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44)황경호 가오닉스그룹 대표

무리한 인수합병 발목 잡았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44화는 106억8800만원을 체납한 가오닉스그룹의 대표 황경호씨다.

부의 상징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지난 2002년 이곳 한 건물에는 대형 복합 스포츠센터가 들어섰다. 가오닉스스포츠는 같은 해 2월 소유주 이모씨로부터 스포츠센터 경영권을 넘겨받았다.

최상류층 겨냥

연면적 7336평, 지상 4~9층 건물에서는 골프연습장, 수영장, 스쿼시, 요가시설 등이 회원제로 운영됐다. 가오닉스스포츠는 국내 최상류층을 겨냥한 스포테인먼트 사업을 벌인 가오닉스그룹의 계열사였다. 가오닉스그룹은 전환사채 발행 및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기업의 볼륨을 키웠다.

당시 가오닉스스포츠 사장이었던 김진우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레저타임 인더스트리'란 개념을 소개했다. 주5일제의 시행과 함께 사람들이 여가생활에 더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할 것이란 예측이었다. 결과적으로 김씨의 예측은 틀리지 않았다.

가오닉스그룹의 전신은 투자조합 IHIC다. 중소 의류회사 디오원을 소유한 황경호씨가 IHIC란 이름으로 신안화섬을 인수한 것이 시작이다. 지난 2001년 황씨가 <동아일보>와 한 인터뷰를 보면 가오닉스그룹의 지향점이 잘 드러나 있다.


인터뷰에서 황씨는 "한국의 루퍼트 머독을 꿈꾸고 있다"라고 했다. TV·신문 등의 미디어와 영화, 스포츠, 음반, 연예기획, 공연 등 70여개 자회사를 거느린 '뉴스 코퍼레이션'을 만드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황씨는 외국자본을 대거 조달하겠다는 계획까지 밝혔다.

미국 뉴욕대(NYU)에서 금융을 전공한 황씨는 영국계 투자증권사, 홍콩 소재 투자컨설팅 전문회사 등에서 경력을 쌓았다고 전해진다. 2001년을 전후로 가오닉스그룹은 공격적인 인수합병에 나섰다. 부족한 자금은 유상증자를 통해 메꿨다. 2001년 11월 사명을 바꾸고 계열사로 편입된 가오닉스스포츠는 같은 해 12월 14억5000만원을 유상증자해 자금을 조달했다.

가오닉스그룹이 계열사 확보에 쓴 돈은 600억원을 훌쩍 넘겼다는 것이 당시 주장이다. 이는 가오닉스그룹의 시가총액보다 규모가 컸다. 증권시장은 가오닉스그룹의 수익구조에 의문을 달았다. 코스닥 상장사였던 가오닉스그룹은 재무 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증자를 한다는 의혹을 받았다. 주주들의 주식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우려였다.

그러나 가오닉스그룹은 외부의 우려를 일축했다. '돈 되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들은 골프장 사업을 벌인다는 명목으로 리츠칼튼CC의 지분 30%를 인수해 대주주가 됐다. 인수 발표 당시 가오닉스그룹의 공동대표로는 황씨와 김씨가 기재됐다.

황씨는 한류 열풍의 진원지인 중국을 상대로 국내 유명 연예인과의 동반 라운딩 상품을 기획했으나 실패했다. 이 같은 기획이 가능했던 것은 황씨가 문화·연예계에 발을 걸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가오닉스그룹은 영화 제작사 마이필름(지분율 70%), 음반기획·제작사인 솔로몬뮤직(100%), TV드라마 제작 프로덕션인 JS픽처스(51.5%)를 잇따라 인수했다. 유명 가수 A씨는 솔로몬뮤직의 후신인 가오닉스뮤직 소속으로 활동했다. 

서울시 11억7500만원 국세청 95억1300만원
A&D 테마주 IHIC 후신 문어발식 확장끝 폐업

 


황씨 소유의 디오원은 의류 캐릭터 제작 회사로 변신했다. 3D 애니메이션 제작회사 오콘의 지분(49%)도 인수했다. 증권가에선 이 같은 문어발식 기업 인수를 일컫는 신조어마저 생겼다. 인수 후 개발, 이른바 A&D다.

