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피탈로 본' 국내 실탄사격장 실태

일본 야쿠자도 종종 드나든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지난 3일 부산 소재 한 실탄사격장에서 총기 피탈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검거됐지만 실탄사격장의 허술한 관리·감독을 꼬집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5월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처럼 미흡한 안전 대책이 도마에 올랐다. 장전된 총기를 탈취한 범인은 4시간 가까이 부산 시내를 활보했다.

지난 3일 오전 9시20분께 부산 진구 소재 한 실탄사격장에서 45구경 권총이 사라졌다. 이날 20대 남성 홍모씨는 총기 1정과 실탄 18발을 들고 달아났다. 이를 제지하던 사격장 여주인 전모씨는 홍씨가 휘두른 흉기에 배와 허벅지 등을 찔렸다. 순식간에 벌어진 총기 탈취 범행에 실탄사격장은 속수무책이었다.

대형사고 우려

홍씨는 범행 당일 1시께 검문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홍씨는 검거 직후 "자살하려고 총을 훔쳤다"라고 했지만 "우체국을 털려 했다"라고 진술을 바꿨다. 홍씨는 사업 실패로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최근 식당 창업을 준비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홍씨는 범행 이틀 전 실내사격장 내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답사를 진행했다. 총기를 훔친 뒤에는 피 묻은 옷과 신발을 갈아입고, 행로를 바꿔가며 도주를 시도했다. 경찰은 홍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사고는 막았지만 실탄사격장의 허술한 관리·감독은 도마에 올랐다. 경찰은 사고 직후 "전국 모든 실탄사격장에 대해 긴급 점검을 벌였다"라고 알렸다. 우리나라 실탄사격장은 모두 14곳에서 운영 중이며, 서울·부산·제주·경주 등 외국인이 자주 찾는 관광지역에 시설이 밀집돼 있다.


지난 2009년에는 일본 야쿠자 조직원들이 부산 영도의 한 실탄사격장을 방문해 화제가 됐다. 당시 경찰은 언론을 통해 "관광을 온 야쿠자가 실탄사격장에 들러 돌아가며 총을 쏘았다"라고 전했다. 일본은 실탄을 삽입한 모든 총기류 사용이 전면 금지돼 있다.

이번 긴급 점검에서 경찰은 권총 안전고리 및 시건장치가 손으로 쉽게 열리는 등 총기 관리·감독의 부실이 드러난 시설에 대해 보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제점이 확인된 시설은 9곳이다. 이들 사격장은 안전고리 등을 보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영업이 중단된다.

지난 5년 동안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사격장법)'로 적발된 사격장은 한 곳에 불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격장법에 의한 처벌은 한 건에 그쳤다. 2011∼2014년까지 단속에 의한 적발은 한 건도 없었다. 처벌받은 사업장도 비교적 경미한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고가 일어난 실탄사격장을 제외하면 남은 8곳의 사격장 또한 같은 위험에 노출됐다. 사격장법에 따르면 사격장에는 사격선수 출신 혹은 전직 경찰 등 총기를 다뤄본 경험이 있는 안전 관리자를 배치하게 돼 있다. 또 안전 관리자는 반드시 보조 직원과 함께 근무해야 한다.

그러나 권총이 피탈된 사격장에는 사격선수 출신인 전씨만 근무하고 있었다. 안타까운 사고 이면에 안전불감증이란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부산 총기탈취범 4시간 도주 끝 검거
전국 사격장 권총 700정 실탄 50만발

지난 5일 부산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은 "부산 4개 사격장에 125정의 총기가 있고 실탄은 12만발이 있다"라며 "전국 실내사격장에는 600∼700여정의 총기와 실탄 50만발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누군가 마음먹고 훔칠 수도 있는데 경찰은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라고 추궁했다.


통신사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권기선 부산경찰청장은 "실탄사격장 이용객 90%가 외국인인데 일본 관광객들이 특히 좋아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사격 전 신분증 확인이 법으로 강제돼 있지 않은 데 대한 해명이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했으며, 진 의원은 "국민의 안전보다 수익성이 중요하나"라고 꼬집었다.

경찰은 같은 날 정책브리핑을 통해 실내사격장 관리 대응 방안을 내놨다. 핵심 대책은 사로별 이중 안전고리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 사격자가 총기를 분리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경찰은 사격장 안전 관리자 2명 이상이 근무하는 상태에서만 이용자가 사격을 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이용자가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출받아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사격장 관리자(혹은 보조인)가 직접 대여대장을 작성토록 할 방침이다. 이용자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나 본인 확인이 안 될 시에는 총기 대여를 금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탈취범 홍씨는 여주인 전씨에게 가짜 인적 사항을 일러준 뒤 실탄 50발을 받았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모두 가짜였다. 외국인 이용자가 많은 현황을 고려하면 실탄 지급 전 신원 확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전국의 모든 실탄사격장이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규정에 맞게 CCTV를 설치하고, 안전 관리자 배치를 준수하고 있는 사격장도 있다. 이들 사격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면 여권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 소재 한 사격장은 사로마다 최루가스를 분사하는 기계를 설치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그럼에도 총기를 다루는 사업장은 늘 총기 사고의 위험성을 동반한다. 군에서 종종 발생하는 총기 인명 사고는 군인이 총기를 가까이 두고 생활하는 것과 연관돼 있다. 개인의 총기 소지가 허가돼 있는 미국은 하루에 한 번 꼴로 크고 작은 총격 사건이 민간인 간에 발생한다.

당장 미국 오리건주의 총기난사범 크리스 하퍼(사망)는 지난 1일(현지시각) 무고한 시민 9명을 사살해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미국 내에서도 총기 규제에 대한 여론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6년 10월 서울 양천구 소재 실내사격장에선 권총 탈취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 A씨는 훔친 권총을 들고 은행을 습격해 1억5000만원을 챙겼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권총을 빼내는 과정에서 사격장 업주 부인에게 "일본인 관광객을 유치해 주겠다"라며 접근했다.

2009년 기준 8곳이었던 실내사격장은 올해 들어 14곳으로 늘었다. 일본인 관광객 유치가 명분이다. 2009년 11월 부산 중구 소재 실내사격장에선 화재가 일어나 일본인 관광객을 포함해 10명이 숨졌다. 10년 사이 8∼14곳의 실내사격장에서 3번의 사건·사고가 일어난 통계는 그대로 묵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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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