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추적> 자승 측근 동국대 보광스님의 비밀

스님이 재산 소유 왜?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이른바 '동국대 사태'가 일단락됐다. 총장 및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 외압 시비에 휘말린 이사회는 지난 3일 전원 사퇴를 약속했다. 종단 내 권력투쟁의 불씨가 학교로 옮아 붙은 이번 사건은 조계종 지도부가 신임 총장을 감싸면서 파문이 확대됐다. 총장을 비호하는 배후로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이 지목된 가운데 이들의 숨겨진 '인연'에 관심이 집중된다.

권력이 있는 곳에는 파벌이 존재한다. 집권세력과 대안세력(또는 견제세력)으로 양분된 이들은 서로 권력을 갖기 위해 싸운다. 국회에는 여당과 야당이 있고, 여당인 새누리당 안에도 친박과 비박이 있다.

종교집단도 예외는 아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이하 조계종)에는 중앙종회라는 대의기구가 있다. 중앙종회에서 여당은 불교광장이며, 야당은 삼화도량이다. 조계종의 대통령격인 자승 총무원장은 불교광장 소속이다.

‘자승 천하’
동국대 접수

불교광장은 지난해 10월 열린 제16대 중앙종회의원 선거에서 54석(친여 성향 10석 포함)을 얻어 15석을 얻은 삼화도량을 압도했다. 앞서 자승 원장은 지난 2013년 10월 조계종 총무원장 가운데는 최초로 연임에 성공했다. 국가조직에 비유하면 행정부와 국회를 동시에 장악한 것이다.

중앙종회 선거 직후 조계종은 '전리품'인 동국대를 손에 넣으려 했다. 2014년 기준 동국대의 한해 예산은 6300억원 규모로 조계종 연예산인 450억원보다 10배 이상 많았다. 더구나 동국대에는 스님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넘쳐났다. 2014년 12월11일 자승 원장 등 조계종 간부 5명은 김희옥 당시 동국대 총장과 동국대 이사장 정련스님을 서울 코리아나호텔 일식당으로 불러냈다.


당시 동국대에선 차기 총장 선거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었다. 연임을 노리는 김 총장과 '삼수생'인 보광스님 간의 물밑 경쟁이 치열했다. 그런데 조계종 간부들은 코리아나호텔 일식당에서 "종단의 뜻"이라며 김 총장의 후보직 사퇴를 권유했다. 같은 달 16일 정련스님은 동국대 이사회에서 이 같은 의혹을 폭로했다.

이른바 '조계종 외압' 시비는 동국대가 1년 가까이 내분을 겪게 된 원인이 됐다. 단독후보가 된 보광스님은 종단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총장에 선출됐다.

반면 삼화도량 소속으로 자승 원장과 대립각을 세우던 영담스님은 지난 5월 자신이 몸담은 동국대 이사회에서 해임됐다. 해임 논의는 자승 원장의 사람으로 불리는 일면스님(현재 이사장직 사퇴)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면스님은 정련스님의 임기가 지난 3월 만료되자 신임 동국대 이사장에 선출됐다.

자승 취임하자
요직으로 영전

불교계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이 같은 '권력 독점' 시도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계종에 여당과 야당이 있다면 동국대 이사진에는 야당 몫을 남겨두는 게 관행이었다"라고 말했다.

동국대 사태의 불씨는 '비선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지난 3월 이른바 '9인회'라는 사조직을 언급한 영담스님은 "자승 원장을 지지하는 9인회 멤버 가운데 보광스님과 일면스님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4일 조계종 측은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을 주지 않았다.

보광스님은 자승 원장의 측근으로 불린다. 지난 2013년 자승 원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하자 보광스님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 부각된 '연구자'로서의 면모 외에 정치적인 이력이 숨어 있는 셈이다. 또한 동국대 사정에 밝은 복수 관계자는 "보광스님이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귀띔했다.


취재 결과 청계산 인근에선 보광스님 명의로 된 부동산이 확인됐다. 사찰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건물에선 유료 낚시터가 운영되고 있었다. 아울러 보광스님이 창립한 학회의 핵심 간부들은 자승 원장의 '중앙집권화' 정책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의혹을 관통하는 두 가지 키워드는 '돈'과 '권력'이다.

