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표 '시체해부법' 논란

길에서 죽으면 마루타 된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새누리당 의원 10명이 발의한 '시체해부법' 개정안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의 요지는 무연고 시신을 해부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 여당 의원들은 소위 '마루타 공급'을 영속화할 조짐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월26일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하 시체해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1962년 제정된 시체해부법은 ‘무연고자 사망 시 의과대학 학장이 요구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신을 해부용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담고 있다.

가난도 서러운데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현행 시체해부법이 위헌이라고 판정했다. 국민보건 향상과 의학 교육에 기여하는 등 일부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지만 사후 본인의 시신이 해부용으로 제공되는 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무연고자가 시신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행정 절차가 없고,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 점 등은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2012년 11월 손모씨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손씨는 무연고자 시신 제공을 명문화한 시체해부법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모가 모두 사망하면서 홀로 살고 있는 손씨는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헌 결정을 이끌어 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손씨는 물론이고 손씨와 같은 환경에 처한 이들에게 힘이 됐다. 신체권의 침해가 예견된 무연고자의 외침에 사법부는 귀를 기울였다. 홈리스행동 등 관련 시민단체도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판결로부터 4일이 지난 11월30일 새누리당 이한성 등 10명의 의원은 시체해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다음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개정안의 내용은 간단했다. 무연고자 본인이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현행법 그대로 시신을 의료대학에 '교부'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관련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입법목적이 적혀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존중하여 '시체 본인의 생전 반대의사가 없는 한'이라는 제한규정을 추가, 시체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를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이 개정을 예고한 세부 조항은 '시체해부법 제12조1항'이다.

해당 조항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의과대학 장에게 무연고 시신을 넘겨야 한다'고 돼 있다. 단 14세 미만으로 인정되는 시체는 해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서명한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추가됐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체 본인의 생전 반대의사가 없는 한 의과대학 장에게 무연고 시신을 넘겨야 한다.'

무연고 시신 증가…해부용 제공
새누리 의원들 장기기증 전도사?

개정된 조항에는 두 가지 맹점이 있다. 첫째로 이미 죽은 당사자는 반대의사를 밝힐 수 없다. 둘째, 생전 반대의사를 밝혔더라도 고인의 뜻을 전달해 줄 사람이 없다. 때문에 홈리스행동과 정의당,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44개 명의 단체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개정안은 헌재(헌법재판소)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됨은 물론 이를 무력화하려는 개정안"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이 지난 11월 작성한 '의안검토보고'를 보면 최근 5년간 무연고 시신 발생 건수는 증가세를 보였다. 2010년 715구로 집계된 무연고 시신은 2011년 693구로 줄었다가 2012년 741구, 2013년 922구, 2014년 1008구로 꾸준히 늘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의과대학에 기증된 시신은 단 1구(2013년)에 불과했다. 의과대학에 통지된 건수는 2건(2010,2013년)이었다. 김 위원은 "지자체 담당자들이 법규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의과대학에 통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했다. 다시 말하면 의과대학의 해부용 시신에 대한 수요가 없는 것은 아니란 설명이다. 실제 김 위원은 "(시체해부법) 개정 시 의과대학의 교육·연구 수요를 저해할 소지가 있지 않은지 검토가 요청된다"라고 제안했다.


시체해부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은 모두 10명이다. 대표발의는 창원지검장 출신인 이 의원이 맡았다. 대한의사협회장을 지낸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 등을 역임한 같은 당 안홍준 의원이 눈에 띄었다.

이밖에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홍문표 의원, 이종훈 의원, 김희국 의원, 정희수 의원, 황영철 의원, 심재철 의원이 공동 서명했다. 이 중 서상기 의원과 심재철 의원은 각각 공개적인 방식으로 사후 장기기증을 약속했다. 남은 의원들은 발언 등을 통한 장기기증 서약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19대 국회의원 가운데 장기기증 서약서에 날인한 의원은 모두 123명(40.6%)이다.

