직자들이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자진 신고할 수 있는 클린신고센터와 시민들이 직접 공직비리를 신고할 수 있는 ‘원순씨 핫라인’등을 운영한다.

특별감찰 실시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은 언론을 통해 “설 명절을 앞두고 실시하는 이번 특별 감찰을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이 공직자로서 당연한 의무이자 상식임을 다시 한 번 확고히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밥그릇 챙기는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 준예산 사태와 보육 대란이 해결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가운데 후원회 도입관련 건의안을 발의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18일 경기도의회는 장동길 의원 대표로 후원회 도입을 위한 정치자금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경기도의회는 “정치후원회는 ‘정치자금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유독 지방의원에게만 후원회 구성을 금지하고 있다”며 “헌법상의 평등원칙과 정치적 활동권의 제한으로 형평성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후원회 제도를 지방의원에게도 예외 없이 도입하여 민주정치와 지방자치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 개정을 강력이 촉구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지난 22일 공문을 통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행자부는 후원회 개설 자격을 확대할 경우 국고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중앙선관위의 검토 결과를 인용해 설명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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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