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50화는 843억3400만원을 체납한 아이베넥스의 대표 남효열씨와 음영복씨다.
아이베넥스라는 회사를 이해하기 위해선 프리플라이트라는 회사를 함께 설명해야 한다. 이들은 '가짜 석유'를 판매했던 업체로 법인 체납액 기준 4위와 2위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먼저 프리플라이트는 2002년부터 교통세 등 31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국세청이 거둘 세금은 1239억500만원이다. 아이베넥스는 2004년부터 부가가치세 등 41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체납한 국세는 788억3000만원이다.
수백억 체납
아이베넥스 전 대표인 최모씨는 2003년부터 교통세 등 16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최씨를 상대로 53억6500만원을 과세했다. 아이베넥스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법인) 명단에도 포함돼 있다. 2004년 7월부터 주민세 등 17건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체납한 세금은 1억3900만원이다.
법인등기부상 아이베넥스의 대표는 남효열씨로 확인된다. 하지만 검찰은 2004년 아이베넥스의 실질적인 사주가 음영복씨라고 밝혔다. 음씨는 재판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자신은 '짝퉁 기름'을 시판하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음씨는 2002년 11월 경기 시흥 시화공단 내 공장에서 이른바 'LP파워'라는 유사석유제품을 생산했다. LP파워는 석유제품인 솔렌트, 화학제품인 톨루엔, 메틸알콜을 섞어 만든 가짜 석유상품이다. 혼합 비율은 솔렌트 57%, 톨루엔 34%, 메틸알콜 9%로 구성됐다. 당시 언론에선 알콜휘발유로 불렸는데 아이베넥스는 '기존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에 6대4 비율로 첨가한 뒤 사용하라'고 권장했다.
아이베넥스가 설립된 시기는 2002년 8월이다. 당시 ‘대체석유시장’은 프리플라이트가 선점하고 있었다. 프리플라이트가 판매한 제품은 ‘세녹스’다. 세녹스는 솔렌트 60%, 톨루엔 30%, 메틸알콜 10% 비율로 LP파워와 구성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세부 사용법 역시 휘발유와 6대4 비율로 혼합하도록 권장됐다. 프리플라이트는 후발주자인 아이베넥스가 자신들의 상품을 베꼈다고 주장했다.
이들 가짜 석유가 유통될 수 있던 근거는 환경부가 제공했다. 2001년 환경부는 세녹스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합법적인 연료첨가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환경부 승인과 함께 프리플라이트는 시판 준비에 착수했다. 2002년 1월 프리플라이트는 산업자원부에 세녹스 판매와 관련한 질의를 넣었다. 같은 달 산업자원부는 "세녹스가 유사 석유에 해당한다"라고 회신했다.
하지만 프리플라이트는 같은 해 6월부터 세녹스를 판매했다. 산업자원부는 2002년 7월 프리플라이트 대표 성정숙씨를 고발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프리플라이트는 시중 유통망을 확대했다.
서울시 1억3900만원 국세청 788억3000만원
연료제 LP파워 판매 과정서 적발
프리플라이트가 위기를 맞자 아이베넥스에게 기회가 왔다. 2002년 11월 LP파워 생산에 착수한 아이베넥스는 2003년 3월까지 3927만리터의 가짜 석유를 유류취급소에 공급했다. 전국 20개 대리점에서 LP파워가 판매됐다. 약 4000만리터의 기름을 현금으로 환산한 가액은 388억여원이었다. 2003년 1월 산업자원부는 아이베넥스를 검찰에 고발했다.
유사 석유 논란이 확대되자 환경부는 2003년 8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연료유 부피기준 1% 이내로 첨가제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세녹스와 LP파워는 가짜 석유로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제품은 각각 생산단계부터 40% 비율로 휘발유와 섞어 사용하도록 취급됐다.
그런데 법원은 2003년 11월 1심에서 '이들 연료가 휘발유를 사칭해 판매된 것이 아니'라며 프리플라이트 대표 심씨와 아이베넥스 대표 음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음씨는 1심 판결 직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씨는 이후 재판 과정에서 "LP파워 유통에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아이베넥스가 재판 중인 2003~2004년에도 LP파워를 생산·유통했다고 설명했다. LP파워는 카센터는 물론 일반 문구점에서까지 판매됐다.
아이베넥스는 2심 판결 직전인 2004년 7월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유사 석유제품의 제조 금지가 헌법이 규정한 직업수행의 자유, 재산권과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앞서 아이베넥스는 가짜 석유 생산이 법적으로 중단된 2003년 8월에도 환경부의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다른 사업자와의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 재산권 침해가 있었다'라며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프리플라이트 역시 같은 취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라며 2003년 9월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005년 2월 위헌심판 대상이 된 석유사업법 26조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휘발유에 부과되는 각종 조세를 탈세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유해 가스의 배출을 억제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갖췄다"라고 판시했다. 같은 해 11월 헌법재판소는 아이베넥스가 제기(2004년 7월)한 위헌소송에 대해서도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내렸다.
음씨와 성씨를 상대로 한 2심 결과도 뒤집혔다. 먼저 성씨는 2004년 8월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판결 취지는 세녹스가 인체 유해물질을 배출해 정상적인 연료로 보기 어려우며 세금도 부과되지 않아 탈세에 이르렀다는 것이었다.
음씨 역시 유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LP파워에 대해 "휘발유 대비 40% 비율로 혼합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라며 자동차 연료로 쓸 수 있는 정상적인 석유제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제품 내 알코올 비중이 6~7%로 발암물질 배출이 예상되며, 정품휘발유가 아님에도 소비자들 사이에서 정품으로 인식돼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해석도 덧붙였다. 2005년 12월 대법원은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줄줄이 구속
2000년대 초반을 뜨겁게 달군 가짜 석유 논란은 아이베넥스와 프리플라이트 사주가 연달아 구속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유사 석유를 제조·공급하는 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했다. 나이트클럽 사장 변모씨는 2004년 7~8월까지 LP파워 용기에 담은 가짜 휘발유를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가짜 석유를 흉내 낸 또 다른 가짜 석유가 나온 것이다.
현재 아이베넥스는 폐업한 까닭에 사무실이 남아 있지 않다. 아이베넥스에 부과된 수백억원의 세금은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 '짝퉁 기름'을 만들어 이득을 챙기려던 일당은 '세금 폭탄'을 맞고 실명마저 공개되는 운명을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