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1000원 받는 독서실 총무의 눈물

어려운 청년들 써먹고 ‘껌값’

[일요시사 취재1팀] 신승훈 기자 = 2016년 최저시급은 ‘6030원’이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최저시급을 보장하도록 법적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독서실 총무의 경우 근로 강도가 약하다는 이유로 최저시급의 적용을 못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사업주들이 근로기준법을 제 멋대로 해석해 최저시급을 주지 않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청년들의 빈궁한 처지를 이용해 노동력을 착취하는 상황이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다. 대개의 독서실 총무들은 경우 업무가 단순하다는 이유로 최저시급에 한참 못 미치는 1000원에서 2000원 사이의 시급을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 모 독서실의 총무로 일했던 A씨는 “하루 8시간씩 일하고 한 달에 하루만 쉬었다”며 “한 달에 받은 돈은 40만원”이라고 말했다.

엇갈린 법해석

A씨는 “처음 구직사이트에서는 최저시급이 보장된다고 했지만 막상 면접을 보니 사장님께서 40만원밖에 못준다고 했다”며 “아쉬운 돈이지만 공부하면서 용돈을 벌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A씨의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하면 1600원. 이처럼 사업주들이 구직사이트는 최저시급인 6030원으로 올려놓지만 막상 면접을 보면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시급을 제시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최저시급을 적용하지 않고 구직사이트에 공고를 올리면 구직사이트에서 제재를 가하기 때문이다. A씨가 한 달을 일하고 받아야 하는 급여는 최저시급 기준 139만8960원이다. 이 급여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 되는 주휴수당을 제외한 수치다. 만약 주휴수당까지 계산 한다면 150만원이 훌쩍 넘는다. 놀라운 점은 월급조차 주지 않는 곳도 있다는 것이다.

독서실 총무 구직 중인 B씨는 “주말에 조용히 앉아서 공부만 하실 분을 찾는다는 공고를 봤다”며 “주말에 하루 8시간 근무 하는 조건으로 독서실 개인 책상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쓰여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10만원 안팎의 개인공간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대신한다는 생각이 놀랍다”며 “사장들이 어떻게든 값 싸게 노동력을 이용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에 올라온 부산 지역의 독서실 총무 공고도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다. 이 독서실의 근무요일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시간은 20시부터 익일 1시30분으로 총 5시간30분 근무하는데 월 20만원을 지급한다고 적혀있다.

통상적으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를 하는 조건이라면 월 1회 휴일을 준다고 볼 때와 마찬가지로 최저시급에 한참을 못 미치는 수치다. 이렇게 최저시급이 보장되지 않는 이유는 이현령비현령식 근로기준법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명시되어 있다. 독서실 총무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에 따라 최저임금이 달라지고 이 때문에 각 노무사들 간 견해 차이도 있다.
 

익명의 노무사는 “독서실 총무의 가장 큰 목적은 노무를 제공하여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병행하면서 용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며 “노무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 일거리가 없을 때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틈틈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근로자성’에 어긋난다”고 전했다.

하루 8시간 일하고 한 달 40만원
최저시급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
“빈궁한 처지 이용해 노동력 착취”

반면 나륜 노무사는 “독서실 총무의 근로자성은 인정 된다”며 “총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적용뿐만 아니라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총무 스스로가 입증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독서실 총무가 사무실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근무인지 아니면 휴게시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박문순 노무사는 “비슷한 사례로 경비직 노동자들이 실제 업무를 하지 않고 대기하는 시간이 근무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근로시간이 맞는 것으로 판시했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하지만 총무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지 않고 일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사업주가 없을 때는 실질적 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성 인정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지난해 1월 알바노조는 독서실과 고시원 총무의 시간당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위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나서 사법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알바노조는 아르바이트구직사이트 광고 100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임금이 법정 최저시급의 절반 수준인 2278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다. 이어 “고시원과 독서실 총무의 경우 낮은 임금을 주는 것이 관행화됐다”며 “이들이 주로 앉아서 자기 공부만 한다는 편견 탓에 최저임금 이하의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승현 공인노무사는 “방을 주는 것으로 임금을 대체하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고시원·독서실 알바의 처우를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특별근로감독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독서실 총무들은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독서실 총무들은 거기에서 식사제공을 받고 독서실 사용료도 내지 않으면서 남는 시간에 공부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A총무는 독서실 업무에 대해 “청소와 회원관리, 비품수리 그리고 매 시간 온도체크도 한다”며 “사람들이 계속 돌아다녀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고 생각보다 잡무가 많아 신경 쓸 것이 많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생각하는 독서실 총무의 근로행태와 실제 총무들이 생각하는 근로에는 괴리감이 있다.

한편 재작년까지만 해도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한했다. 즉 아파트·건물 경비원, 회사 수위, 물품 감시원이 이에 속했다. 지난해 1월1일부터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직종, 고용형태, 알바, 정규직,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가리지 않고 적용하게 됐다. 

최저임금 적용제외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최저시급은 무조건 지키되 2가지 예외가 있다”며 “장애인의 경우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3개월 한도로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저임금의 제외 사유는 단 2가지에 한하고 이 경우도 2016년도 기준 최저임금의 90%인 5427원을 시급으로 지급해야 한다. 독서실 총무의 경우 많게는 5분의 1 적게는 3분의 1가량의 시급을 받고 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가 독서실 총무의 업무에 대해 사업주의 논리에 편승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무관심한 부처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한 독서실 총무에 대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부로 진정신고를 할 수 있다”며 “진정신고를 하면 사업주와 노동자를 불러서 꼼꼼이 조사를 해 결론을 내린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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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