가오닉스그룹의 전신인 IHIC는 A&D 테마주로 분류돼 한때 주가가 100만원까지 폭등했다. 그러나 거품이 꺼지자 주가는 100원대까지 추락했다. 가오닉스그룹도 마찬가지다. 주가 부양의 모멘텀을 찾던 이들은 2002년 3월 영상전문회사인 스타맥스와 합병했다. 영화마을, 랜트렉코리아, 스타맥스미디어 등 3개 회사가 계열사로 추가 편입됐다. 가오닉스그룹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A&D는 더는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가오닉스그룹은 기업 인수 과정에서 현금을 쓰지 않고 주식을 발행해 지분을 맞교환하는 형태로 각 회사의 경영권을 획득했다. 또 현금을 들여 기업을 인수한 후 다시 증자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했다. 발행주식 수는 8000만주를 넘겼으며 주가는 다시 300원대로 곤두박질쳤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02년 가오닉스그룹의 당기순손실은 759억원을 기록했다. 최대주주조차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손을 털었다. 그나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두 회사는 JS픽처스와 가오닉스스포츠다. 이중 JS픽처스는 2005년 11월 가오닉스그룹으로부터 독립해 나간 뒤 성공을 거뒀다.

가오닉스스포츠는 가오닉스빌딩을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던 스포츠·레저업체다. 주된 수익모델은 헬스클럽 운영이지만 부동산 임대업에도 관심을 드러냈다. MB정권 실세로 불렸던 B씨는 가오닉스스포츠클럽의 회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가오닉스스포츠는 경기 안산 소재 부동산에도 투자했다. 황씨는 가오닉스스포츠 주식 19%를 갖고 있었으며, 스타맥스는 81%를 보유했다.

가오닉스스포츠는 가오닉스그룹의 간판인 스타맥스로부터 수차례 자금을 차입했다. 최대 융통한 돈은 138억여원으로 확인된다. 삼성영상사업단의 자회사로 출범한 스타맥스는 비디오 및 DVD 유통 분야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국내외 유명 영화의 판권을 사들여 DVD를 공급했다. 스타맥스는 어려운 회사 여건 속에서도 2003년 흑자를 기록했다. 스타맥스가 거둔 수익은 가오닉스그룹 계열사로 흘러갔다.

당초 스타맥스는 우회상장을 위해 가오닉스그룹과 합병했으나 주식시장에서 거둔 효과가 미미했다. 2003년 6월 가오닉스그룹은 옛 스타맥스 계열사인 영화마을과 렌트랙코리아를 분리했다. 2005년 12월에는 신사업에 뛰어든다며 맥스창업투자를 설립했지만 3년도 못가 매각했다. 맥스창업투자의 회사 자본금은 70억원, 투자 업종은 환경·에너지 분야였다.

가오닉스그룹은 공중파 출신 이사를 영입하며 재기를 노렸다. 하지만 디오원, 가오닉스스포츠, 가오닉스매니지먼트 등 핵심 계열사가 모두 수십억원대 당기순손실로 경영난을 가중시켰다.

적자폭이 커지자 회사는 차례로 문을 닫았다. 가오닉스스포츠 역시 영업권과 스포츠센터 시설을 B그룹에 넘기고, 관련 부동산은 부동산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 등기했다.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신탁한 부동산 가액은 345억원, 회원 보증금은 332억7400만원으로 추산됐다.

잇단 투자 실패

가오닉스스포츠는 회사 정리를 전후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가오닉스스포츠는 2011년 6월부터 지방소득세 등 3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서울시가 거둘 세금은 11억7500만원이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오닉스스포츠는 2009년부터 부가가치세 등 5건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이 징세할 세금은 95억1300만원이다.

스타맥스 또한 2009년부터 부가가치세 등 24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국세청이 과세한 세금은 86억4100만원이다. 공교롭게도 이들 회사의 법인 등기상 대표는 모두 황씨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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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