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코스 18홀의 비밀

5홀? 7홀? 12홀?…오리지널은?

골프는 왜 18홀이 한 라운드일까? 보편적인 십진법인 10홀, 20홀로 하지 않고 도대체 누가 맨 처음 18홀로 만들었으며, 거기에는 어떤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을까.

골프장 역사 시작 스코틀랜드
다양한 코스에서 하나로 정착

처음엔 12홀 코스로 정착
1764년 처음 18홀 탄생

수백년 전 스코틀랜드의 동쪽 해안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된 골프 코스는 왕실 전용 골프장이었던 리스(Leith)처럼 5홀 코스도 있었고, 뮤어필드(Muirfield)처럼 7홀 코스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프레스트윅이나 올드 코스처럼 12홀이 되는 등 일정한 기준 없이 자연 상태에 의존했었다. 그러다 보니 한 라운드의 규정도 지역마다 제각기였고 룰도 함께 치는 사람들끼리 정해 놓을 수밖에 없었다.
스코틀랜드 동쪽 해안의 세인트 앤드루스 지역이 최초로 골프장이 형성된 곳으로 전해진다. 바닷가 인근의 초원에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골프장이다. 기록에 의하면 4백년 전인 1603년 3월10일 당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최초 통합 국왕인 제임스 6세(통합 제임스 1세)는 올드 코스에서 신하들과 내기 골프를 즐겼다고 한다. 이로 미루어 올드 코스는 그 이전부터 존재해 온 것으로 여겨진다.
당시에도 코스가 18홀이었을까? 당시의 올드 코스는 몇 홀이라는 규정 없이 그저 바닷가 인근에 초원처럼 존재했다. 단순히 티 박스와 그린 지역만 대충 만들어 놓고 자연 상태를 유지했다. 그렇게 수백년의 세월을 보낸 뒤 18세기 중엽에 와서 비로소 12홀로 자리를 잡기에 이른다.
골프 역사책에서는 올드 코스가 22홀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의미는 18세기의 올드 코스가 22홀이었다는 뜻이 아니라, 홀은 명백히 12홀이었지만 두 라운드를 돌면서 첫 홀과 마지막 홀을 제외하고 22홀을 친다는 뜻이었다. 예전의 12홀 코스를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 당시 12홀의 문서와 부메랑처럼 생긴 코스의 지도 등이 보존되어 있어 확인은 가능하다.
수백년 전의 올드 코스 12홀을 상상 속에서 돌아보자. 우선 시계 반대 방향으로 1번에서 티샷을 하며 아웃 코스로 출발한다. 그렇게 마지막 12번까지 홀을 마친다. 13번째 인코스는 이제까지 지나왔던 아웃코스의 맨 마지막인 12번 홀을 건너뛰고 11번 홀부터 거꾸로 다시 시작한다. 인코스는 이제껏 지나왔던 2번부터 11번 홀을 다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셈이다. 11번 홀이 13번째 홀이 되고, 10번 홀이 14번째 홀이 되는 셈이다. 그렇게 해서 1번 홀과 마지막 12홀은 처음 한번만 사용하게 되니 총 22홀을 플레이 하는 것이다.

누가, 왜?
필연적 이유

골퍼들이 인코스와 아웃코스에서 동시에 티오프를 하는 경우도 생겨 티 박스와 그린이 이중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당시의 방식이 지금도 일부 그대로 재현되어 올드 코스에서 브리티시 오픈이 열릴 때 이따금씩 플레이어가 서로 엇갈려 지나게 되는 것도 이중 그린과 이중 티 박스 때문이다. 현재 올드코스는 1, 9, 17, 18홀은 따로 그린을 쓰고 있지만, 나머지 14개 홀은 공동으로 사용한다.
22홀은 언제 어떻게 해서 18홀로 만들어지게 됐을까? 그대로 22홀을 한 라운드로 지정하면 되지 않았을까? 해답은 올드 코스의 멤버들이 쥐고 있다. 18세기 중엽 스코틀랜드에서 석공 조합원들의 모임이었던 프리 메이슨(Free Mason)의 최고 수장은 에딘버러 인근의 로슬린 성주였던 세인트 클레어경(St. Clair)이었다.


1858년…
1894년…

그는 1744년에 최초로 골프 규칙 13조항을 기초한 인물이기도 했다. 게다가 최초의 골프동우회인 세인트 앤드루스 젠틀맨 클럽도 조직한 인물이다. 당시 골프는 사회를 주도하는 메이슨 단원들이 주축이었고, 올드 코스의 멤버인 젠틀맨 클럽 역시 전원 메이슨 단원으로 구성됐다.
1764년 4월의 어느 날, 올드코스에서 젠틀맨 클럽 회원들끼리의 대회가 끝난 뒤 22명 멤버 전원이 클럽하우스에 모였다. 당시 내로라하는 귀족들이자 명망 있는 회원들로 구성된 메이슨 단원 22명이 모두 참석했다. 수백년 훗날의 관점에서 보면 이날 모임은 골프의 역사에 있어서 그 어떤 사건보다도 가장 의미 있고 뜻깊은 날로 기록되는 순간이었다.
올해 브리티시오픈은 5년 주기로 개최하는 세인트앤드루스 올드 코스에서 열렸다.
클레어 경이 회의를 주재하기 시작했다. 당시 멤버들은 올드코스의 2번과 3번 홀이 각각 파3인데다 너무 짧은 반면, 4번과 5번 홀 역시 짧은 파4 미들 홀이어서 전체적으로 코스의 조화나 경기 리듬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 오던 차였다.
여러 시간의 회의 끝에 참석자 22명은 만장일치로 코스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파3였던 2, 3번 홀이 하나로 합쳐져 2번 홀이 됐다. 파4였던 4, 5번 홀 역시 하나로 합쳐져 롱 파5인 3번 홀이 된 것이다. 그렇게 되니 올드 코스는 기존의 12홀에서 두 홀이 줄어든 10홀이 됐다. 역사적인 18홀이 최초로 탄생되는 순간이었다.
이날의 모임은 골프사에 있어 ‘왜 하필 골프 코스는 18홀이 됐는가’하는 단순한 물음에 ‘번거로운 코스를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라는 너무나도 간단명료한 답을 주는 회동이 됐다. 이날의 회동으로 탄생한 새로운 18홀 규정은 또 다른 100년이 흐르는 동안에도 의무 규정은 아니었다. 골프장이 작아서 홀을 더 늘릴 수 없었던 경우도 있었고, 올드 코스의 뜻에 반감을 가진 골프장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홀 숫자를 고집하기도 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차츰 스코틀랜드의 여러 골프장이 올드 코스를 롤 모델로 삼았고, 골퍼들도 18홀을 한 라운드로 여기면서 차츰 18홀에 대한 인식이 굳어져 갔다.
1858년 R&A 즉, 영국왕실골프협회는 새로운 골프 조항 첫 구절에서 ‘링크스 골프 코스에서의 한 라운드는 18홀을 의미하며 별다른 예외 조항이 없을 경우 이를 따른다’며 공식적으로 한라운드 18홀 원칙을 정했다. 영국의 여러 골프장이 이를 준수하기 시작했고, 1894년 미국 골프협회(USGA)도 이에 동조해 오늘날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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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