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이 직접 밝힌 천경자 미스터리 넷

"김재규에게 미인도 선물했다고?"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천경자 화백의 사망 소식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여러 의문점이 고개를 들고 있다. 천 화백의 큰딸 이혜선씨가 미국으로 건너간 사이 차녀 김정희씨 등 다른 유족들은 한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머니의 유해가 어디 있는지 알려 달라"라고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유족들은 진품 논란이 불거진 '미인도'와 관련해 "위작이라는 증거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천 화백을 둘러싼 미스터리의 진실은 무엇일까.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천경자 화백의 유족이 주최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천경자 화백의 장남 이남훈 팀-쓰리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회장, 차녀 김정희 미국 메릴란드주 몽고메리 칼리지 미술과 교수, 둘째 사위 문범강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 차남 고 김종우의 부인 서재란씨가 자리했다. 오랜 기간 천 화백을 수발한 장녀 이혜선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2일 천 화백의 사망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천 화백이 석달 전 미국에서 세상을 떠났으며, 올 여름 큰딸 이씨가 유골함을 들고 서울시립미술관을 찾았다는 보도를 통해서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이씨의 부탁을 받고 관련 사실을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대한민국예술원은 '천 화백의 근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천 화백에게 지급해온 수당 지급을 중단한 바 있다. 당시 이씨는 예술원이 생사확인을 위해 요구한 천 화백의 의료기록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천 화백의 근황을 알고 있던 유일한 혈육인 이씨는 외부와의 접촉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씨는 천 화백이 지난 2003년 7월 뇌출혈로 쓰러진 뒤 타계하기까지 곁에서 돌봤다. 시중에는 '이씨와 남은 유족들의 관계가 좋지 못하다'는 불화설이 퍼져있다. 천 화백의 차녀 김씨 등은 기자회견에서 "어머니의 유해가 어디 있는지는 알려 달라"라고 이씨에게 요구했다. 이씨는 다음날(10월2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문제가 정리되면 그때 공개하겠다"라고 답했다.

[미스터리1]
사망 시점은?


그간 미술계 안팎에선 천 화백이 10여년 전 세상을 떠났다는 이른바 '사망설'이 돌았다. 하지만 이씨를 비롯한 유족들은 천 화백의 사망 시점이 8월6일임을 확인했다.

이씨는 지난달 28일 미 보건당국이 발급한 사망진단서를 한 언론에 공개했다. 사망자의 이름은 'Kuyngja Chun'(경자 천), 직업은 Painter(화가)로 기재됐다. 사인은 자연사(natural causes), 사망일은 8월6일이었다.

김씨 측도 "지난 4월5일 (병상에 있던) 천 화백을 만나고 왔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달 2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망설은 사실이 아니며) 언니(이씨) 말이 맞다"라고 강조했다.

[미스터리2]
유해 소재는?

그러나 김씨는 모친의 유해를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다. 이씨는 고인의 유해가 안치된 곳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같은 날 김씨는 "기자회견 이후 이씨에게서 따로 연락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지난 8월 미국 맨해튼의 한 성당에서 장례미사를 치른 유해는 한국에 왔다가 다시 미국으로 건너간 뒤 종적을 감췄다. 이씨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엄마의 유해를 지키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씨 등은 지난달 19일 한국의 한 은행으로부터 천 화백 명의의 통장이 해지되는 과정에서 전화를 받고서야 모친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어머니를 사랑으로 보내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논란이 된 것에 대해 송구하고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사망 둘러싼 여러 의문점 제기
작품 행방·유언장 등 수수께끼


일각에선 천 화백의 유산을 둘러싼 상속 문제가 이번 갈등의 원인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유언장이 없다면 천 화백의 그림 300여점은 한국법에 따라 이씨와 김씨 등 4명의 가족이 분할 상속받게 된다.

하지만 김씨는 일단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생전 어머니가 작품에 대한 권리를 언니에게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재산 갈등으로 (언론에) 비춰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했다.

[미스터리3]
재산 규모는?

천 화백은 박수근·이중섭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근현대화가로 불린다. 여류 작가 가운데는 가장 사랑 받는 작가로 꼽힌다. 강렬하면서도 이국적인 색채의 그림은 미술시장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지난 3년간 천 화백의 그림은 1호당 3000~5000만원 선에서 거래됐다는 것이 정설이다.

하지만 천 화백은 다작을 하는 편이 아니었으며 작품 관리가 철저해 거래량이 많지 않았다고 한다. 서울 평창동 소재 한 갤러리 실장은 "서울 옥션 등 시장의 수요는 있지만 비슷한 급의 인기 작가와 비교해 경매가 활발한 편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12년 전남 고흥군으로부터 천 화백의 작품 66점을 돌려받았다. 해당 작품들은 천 화백이 자신의 고향에 기증한 것이다. 당초 고흥군은 천경자미술관 건립을 추진했지만 대리인인 이씨와 건축 설계를 놓고 갈등 끝에 미술관 건립이 무산되자 작품을 반환했다.

이듬해 이씨는 천 화백이 1998년 서울시립미술관에 직접 기증한 작품 93점에 대한 반환도 요구했다. 당시 이씨는 '작품 관리가 소홀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결과적으로 반환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를 계기로 미술계에선 이씨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힘을 받기 시작했다.

김씨는 "미술관 측에 관리 수준을 높이라고 요구하는 게 맞지 반환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미술계 관계자는 "이씨가 돈을 목적으로 그랬다기보다는 모친의 생각을 잘 알기 때문에 작품을 온전히 유지코자 하는 마음이 더 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립미술관 학예실장 출신 한 교수는 "일반적으로 작품은 팔아야 돈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이씨가 모친의 작품을 팔 의사가 없다면 재산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스터리4]
미인도 출처는?

천 화백은 지난 1991년 '미인도' 위작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상심을 겪고 절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한국을 떠나기 전까지 꾸준히 작업했으며 "그 작품들은 이씨가 갖고 있다"라는 것이 김씨의 설명이다.

또 미인도 위작 논란과 관련해 김씨 측은 "위작이라는 증거를 갖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1999년 국립현대미술관은 그림의 소장경위 등을 추적해 진품으로 결론 냈다.

천 화백의 미인도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자택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돼 있다가 1991년 판화 형태로 일반인에게 공개됐다. 미인도는 천 화백이 김 전 부장에게 직접 선물했거나 화랑을 거쳐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어머니가 선물을 할 이유가 없었으며, 김재규란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천 화백이 김 전 부장에게 직접 미인도를 건넸다면 진품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사실이다. 중간에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을 제외하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천 화백마저 세상을 떠나면서 김 전 부장의 미인도 입수 경위는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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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