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만 좋은’ 면세점 무용론 막전막후

황금알 낳는 거위 배 갈랐다

[일요시사 경제팀] 박호민 기자 = 최근 재계에서는 면세점 특허(특별허가)권을 두고 치열하게 다퉜다. 이른바 ‘면세점 대전’. 대전 결과가 나왔지만 진정한 승자는 없다는 평가다. 면세점 특허권 심사제도의 무용론이 등장한 배경이다.

지난 14일, 시내면세점 운영사업 선정자가 가려졌다. 부산 신세계면세점은 재승인에 성공했다. 두산은 면세점 사업권을 따내 면세점 사업에 처음으로 진출했다. 신세계DF도 신규 사업권을 획득해 서울에 진출했다.

승자와 패자
각자의 고민

롯데는 기존 운영하고 있던 두 곳의 면세점 가운데 1곳을 지키는 데 만족해야 했다. 워커힐면세점을 운영했던 SK는 사업권 재승인 받는 데 실패했다. 2013년 5월 관세법 개정으로 경쟁 입찰로 전환된 이래로 기존 면세점 사업자가 특허권이 상실된 것은 처음이다.

패자는 패배의 쓴잔을 삼켜야 했다. 주가에서부터 반응이 왔다. 워커힐면세점을 운영하는 SK네트웍스 주가는 심사결과 발표 직후 20% 넘게 빠지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월드타워점을 운영했던 롯데쇼핑도 5% 넘는 하락세를 보였다.

문제는 승자도 승리의 기쁨을 느끼기 어렵다는 점이다. 승자인 신세계와 두산 모두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커다란 주가의 움직임을 느끼기 어려웠다. 이유는 10년간 유지되던 특허권이 5년으로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012년 홍종학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으로 2013년부터 면세점을 운영하는 기업은 5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한다. 특허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당장 오늘의 승자가 5년 후에 패자로 전락할 수 있게 됐다. 면세점은 사업 특성상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 5년안에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 면세점 특허권 심사에서 승리를 거머쥔 기업도 특허권이 만료되는 다음 심사에서 특허권을 빼앗기면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특허권 기간이 단축된 데에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룬다. 정재완 한남대 교수는 “다른 나라에서도 면세점 특허 또는 허가 제도가 있어 일정 기간을 두고 운영권을 보장하지만, 우리나라처럼 5년마다 기존 업체의 기득을 인정하지 않고 ‘원점부터’ 경쟁시켜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라면, 지속적인 사업을 보장하는 게 글로벌 경쟁력, 고용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1·2차 대전 결과에 대기업 희비
사업권 입찰방식 두고 논란 점화
 

안승호 숭실대 경영대학원장(한국유통학회장)도 “면세점도 국제간 경쟁 중인데, 한국 관광자원이 일본·홍콩·싱가포르보다 많지 않은 상황에서 면세점이라도 화려하고 큰 규모를 갖추도록 투자가 이뤄져야한다”며 “하지만 5년마다 주인이 바뀔 수 있다면 어떻게 투자를 환수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특허권 기간 문제뿐만 아니라 2013년 이후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뀐 것도 면세점 사업을 하던 기업의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 2013년 특허권 관련 관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특허권이 자동으로 갱신이 됐다. 그러나 법이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뀌면서 기존 면세점 운영자는 사업의 영속성을 보장받기 어렵게 됐다.

정부의 심사를 통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특허권이 결정되는 한국과 달리 일본, 캐나다, 중국, 호주 등 시내면세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국가는 우리와 같은 특허제 방식이지만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자동으로 특허권을 연장한다.

심사기준 모호
정부 눈치보기


우리나라가 자동갱신의 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뀐 것은 일부 기업의 면세점 독점에 따라 면세점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부터다. 이 사이 중국의 가파른 경제 성장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국내 면세점 사업이 급격히 확대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면세점 총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8조3000억원(점유율 12%)으로, 지난 2007년(2조6442억원)에 비해 3배 넘게 성장했다. 