헌법재판소는 앞선 위헌 결정에서 "의과대학에 필요한 해부용 시신은 대부분 기증으로 충분히 공급되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각 의과대학 별로 천차만별이지만 서울 소재 대학은 연간 30∼50여구의 시신을 실습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위 명문대로 일컬어지는 의학대학에는 기증된 시신이 많아 사전 예약제를 운영 중인 곳도 있다. 냉동보관에 필요한 유지비용이 만만치 않은 까닭에 수용 범위를 초과하여 시신을 쌓아두는 대학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월 보건복지부는 무연고자 시신의 연구·활용 조항(시체해부법 제12조1항)을 삭제한 시체해부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관련 개정안에는 '무연고자인 망자의 인권 침해와 인간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13년 새정치민주연합(당시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입법 취지가 일치한다. 내용 또한 '유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수정한 일부 조항을 빼고는 대부분 같다. 두 개정안은 병합돼 지난달 9∼26일까지 수차례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논의됐다.

결론적으로 이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가 입법한 개정안과 상충한다. 해부용 시신 역시 수급이 수요를 앞서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여당이 개정안을 발의한 데는 다른 속셈이 읽힌다.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은 장례비용 및 무연고자 보조 비용 절감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지난 9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신 장례비용으로 지출된 예산은 24억8000만원이다. 1인가구와 홈리스가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장례비용은 매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시신은 충분한데

만약 무연고자 시신이 의과대학 쪽으로 인계되면 장례비용은 의과대학이 부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장례 전후 드는 행정적 비용(유골 보관 등) 역시 줄일 수 있다. 공교롭게도 시체해부법을 발의한 10명의 의원 가운데 19대 국회 들어 예산 및 재정과 관련한 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은 무려 8명이나 됐다. 상대적으로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노년층 가운데 이 법의 '혜택'을 입게 될 유권자가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박모씨와 조직원 3명이 필리핀 현지 수용소서 탈옥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박씨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을 함께한 조직원 포함 총 4명은 최근 필리핀 루손섬 남동부 지방 비콜 교도소로 이감됐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지난 4월 말, 현지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박씨와 일당은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수사 당국 관계자는 “박씨와 일당 3명이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체적인 탈출 방식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출신의 전직 경찰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던 바 있다. 2008년 수뢰 혐의로 해임된 그는 경찰 조직을 떠난 뒤 2011년부터 10년간 보이스피싱계의 정점으로 군림해왔다. 특히, 박씨는 조직원들에게 은행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들로 구성된 대본을 작성하게 할 정도로 치밀했다. 경찰 출신인 만큼, 관련 범죄에선 전문가로 통했다는 후문이다. 박씨는 필리핀을 거점으로 지난 2012년 콜센터를 개설해 수백억원을 편취했다. 10년 가까이 지속된 그의 범죄는 2021년 10월4일에 끝이 났다. 국정원은 수년간 파악한 정보를 종합해 필리핀 현지에 파견된 경찰에 “박씨가 마닐라서 400km 떨어진 시골 마을에 거주한다”는 정보를 넘겼다. 필리핀 루손섬 비콜교도소 수감 보이스피싱 이어 마약 유통까지 검거 당시 박씨의 경호원은 모두 17명으로 총기가 허용되는 필리핀의 특성상 대부분 중무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위치한 곳까지 접근한 필리핀 이민국 수사관과 현지 경찰 특공대도 무장 경호원들에 맞서 중무장했다. 2023년 초까지만 해도 박씨가 곧 송환될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박씨는 일부러 고소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죄를 만들어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으려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박씨는 새로운 마약왕으로 떠오르고 있는 송모씨와 함께 비콜 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비쿠탄 교도소에 수감돼있는 한 제보자에 따르면 “박씨의 텔레그램방에 있는 인원이 10명이 넘는다.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마약 전과가 있는 인물들로 한국인만 있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씨는 본래 마약과는 거리가 멀었던 인물이다. 송씨와 안면을 트면서 보이스피싱보다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교도소 내에서 마약 사업을 이어왔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 안팎에서는 “새로운 조직을 꾸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일각에서는 이들이 비콜 교도소서 탈옥을 계획 중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비쿠탄 교도소 관계자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서 약 100만페소(한화 약 2330만원) 정도면 인도네시아로 밀항이 가능하다. 비콜 지역 교도소는 비쿠탄보다 탈옥이 쉬운 곳”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한편, 지난 7일 외교부와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측은 정확한 탈출 방식이나 사건 발생 일자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