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현대차그룹vs현대그룹 인수전 관전 포인트

대우건설처럼 실패하지 않으려면…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인수해야”


현대건설 채권단이 오는 24일 매각공고를 내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매각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현재 현대건설 인수전에 참여의사를 밝혀온 것은 현대차그룹과 현대그룹. 매각공고 이후 또 다른 인수 희망자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업계에서는 현대차그룹과 현대그룹의 대결 구도가 펼쳐질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일단 그룹의 외형이나 실탄 측면에서 현대차그룹이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재무 평가항목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섣불리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상태다. 다만 두 그룹이 마지막까지 피 터지는 싸움을 이어가리란 것만은 확실하다.


자금 동원력 ⇒ 현대차 4조6000억원, 현대 1조317억원
현대차그룹, 계열사 신용등급 높아 외부조달에 문제없어


외환은행(8.70%)·정책금융공사(7.90%)·우리은행(7.50%) 등 현대건설 지분 35%를 보유한 주요 3개 채권단은 오는 24일 매각공고를 내는 데 합의했다. 당초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다소 앞당겨진 일정이다. 회계법인 실사 등의 절차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은 10월 중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하고 후보군을 추린 후 인수자 실사 등을 거쳐 11월쯤 본입찰을 실시, 12월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본계약 체결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지지부진 매각 일정
예정보다 앞당겨져

현재 현대건설 인수전에는 현대기아차그룹과 현대그룹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현대그룹은 지난달 현대건설 인수 의사를 공식 발표했다. 도이체방크와 맥쿼리를 일찌감치 인수 자문사로 선정했고 각 계열사들은 인수전 준비에 한창이다. 현대차그룹은 골드만삭스와 계열 증권사인 HMC투자증권을 재무자문사로, 김앤장과 삼일회계법인을 법률과 회계자문사로 선정하며 물밑 작업에 착수했다.

매각 공고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조만간 공식 인수 선언이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매각공고가 나간 후 또 다른 인수 희망자들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현대차그룹과 현대그룹의 대결 구도가 펼쳐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채권단이 아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공개하지 않아 우세를 저울질하기는 이르다.

그러나 자금동원력만 놓고 본다면 현대차그룹이 앞서는 상황이다. 현대차그룹이 당초 재계의 예상을 뒤엎고 독자 인수로 가닥을 잡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현대건설 인수를 위해 다른 형제 그룹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현대차그룹 주요 계열사들은 지난 6월말 기준 4조6000억원이 넘는 ‘실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그룹 재무구조개선 약정 둘러싼 마찰 걸림돌 될 것
현대차그룹 기아차 한보철강 등 대형 M&A 성공 플러스


현대모비스가 1조4363억원으로 가장 많고 ▲현대차 1조3170억원 ▲현대캐피탈 9159억원 ▲기아차 7850억원 ▲현대엠코 1827억원 등이 뒤를 따랐다. 현대건설의 예상 매각 가격이 3조~4조원 사이임을 감안하면 단독 인수에 큰 어려움이 없는 셈이다. 또 이들 계열사의 신용등급도 높아 외부조달에도 큰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현대차와 현대캐피탈의 신용등급은 ‘AA+’, 기아차와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등은 한 단계 낮은 ‘AA’여서 언제든지 외부 자금조달에 나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대차그룹 3인방인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글로비스가 줄줄이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낸 것을 비롯, 전 계열사의 실적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어 하반기 긍정적인 실적 전망까지 부각되면서 현대건설 인수 전선엔 파란불이 들어왔다.

이밖에도 과거 대형 M&A를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큰 이점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998년 기아차를 인수, 각고의 회생 노력 끝에 외환위기 주범에서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탈바꿈 시켰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4년 현대제철(전 한보철강)을 인수해 경제 위기 속에서도 과감한 투자를 감행한 끝에 국내 굴지의 제철회사로 성장시킬 수 있었다.

이와 함께 현대건설 인수를 통해 현재 현대차그룹 계열 건설사인 현대엠코와의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다. 현대엠코 매출의 66%가 빌딩, 공장, 도로, 항만 등 공사부문에 치중돼있는 만큼 토목과 플랜트 분야에서 독보적인 현대건설과 합병한다면 큰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계산이다. 반면, 현대그룹은 약 1조원 규모의 현금성 자산을 확보한 상태다. 지난 6월말 기준, ▲현대상선 7312억원 ▲현대증권 1750억원 ▲현대엘리베이터 746억원 ▲현대로지엠 509억원 등 총 1조317억원을 내부에서 조달할 수 있다.

외형, 실탄 측면에서
현대차그룹이 앞서

하지만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매각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압박해온 외환은행과 이를 거부하면서 주거래은행 교체를 추진해온 현대그룹 간의 마찰이 바로 그것이다. 이 가운데 채권단은 지난 7월29일 대출 만기 연장을 중단하는 사상 초유의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에 따라 현대그룹은 물론 전 계열사는 연내 만기가 도래하는 4000~5000억원 상당의 대출을 갚아야 하게 됐다.

현대그룹이 대출을 갚지 못 해 부도에 처할 위험은 적지만 현대건설 인수에 차질이 생기리란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벼랑 끝에 몰린 현대그룹은 외환은행에 대해 ‘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강경하게 대응했다. 외환은행은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전 참여를 배제하지 않고 약정을 체결할 경우 경쟁에 차질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외환은행 측 관계자는 “법적 다툼과 현대건설 매각 건은 별개이고 절차가 엄연히 다르다”며 “현대그룹의 인수전 참여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변수 작용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대그룹이 약정을 맺을 경우 자산 매각과 부채비율 개선 등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현대건설 인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된다. 또 외환은행은 현대그룹의 주채권은행 변경 요구에 대해서도 ‘어불성설’이란 입장을 취했다. 외환은행 측 관계자는 “현대그룹이 차입금을 모두 상환하면 외환은행에 주채권은행의 지위가 사라지는 것은 맞다”며 “하지만 주채권은행이 변경되더라도 재무 평가를 다시 받을 수 없고 최근 실적으로도 재무약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그룹의 외형이나 실탄 측면에서 현대차그룹이 유리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비재무 평가항목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섣부른 판단은 금물인 상황이다. 문제는 우선협상대상자 평가기준이다. 채권단이 자금회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출 경우 인수가격에 가장 큰 배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현대차가 유리해질 수 있다. 하지만 과거 도덕성 등 비계량적 요소도 높은 비중을 차지한 사례가 있어 쉽게 예단하기 힘들다.

과거 대우조선해양이나 대우건설 인수전 때 도덕성을 비롯한 비계량적 요소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실제 2006년 대우건설 인수전 당시 모기업의 경우 도덕성 분야에서 감점이 예상되면서 입찰을 포기해야만 했다. 이점을 미뤄보면 현대차그룹의 경우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감점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그룹 측 관계자는 “이미 사면을 받은 상황이어서 감점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재무적 투자자 참여 여부도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현대그룹은 부족한 자금력을 보완하기 위해 재무적 투자자를 찾고 있다. 현대그룹이 자금동원력이 우수한 재무적 투자자를 찾는데 성공한다면 현대건설 인수전은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M&A는 언제나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일인 만큼 섣불리 판세를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부실기업 정상화는 국내 산업기반의 유지발전과 국가경제 발전의 관건이라는 점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현대건설의 주인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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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