먼저 지난 1월 보광스님은 연구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동국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표절 판정에 나섰다. 같은 달 14일 보광스님은 "논문 내용이 일부 비슷한 것 뿐"이라며 동국대 이사회에 반론문을 제출했다. "표절로 볼 수 없다"라는 의견을 담은 공문과 함께였다. 공문을 발급한 기관은 대각사상연구원과 한국정토학회로 확인된다.

자승 원장 조계종 행정부·의회 차례로 장악
조계종 내 비선 의혹…정토학회 파워그룹 부상?

보광스님은 1998년 대각사상연구원을 만든 장본인이다. 1998년 3월부터 현재까지 대각사상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다. 한국정토학회 역시 1988년 5월 발기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998년 2월 정식 출범한 한국정토학회의 초대 이사 가운데는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눈에 띈다. 보광스님은 창립 이래 기획·재정을 총괄하는 총무이사로 활동했다.

두 학회는 각각 불교 이론을 연구하는 모임이다. 세부 연구 분야는 다르지만 임원 구성은 상당 부분 일치한다. 신규탁 연세대 교수는 지난 2000년부터 한국정토학회 이사를 맡았다. 신 교수는 대각사상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도 활동했다. 2014년 한국정토학회 회장(9기)에 취임한 신 교수는 보광스님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적극 반박했다.

보광스님은 한국정토학회에서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5기 회장직을 수행했다. 2008년 6기 회장에 취임한 태원스님은 대각사상연구원의 감사였다. 2010년 7기 회장에 내정된 도업스님도 같은 시기 대각사상연구원의 이사장을 지냈다. 이외에 한국정토학회 이사진과 대각사상연구원 연구진에 함께 등재된 인물은 동국대 김모 교수 등 5명이 더 있었다.

보광스님이 조계종 내 요직을 꿰찬 시점은 회장 임기가 완료된 2008년 이후다. 구체적으로 자승 원장의 총무원장 취임 시기(2009년 11월)와 맞물린다. 2010년 1월 제14대 중앙종회의원에 선출된 보광스님은 같은 해 6월 조계종 화쟁위원회 화쟁위원으로 내정됐다.

또 보광스님은 같은 해 7월 조계종 장학위원회 장학위원장으로 위촉돼 3연임에 성공했다. 장학위원장의 역할은 스님들을 상대로 장학금을 주는 것이다. 당시 조계종은 학기별 국내 기준 최대 1000만원, 해외 기준 최대 3000만원까지 장학금 지급을 약속했다.

자승과 인연
대각회 협조

자승 원장은 취임 후 대형사찰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는 데 공을 들였다. 조계종에 비타협적인 재단과 분원들이 주요 대상이었다. 이 같은 고민 속에 등장한 승부수가 '법인관리법'이다. 법인관리법에는 조계종 산하 200여개에 달하는 법인을 통합·관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등록제'를 표방한 법인관리법은 '재단에 대한 통제와 규제'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대형사찰들은 조계종이 재단 재산을 빼앗거나 이사회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발했다. 법인관리법 시행 과정에서 조계종과 대립한 재단은 선학원과 대각회다. 이들은 규모 면에서 조계종 총무원의 재정적인 지원 없이도 자립이 가능했다.

이 가운데 대각회 이사회는 지난해 8월 법인관리법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당시 대각회 이사장은 한국정토학회 회장을 지낸 도업스님이다. 도업스님은 지난 7월 또 다른 한국정토학회 회원인 혜총스님에게 이사장직을 넘겼다. 혜총스님은 취임 일성으로 "대각회와 조계종은 한 몸"이라고 말했다.


한국정토학회 9기 회장을 역임한 성운스님은 자신이 속한 선학원에 반기를 들었다. 성운스님은 지난 8월 조계종이 선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원고로 참여했다. 앞서 선학원 이사회는 법인관리법 시행에 협조하기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성운스님은 직원 수 500여명에 달하는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성운스님은 '제27회 대한불교조계종 포교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자승 원장은 성운스님에게 직접 상패를 전달했다.

