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충우돌 '경희궁자이' 끝나지 않은 논란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고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 공사에 신뢰할 만한 메이저 건설사가 참여했다. 당연히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잡음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처음엔 삶의 터전에서 내몰린 몇몇 사람들이 억울함을 성토하더니 지금은 인근 주민들마저 연신 손가락질하는 양상이다. 분명한 건 이 모든 갈등이 ‘경희궁자이’조성 과정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11월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 경희궁자이는 2533가구 규모로 들어서는 도심권 마지막 대단위 아파트 단지라는 특징을 부각시켜 화제를 불러 모았다. 최고청약률 49:1, 평균청약률 3.5:1은 이 같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였고 도심 한 가운데 위치한 직주근접형 단지라는 장점마저 입소문을 탔다.

단체행동 준비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과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을 양 옆에 둔 더블역세권도 후한 평가를 이끌어냈다. 비록 3.3㎡ 당 평균 분양가는 약 2300만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이마저도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분양과 함께 시공사인 GS건설 관계자는 “대형 랜드마크 단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분양가는 충분히 수긍할만하다”며 “강북권에 직장을 둔 실수요자 위주로 수요자들이 몰릴 것이라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첫 삽을 뜨기 전부터 생각지 못한 잡음에 휩싸이게 된 경희궁자이는 1년이 다 되도록 구설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 시작은 철거민과의 갈등에서 비롯됐다.


경희궁자이 견본주택 개관일은 공교롭게도 철거민들이 본격적으로 단체행동에 나선 시발점이기도 하다. 당시 돈의문 1구역 상가세입자들이 주축이 된 전국철거민협의회는 권리금 보장 및 대체 상가 마련 등을 요구하며 견본주택 앞에서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에 이른다. 조합의 충분치 못한 보상금액과 쫒기듯 내몰린 철거민의 현실에 대한 부당함을 토로하고자 나선 것이다.

당시 박순이 대책위원장은 “개발악법에 의해 개발지역 지주나 세입자는 물론이고 지정 구역 내 대다수 상가 세입자들은 세입자간에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상가 권리금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겨우 이사비용 정도의 보상금을 지불받고 강제로 길거리에 내몰리는 철거민 신세가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조합과 시공사는 철거로 인한 피해 금액과 향후 손실 등을 공사 시작 전부터 명확히 처리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GS건설은 조합이 의뢰한 공사를 자신들은 대행 할 뿐이기에 철거민 문제는 재개발조합과 세입자들 간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거듭 표명하고 있다.

해를 넘기도록 계속된 양측의 갈등은 아직까지 뾰족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수차례에 걸쳐 철거민, 서울시, 종로구, GS건설은 4자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방도를 논의했지만 뚜렷한 대안은 나오지 않았다.

첫삽 뜨기 전부터 철거민들과 마찰
지금도…공해문제로 주민들과 갈등

더욱이 재개발로 강제 철거된 기존 대로변 상가 세입자들은 현행 개발 관련법 자체를 악법으로 규정하고 오는 20일 대규모 집회를 계획 중이어서 사태 해결은 더욱 요원한 상황이다. 철거민 문제로 충분히 머리 아픈 판국에 최근에는 철거민보다 더 신경 쓰이는 일이 시공사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이다.

최근 종로구 교남동 일대 경희궁자이 공사 현장 주변은 GS건설과 인근 주민 간 마찰로 한창 시끄럽다. 주민들은 얼마 전부터 아찔한 장면을 연이어 목격하기 시작했다. 자신들의 거주지에서 잇단 균열의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진동이 자신들의 보금자리에 중차대한 균열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공사 현장 인근 주민은 “피해대책위원회에서 나온 말에 따르면 교남동 일대는 지반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공사 현장의 충격이 다른 곳까지 전이된다더라”며 “지금껏 살고 있는 곳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공사가 진행된 이후 균열이 발생했다. 충분히 의심할만 하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경희궁자이 공사현장이 진동규제기준법 위반으로 이미 해당구청으로부터 두 번에 걸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례는 주민들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한다. 현행 진동규제법은 각종 공사장의 진동범위를 주간(오전 7시∼오후 6시)은 65dB 이하, 야간(오후 10시∼오전 5시)은 50dB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시공사 역시 이 문제를 인지하긴 마찬가지다. GS건설 관계자는 “진동에 따른 주민 피해 정도는 정밀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균열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에 대해선 공감한다”며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언제든지 보수하겠다”고 밝혔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도 심각한 수준이다. 교남동 ‘동아아파트’의 경우 길가를 제외한 나머지 면이 사실상 공사 현장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소음과 분진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한발 더 나아가 과도한 분진은 동아아파트 뿐만 아니라 서대문역 부근에 위치한 강북삼성병원과 적십자병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두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의 가족이 소음 및 분진 문제로 민원을 제기한 것만 해도 상당수에 이른다.
 

적십자병원 관계자는 “내의병실에는 중증 장애인 환자들이 많은데 경희궁자이 공사로 병실에 벽파 진동 무너지는 소리가 날 뿐만 아니라 미세 먼지가 들어올까봐 여간 걱정되는게 아니다”라며 “문을 열어 환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환자들 건강이 더 나빠질까봐 염려될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공사 현장에서 초래된 갖가지 불편사항이 수면위로 부각되는 사이 주민들도 서서히 단체 행동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경희궁자이 피해대책위원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치고자 하는 모습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

아직까지 주민들과 시공사 사이에는 피해보상액 기준에 대한 좁히기 힘든 간극이 존재한다. 만약 피해보상액을 두고 양측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 대책위는 피해사례를 모아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할 생각도 하고 있다. 이 경우 법적공방은 불가피하다.

골치아픈 GS건설

한편 경희궁자이를 둘러싼 골치 아픈 일들과 별개로 오는 2017년 2월로 예정된 입주는 별 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잔여세대가 남아있지만 프리미엄은 여전하고 인접한 마포구 서대문구의 아파트시세가 평당 2400만원대로 치솟고 있어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마저 돋보이기 때문이다. 10월 중 견본주택 폐관이 예상되는 수순이다.

경희궁 자이 조성과정에서 야기된 여러 문제들의 엉킨 실타래는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쪽이 부러져야만 끝나는 대결로 치닫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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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