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45)황석천 아르웬 대표

부자들 호화빌라 짓다가 빚더미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45화는 333억9400만원을 체납한 아르웬의 대표 황석천씨다.

아르웬 황석천 대표는 소위 '디벨로퍼'라고 불리는 부동산 개발업자다. 지난 2006년에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발 사업을 수행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996년 세종종합건설이란 회사를 경영했던 황 대표는 2004년 8월 회사 이름을 아르웬으로 바꾼 뒤 사무실 주소지를 서울 강남구 삼성동으로 옮겼다. 현재 그의 사무실 내선번호는 착신이 정지돼 있다.

실패한 개발사업

황 대표는 서울시와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라 있다. 아르웬은 2012년 5월부터 지방소득세 등 6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서울시가 거둘 세금은 15억5900만원이다. 아르웬은 2007년부터 법인세 등 15건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이 과세한 세금은 158억3900만원이다. 황 대표 개인은 2007년부터 법인세 등 15건의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징세할 세금은 159억9600만원이다.

총 333억9400만원의 체납기록이 확인된 아르웬의 직원은 1명이다. 한 채용사이트 소개란에는 아르웬에 대해 '2004년 설립된 회사로 자본금 3억원 사원수 1명 규모의 소기업'이라고 적혀 있다. 아르웬은 부동산개발사업, PFV, 자산관리, 해외투자 등을 사업 영역으로 적시했다. 해외에 보유한 자산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카자흐스탄에 해외개발사업 명목으로 8200만원을 투자한 것이 전부다.

황 대표는 자신과 관련된 여러 소송에 대비해 B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소송 상대로는 삼부토건이 눈에 띈다. 삼부토건은 2000년대 후반까지 국내 시공능력순위 30위권을 유지해 온 중견건설사다. 삼부토건과 아르웬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개발사업의 파트너였다.


헌인마을 개발사업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 13만2379㎡ 부지에 초고급 단독주택을 짓는 프로젝트로 시작됐다. 가구당 분양가는 20억~50억원 선으로 기획 단계부터 상위 1% 부유층을 겨냥했다. 강남 노른자위 땅에 호화빌라 362가구를 조성하는 이 사업은 부동산 시장의 큰 관심을 끌었다. 2006년 4월 개시된 사업의 시행사는 우리강남PFV로 확인된다.

우리강남PFV는 아르웬을 중심으로 한 특수목적회사다. 황 대표는 2011년 6월까지 우리강남PFV의 대표를 맡았다. 앞서 황 대표는 과거 한센인들이 거주하던 헌인마을을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2004년 아르웬을 설립했으며 마을조합과 접촉했다. 2003년 헌인마을에는 개발 찬성론자들을 중심으로 주민조합이 결성됐다.

당시 마을 한편에는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도 있었다. 헌인마을은 가구단지와 무허가 판자촌이 혼합된 공공이었다. 황 대표는 2006년 4월까지 약 46억원을 들여 단독으로 사업지분을 획득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조합 집행부는 개발 시행사에 토지를 일괄 매각하는 안에 잠정 동의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토지 보상 과정에서 이견을 보인 일부 지주는 매각을 거부했다. 우리강남PFV의 명목상 최대주주였던 황 대표는 2008년 용역들을 동원해 강제철거를 진행했다. 같은 기간 서울시는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계획안을 통과시켰다. 단 우리강남PFV가 요구한 7층짜리 아파트에 대한 허가는 내주지 않았다. 때문에 사업 범위는 빌라와 단독주택으로만 한정됐다.

아르웬에 대한 감사보고서, 각종 공공기관 공시 등을 살펴보면 아르웬은 황 대표 1인 기업이다. 2011년까지 우리강남PFV의 지분 42%를 소유했다. PFV가 구성되기 전 지분은 93%였다.

그런데 아르웬은 시행사업지분 51%를 분할해 동양건설산업(25.5%)과 삼부토건(25.5%)에 넘겼다. 동양건설산업은 주택브랜드 파라곤으로 명성을 쌓은 업체다. 두 회사는 각각 지분 인수 대가로 아르웬에게 160여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15억5900만원
국세청 318억3500만원
내곡동 헌인마을 개발…시공사와 몰락


동양건설산업과 삼부토건은 상류층을 겨냥한 주택개발 사업에 비전이 있다고 보고 PF대출을 승인했다. 이들은 무려 80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금융권으로부터 4270억원을 대출받았다. 아르웬 혼자서는 투자받을 수 없던 돈이지만 시공사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은 나란히 50%씩 연대보증을 섰다. 명목상 최대주주는 황 대표였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주도한 곳은 두 시공사였다.

일반적으로 PF대출을 낀 대형 부동산 개발은 분양대금을 굴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시행사가 돈을 빼돌리거나 분양 수요 예측에 실패해 사업 주체가 거액의 금융 채무를 떠안는 경우다.

헌인마을은 사정이 좀 다르다. 우리강남PFV는 분양대금을 받기도 전에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이 각각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재무구조가 비교적 탄탄했던 멀쩡한 건설사가 각각 수천억원의 금융 채무를 떠안게 된 것이다.

먼저 우리은행은 2011년 만기도래한 삼부토건의 ABCP(일종의 기업어음) 상환 연장을 거부했다. 동양건설산업의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 역시 자금 지원을 거부했다. 이들 은행이 대출 회수에 나서자 우리강남PFV는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사업을 중단했다. 은행 입장에선 5년째 지지부진한 개발 사업에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리 없다.

반면 건설사는 '금융권이 고리의 이자만 챙기고 무리한 대출 회수로 압박해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삼부토건은 대출금 가운데 일부를 상환하고 만기를 2년 연장했지만 미봉책에 그쳤다. 공동시공사 동양건설산업은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져 4년간의 회생절차 끝에 지난 3월 EG건설과 합병했다.

2011년 동양건설산업이 헌인마을 개발사업에서 이탈한 후 삼부토건은 아르웬의 지분을 강제매수했다. 이 과정에서 황 대표는 대주단에 자신의 지분을 매입해달라고 요구했다. 대주단은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황 대표는 삼부토건의 주채권은행이자 우리강남PFV의 대주단인 우리은행을 상대로 "지분 강제매수가 부당하다"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아르웬이 대출금을 갚지 못했음으로 위법하지 않다"라고 판결했다.

또 황 대표는 별건의 소송을 통해 삼부토건과 맞붙었다. 소송에서 황 대표의 대표직 직무 정지가 확정되자 경영권을 장악한 삼부토건은 수차례 사업 매각을 추진했다. 하지만 사업권 매각은 번번이 무산됐다. 올 8월11일 삼부토건은 우리강남PFV가 진 채무 3189억원을 인수했다. 은행 대출 기한을 연장하지 못한 것이다.

남은 건 세금

같은 달 18일 법정관리에 돌입한 삼부토건은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을 매각하는 등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헌인마을 개발사업은 9년째 답보 상태다. 지난 12일 헌인마을 개발사업은 채권단에 의해 또다시 매물로 나왔다. 몇몇 투자사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협상타결까지는 갈 길이 멀다.

헌인마을의 개발 가치에 주목했던 황 대표 역시 거액의 세금을 떠안았다. 황 대표의 개인전화로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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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