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리 백태

뇌물 줄기는 커녕...유명무실 박원순법

[일요시사 취재1팀] 신승훈 기자 = 서울시가 1000원 이상만 수수해도 바로 해임까지 가능케 하는 ‘박원순법’을 도입했지만 공무원들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 더불어 박원순법  과잉 논란까지 일면서 실효성 문제에 직면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부득이하게 금품을 받게 된 경우 자진신고 하는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물품과 현금 등 123건, 1367만원 어치가 접수됐다.

허점투성이

서울시는 2014년 일명 ‘박원순법’이라 불리는 서울시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공직자 지위를 이용해 100만원 이상 받거나 단돈 1000원이라도 적극 요구한 경우 해임 이상 중징계 처벌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했다.

하지만 자진신고 액수만 1367만원에 달해 모른 채 수수하거나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챙긴 금품은 액수는 가늠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되는 공사에 서울시 소속공무원들이 건설업체 대표에게 뇌물을 받아 챙겨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시 산하 한강사업본부 6급 최모씨 등 5명은 2010년 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7건의 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주고 건설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16차례에 걸쳐 1억327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공사 전 과정에 관여해 건설업체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 역할까지 하면서 건설업체로부터 지급한 공사대금의 2∼5%가량을 현금이나 차명계좌를 통해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공무원 비리에 강력히 대처한다고 했지만 공무원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모습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지난해 7월 건축물을 사용승인하면서 대가로 1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서울시 공무원 김모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0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건축물 사용승인처리와 건축 민원인 소개 등의 명목으로 건축업자로부터 총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월이면 일명 박원순법으로 불리던 공무원행동강령이 적용되던 시기다. 하지만 해당공무원에게 박원순법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 모습이다.

서울시 공무원의 뇌물수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서울시 중구청 소속 공무원 이모씨와 김모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까지 공문서를 조작 또는 누락하는 방법으로 불법 건축물을 정상 건물로 둔갑시켜주고 건물주로부터 1억4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묵인해준 서울 중구 일대 불법 건축물은 439곳으로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반 건축물 사진을 수정하는 등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난 공무원은 구속된 2명을 포함해 총 8명이였다. 경찰은 “이들은 화재 위험이 크다며 지역 소방서에서 30차례 이상 철거를 요청한 건물에 대해서도 못 본 체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7월에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 공무원 강모씨가 항소심에서 징역5년 추징금 1억3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강씨가 취득한 이익이 1억3000만원이 넘는 거액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서울시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자진신고 123건…비리액 1367만원
공무원 수억 수수 사건도 잇달아

강씨는 2006년경 서울시청 토지관리과에 근무하던 당시, 부동산 개발업자 김모씨로부터 서울대공원 내 원숭이학교 부지를 장기임대 받아 골프연습장과 골프장을 건설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후 강씨는 서울대공원 부지 정보를 김씨에게 전달하고 대가로 45만원 상당의 휴대전화1대와 시가 3억7000만원 상당의 전원주택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넘겨받았다.


박원순법으로 알려진 서울시 공무원행동강령이 과잉한 행정처분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서울의 한 구청 도시관리국장인 박씨가 지난해 2월 한 건설업체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50만원의 상품권을 받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에 적발됐다.

이 때문에 박씨는 해임처분을 받았다가 한 달 뒤 소청심사를 통해 강등으로 징계수위가 감경됐다. 이어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은 강등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다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박씨 사건은 박원순법이 적용된 첫 사례였다. 법원은 “직무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요구해 수수한 것이라기보다는 호의를 베푸는 것에 마지못해 응한 것”이라며 “강등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판시했다. 

판결에 대해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렸다. 지난해 9월23일 금태섭 변호사는 CBS인터뷰에서 “박원순법은 매우 적절하고 지금 시대에 딱 맞는 법”이라며 “전체적인 부정한 네트워크를 깨려면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고쳐가야 된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방송에서 노영희 변호사는 “전관예우는 나쁘지만 그 동안에 알아왔던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공무원의 경우에는 매우 엄격하게 법 적용을 요구하는 등 이중 잣대를 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이 한 행동에 대해서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모욕감을 주는 법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하는 측면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25개 자치구와 합동 특별감찰반을 구성해 다음달 5일까지 본청을 비롯해 강도 높은 집중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박원순법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업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인허가 관련 업무, 대민 접촉이 많은 규제·단속 관련 업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금품·상품권·선물·향응 수수행위, 공직자의 품위손상 행위, 근무시간 중 도박시설 및 당구장, PC방 출입 등 근무태만 행위를 집중 감찰한다.

또한 지역의 기관장들이 관내 주민들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는 행위, 투자·출연기관 인사·회계분야 비리 등 불법적 관행도 찾아낸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공직자들이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자진 신고할 수 있는 클린신고센터와 시민들이 직접 공직비리를 신고할 수 있는 ‘원순씨 핫라인’등을 운영한다.

특별감찰 실시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은 언론을 통해 “설 명절을 앞두고 실시하는 이번 특별 감찰을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이 공직자로서 당연한 의무이자 상식임을 다시 한 번 확고히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밥그릇 챙기는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 준예산 사태와 보육 대란이 해결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가운데 후원회 도입관련 건의안을 발의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18일 경기도의회는 장동길 의원 대표로 후원회 도입을 위한 정치자금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경기도의회는 “정치후원회는 ‘정치자금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유독 지방의원에게만 후원회 구성을 금지하고 있다”며 “헌법상의 평등원칙과 정치적 활동권의 제한으로 형평성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후원회 제도를 지방의원에게도 예외 없이 도입하여 민주정치와 지방자치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 개정을 강력이 촉구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지난 22일 공문을 통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행자부는 후원회 개설 자격을 확대할 경우 국고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중앙선관위의 검토 결과를 인용해 설명했다. <훈>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