그러나 올해 기존 면세점 탈락자가 생기자 정부의 면세점 운영방침에 의문을 갖는 시각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면세점 대형화라는 세계화적 추세에 반하는 행보 때문이다.
 

실제 중국은 자국민의 쇼핑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지난 2013년 신규면세점 11개를, 또 지난해에는 하이난 섬에 세계 최대 면적(7만2000㎡)의 싼야면세점 등을 열었다. 일본 역시 중국인 관광객을 받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구매 금액의 8% 세금을 환급 해주는 사후면세점을 편의점, 잡화점 등을 중심으로 5800개에서 현재 1만8000개까지 늘렸다. 

지난 3분기 외국인 관광객 쇼핑액이 82% 증가하며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방일 관광객수도 급증, 올들어 9월까지 일본으로 향한 누적 관광객수(1448만명, 48% 증가)는 동기간 방한 관광객수(958만명)를 뛰어넘었다. 한국은 국제적인 기조와는 반대로 보수적인 면세점 정책을 펼쳤다.

반면 우리 정부의 면세점을 바라보는 시각은 특혜다. 정부의 ‘파이 쪼개기 식’ 면세점 정책 방향은 이 같은 배경에서 나왔다. 현재 정치권 일각에서 특허수수료를 지금보다 100배 올리고 독과점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행 0.05%인 특허수수료의 요율을 5%로 올리자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수수료 요율을 과도하게 올리면 면세 참여자들의 투자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로 수수료 요율을 올릴 경우 현재 운영하고 있는 면세점에서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련 법안 발의에 적극적인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특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시키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특허권 수수료율을 0.05%에서 5%로 100배 인상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홍 의원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논란에 대해 “기존 면세점이 엄청난 수익을 얻으니 다른 재벌도 뛰어들어 재벌 각축장이 됐다”며 “재벌과 해외명품 브랜드만 혜택을 가져가는 것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패자는 ‘투자금 회수’ 요원
승자는 ‘승자의 저주’ 걱정
 

면세점 탈락자는 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허권 결과 기존 사업권을 잃은 SK와 롯데의 경우 상당한 손해가 예상된다. 25년간 워커힐면세점을 운영한 SK의 경우 지난해 1000억원을 투자해 특허권 심사에 임했지만 특허권을 신세계DF에게 내주면서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해졌다. 롯데의 경우는 지난해 3000억원을 들여 잠실 면세점을 월드타워에 가지고 오면서 3000억원을 투입했는데 1년만에 사업을 접어야 한다. 
 

워커힐면세점과 월드타워점 면세점이 문들 닫게 되면서 기존 직원들의 고용도 불안하게 됐다. 워커힐면세점 특허권을 잃은 SK네트웍스의 경우 면세점 소속직원 200명, 입점 브랜드 파견직원 700명 등 약 900명이 일하고 있다. 롯데쇼핑의 월드타워점의 경우는 규모가 더 크다.

월드타워점의 경우 롯데 소속직원 150여명과 입점 브랜드 파견직원 1000여명 등 총 1300명 가량이 근무하고 있다. 일단 두 곳 모두 신규사업자와 직원 고용 승계를 놓고 긴밀히 협력해 고용 안정을 꾀한다는 방침이지만, 파견 직원까지 고용안정이 보장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많지 않다. 


특허권 재승인 실패로 인한 재고 처리문제도 골칫거리다. 워커힐면세점과 월드타워면세점은 각각 이번달 16일과 다음달 31일 특허기간이 만료된다. 만료일부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감안하면 재고처리에 상당히 애를 먹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면세점의 경우 판매 물품을 직접 매입해서 판매하는 구조기 때문에 상당 부분 미리 구매해 재고를 쌓아둔다. 따라서 3개월 안에 모든 재고를 소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내년 봄/여름 시즌의 상품을 미리 발주해 놓은 상태라 거래 업체마다 일일이 협상을 거쳐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눈치 보기가
경쟁력 강화?
 

업계에서는 이번 면세점 심사결과 정부의 입맛대로 특허권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본다. 심사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심사 채점 결과도 비공개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결과적으로 면세점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이는 면세점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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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