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사라진 서울시, 왜?

삭막한 도시 쉴 곳이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신승훈 기자 = 서울시 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도시공원은 심신이 지친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국민들이 자유롭게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이다. 난개발로 인한 각종 상업시설물로 바뀔 경우 국민들의 안식처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러한 유·무형의 가치는 값을 매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규정대로 할 뿐이라며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1월17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회 최영수 의원은 제264회 정례회 푸른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공원에 대한 보상 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 설치와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서울시 냉가슴만

서울시의회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은 총 90.6㎢로 서울시 면적의 15%에 해당하고 이중 공원은 88.02㎢로 97%를 차지한다. 이중 장기 미집행 사유지는 공원전체 면적의 40.4%에 달한다.

사유지의 비율이 중요한 이유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10년 이상 사업시행이 없는 토지의 사적 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결정을 내놨기 때문이다. 기존에 공원으로 묶여있던 사유지에 대한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면 단독주택, 종교시설, 요양원 등 시설의 설립이 가능해 지기 때문에 난개발이 예상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도시공원은 시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공공재 시설이므로 실효가 시작되면 생활환경의 질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정부가 지난 1970∼1980년대 도시화 과정에서 사업진행과 재정능력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도시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 이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2015년 10월1일부터 공원 실효가 진행됐다.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면 실효시기를 연장해주기는 하지만 2020년 7월이면 계획여부에 관계없이 자동 일몰된다. 한마디로 기존의 공원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사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해져 환영하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공원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만만치 않은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시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의 장기미집행 공원은 공시지가 기준 약 3조8000억원의 보상액이 필요하며 실 보상가 기준으로는 11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도시공원의 실효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을 바탕으로 현지조사와 현장방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공무원, 지역주민 등 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결국 핵심은 정부에 재원을 마련해 달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반응은 냉담하다. 국토부 도시공원 담당자는 통화에서 “국토부는 예산 주는 곳이 아니다”라며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장기 계획을 세우던가 해제를 하던가 해야 할 문제”라고 서울시의회 입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국토부는 2014년 12월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해제의 주요내용은 지난해 12월 말까지 우선해제시설을 분류하고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해 올해 1월부터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하라는 것이다. 당시 국토부는 해제가이드 라인만 제시해 정작 중요한 재원을 지자체에 마련해 준다는 내용은 빠져있었다.


경기연구원 이양주 경영기획본부장은 “우선해제시설이 분류기준과 관리방안에서 제안하는 원칙과 고려사항 만으로는 대규모 도시공원 실효가 진행되어 도시환경의 질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체 면적 15% 도시공원 개발 추진
난개발 우려…속속 상업시설 들어서

지난 2013년에는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비 국비지원 요청 성명서를 전국지자체가 서울시 주관으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전달한 사실이 있다. 하지만 국토부에서는 장기미집행 공원의 해소를 위한 국비지원은 필요하나, 기재부에서 국고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군수가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관리 주체”라며 “난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공원이 해제되면 본래의 땅 용도대로 이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말하는 난개발 관련된 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며 “원래 녹지에 아무것도 못 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난개발이 될 수는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을 따를 뿐이고 난개발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어 “예를 들어서 공원을 잘 만들면 당선이 잘 된다고 하면 누가 안 만들겠냐”며 “돈이 있으면 우선순위에 쓰겠지요”라고 말해 공원 문제를 단순히 포퓰리즘으로 평가절하했다. 재원이 없어 도시공원 실효에 적절한 대응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서울시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청 푸른도시국 관계자는 “예산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부 보상비가 들어오고는 있는데 공원파트에는 극히 미비하다”며 “공원 면적이 넓지만 서울시 재원으로 어느정도 편성 되었을 뿐 국가에서 보조가 들어오는 것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최영수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국토부와 상의를 해야 한다는 어투로 적으신 것 같다”고 말했다.

실 보상가만 11조6000억원에 달하는 이 문제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해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사유지를 순차적으로 매입하되, 개발제한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에 위치해 있거나, 다른 도시계획과 중복해 규제받는 용지 등을 보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며 “이에 따를 경우 보상면적은 40.3㎢에서 2.2㎢로 축소돼 결과적으로 보상소요액을 낮출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 의회는 “서울시의 보상 범위 축소 방침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에 따른 실효시기인 2020년 까지 5년간 연평균 2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그러나 2008년 이후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해 정부의 재정지원을 촉구했다.

수수방관 국토부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공원은 희망부서(지자체)가 관리 및 설치 주체로 되어있기 때문에 국가예산은 반영이 못되고 있다”며 “그 의원님이 무슨 말을 한지도 모르겠고 입장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돈이 어디서 갑자기 떨어지지 않는 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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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