불자 가운데 비교적 큰 조직을 이끄는 스님들과 자승 원장의 공조는 자연스런 일이다. 한국정토학회 6~8기 회장은 각각 대형 사회복지법인(또는 재단법인)의 이사장을 지냈다.

반면 보광스님은 대형 법인을 대표해 본 경험이 없다. 다만 자신이 주지로 있는 성남 정토사에서 불교대학을 운영하는 등 학교사업에 관심을 보여 온 것으로 전해진다. 동국대 총장에도 세 차례 도전할 만큼 의욕을 드러냈다.

흔히 보광스님은 "사업 수완이 좋은 인물"로 평가된다. 보광스님은 지난 2004년 "주지스님도 CEO가 돼야 한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불교 전문지에 기고한 바 있다. 실제 보광스님은 시가 수십억원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을 사찰 명의와 개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정토사가 있는 청계산 일대는 물론이고, 2007년까지 충북 음성군 소재 임야 4만2600㎡를 소유했다. 해당 임야는 2007년 2월5일 출연을 통해 대각회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중점 추진 '법인관리법' 학회 출신 외곽지원
본인 부동산 담보 대출로 4억5천 근저당 설정


1986년 보광스님은 현 주소지인 경기 성남시 상적동 338번지 땅과 건물을 사들였다. 이어 1990년에는 경북 예천군에 있는 땅 1063㎡를 매입했다. 예천군 땅은 2003년 2월 신모씨에게 매매됐다. 보광스님은 당시 '양어장 불사금' 부채를 갚기 위해 땅을 팔았다고 밝혔다.

스님이 밝힌 양어장은 정토사 인근의 Y낚시터와 주소지가 일치한다. 보광스님은 2002년 5월 Y낚시터 부지(상적동 338-2) 등 6필지(상적동 360 등)의 지분을 사들였다. 계약에 따라 1만4000여㎡ 땅과 낚시장 건물의 지분 50%(1/2)는 보광스님에게 넘어갔다.

Y낚시터 관계자는 지난 2일 "영업을 안 한 지 오래됐고, 스님도 관련이 없다"라고 했지만 지난 8월까지 낚시터는 정상 운영됐다. 동국대 측은 지난 4일 "총장님(보광스님)께서 양어장이 오염된 것을 안타까워 하다가 지분을 매입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보광스님이 1997년부터 인수·매입한 정토사 인근 땅은 확인된 것만 29필지에 이르렀다. 이 땅의 일부는 2000년 8월22일 대각회로 증여되거나 2007년 2월5일 같은 곳에 출연됐다. 2007년 2월은 대선을 앞두고 종교인 과세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던 시기다.

지난 3일 기준 보광스님이 개인 명의(속명 한태식)로 갖고 있던 땅은 14필지(상적동 344-1, 354 등)다. 관련 등기부등본을 살피면 보광스님은 2001년 12월31일 상적동 354번지 등 19필지를 금융권 담보로 제공해 4억원가량(채권최고액 4억5500만원)을 대출받았다. 조계종 승려법 제30조 2항에 따르면 승려는 종단의 공익과 중생 구제의 목적 외에는 본인이나 세속의 가족을 위해 개인 명의의 재산을 취득해선 안 된다.

보광스님 명의로 된 땅은 모두 '자연녹지'로 대각회로 넘긴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구별된다. 세법상 자연녹지를 재단(대각회)에 출연하면 과세(또는 강제매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지난 4일 통화한 정토사 관계자는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른다. 스님과 연락할 방법은 없다"라고 말했다.

낚시터 운영?
과세에 대비?

지난 3일 동국대 이사회는 "현 이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전원 사퇴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사퇴 요구를 함께 받은 보광스님은 유구무언이다. 총장을 비호하는 배후로 자승 원장이 지목된 것은 괜한 트집 잡기가 아니다.

조계종 측은 지난 4일 승려법 위반 의혹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호법부에서 처리할 일"이라고 말했다. 호법부 측은 7일 오전까지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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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