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41)심재수 화곡주공시범재건축주택조합 조합장

'합법과 불법 사이' 교묘히 뒷돈 챙겼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41화는 464억600만원을 체납한 화곡주공시범재건축주택조합 조합장 심재수씨다.



지난 2005년 6월 주요 일간지를 통해 서울 강서구 화곡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비리 의혹이 세상에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이 무혐의 처리했던 이 사건은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팀이 새로운 비리 정황을 밝혀내면서 파문이 확대됐다.

시공사와 결탁

당시 화곡주공시범재건축주택조합(이하 재건축조합) 조합장이었던 심재수씨는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심씨는 진정서에서 "수차례 무혐의가 난 사건을 관할서가 아닌 서초경찰서가 한 것은 청탁수사"라고 주장했다. 시공을 맡은 A건설도 즉각 보도자료를 냈다. A건설은 "사업 내용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며 "검찰과 법원을 통해 무혐의 처리된 사안"이라고 힘줘 해명했다.

앞서 심씨에게 조합비를 납부한 몇몇 조합원들은 "심씨와 A건설이 집행한 공사비 중 1200억원이 증발했다"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A건설은 "수분양자가 분양금 3830억원을 냈고, 이 중 ▲공사도급액 3210억원 ▲부가가치세 267억원 ▲재건축조합 사업비 331억원 ▲기타 선수금 22억원 등이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됐다"라고 반박했다. A건설과 심씨는 의혹을 제기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90억원 상당의 재산 가압류를 시도했다.

화곡주공시범아파트 재건축사업은 1993년부터 추진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다. 서울시의회 산하 도시정비위원회가 작성한 회의록(1993년 10월자)을 보면 심씨 등 730명은 '고도지구 지정을 철회해 달라'라고 시에 요구했다. 고도제한 완화의 목적은 고층아파트를 짓기 위함으로 해석됐다.

1996년 9월 심씨 등은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취득했다. A건설은 시공사로 선정됐다. 재건축 조합은 1999년 11월 강서구청으로부터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2600억원으로 책정됐던 공사비는 조합원도 모르는 사이 3600억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반면 전체 공급 가구수와 무상지분율은 떨어졌다. 무상지분율은 한마디로 수분양자가 기대할 수 있는 주택 평수다. 예를 들어 32평형 아파트 100채를 짓겠다고 했다가 28평형 아파트 70채만 짓겠다고 계획을 바꾸는 것이다. 실제 무상지분율은 117.2%에서 108.6%로 떨어졌다.


1999년 5월15일 심씨는 조합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 사업 변경안'을 표결에 부쳤다. 조합원 757명 가운데 537명이 찬성했다. 재건축 조합과 A건설은 2000년 본계약을 체결했다. 예정대로 공사는 진행됐다. 2001년 6월3일 동·호수 추첨을 위한 총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의 숨겨진 안건은 '무상지분율 감소'였다.

서울시 57억500만원 
국세청 407억100만원
화곡동 재건축 비리 연루 구속

심씨 측은 이날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사업시행 동의' 문구가 담긴 '재건축 결의문'을 배포했다. 총회장 입구에서 즉석으로 서명을 받았으며 사전 공지는 없었다. 781명의 조합원 중 764명이 총회에 참석했다. 재적 인원 78명은 서명을 거부했다. 남은 조합원(684명)은 인감을 찍어 결의문을 채택했다.

관련 민법에 따라 '서면결의'는 80% 이상의 찬성을 받았음으로 법적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이 반기를 들었다. 심씨가 조합장으로서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A건설의 편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들은 재건축 결의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심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심씨의 손을 들어줬다. 2005년 4월21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문(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보면 2001년 6월3일자 서면결의는 '조합원 의사에 반해 서명·날인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는 유효한 합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가운데 김영란 당시 대법관만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김 대법관의 의견은 "결의문에 대해 찬성·반대 의사표시를 선택할 수 없게 돼 있고, 의안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총회 출석권 및 발언권과 같은 권리를 박탈할 목적으로 서면결의를 시도하는 경우, 조합원 총회를 형해화시키는 경우임이 명백하여 그 서면결의가 유효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였다. 여기서 '형해화'란 형식만 남기고 실질적인 권한은 없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강서구청도 심씨 편을 들었다. 구청은 '조합원 간 해결해야 될 내부 문제'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심씨에 반기를 든 이모씨 등 일부 조합원은 "1999년 구청이 재건축을 승인할 때 관련법을 위반했다"라고 주장했다. 주장의 요지는 구청의 첫 승인 당시 조합원 757명 가운데 537명만 찬성했으므로 법적 구성요건인 '80%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씨 등에게 다시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소송(재건축결의 가처분)에서 법원은 '1999년 표결은 무효라고 할 수 있지만 2001년 6월 총회에서 재건축과 관련해 80% 이상의 찬성이 이뤄진 것을 볼 때 새로운 결의가 유효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심씨는 검찰 수사에서도 무혐의로 풀려나는 등 모든 법망을 피해갔다. 같은 기간 심씨는 자신을 공격한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각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는 차질 없이 분양을 완료했다. 심씨는 대법원에서 승소했고, 서울남부지검마저 면죄부를 내렸다. 2005년 초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팀이 인지 수사를 시작하기 전까진 '완전범죄'였다. 수사 착수 사실이 알려지자 A건설이 앞장서 방어했다. 심씨의 '화양연화'는 거기까지였다.

2005년 11월 심씨는 '서울 화곡동 재건축 비리'에 연루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4곳의 재건축조합, 4개 시공사, 2개 시행사, 하청업체 4곳, 감리업체 2곳의 비리를 적발했다. 100여명의 공무원이 수사대상에 올랐다.

심씨는 시공사로부터 무상지분율을 낮춰주는 대가로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았다. 1억5000만원의 금품을 포함해 심씨가 챙긴 부당이득은 12억5000만원에 이르렀다. 서울시 공무원, A건설 현장소장이 줄줄이 구속됐다. 쪼개진 통장에선 수십억원의 비자금이 발견됐다.

줄줄이 구속

하지만 사라진 1000억원의 행방은 끝내 규명되지 않았다. 당시 A건설 측은 언론을 통해 "고도제한에 묶여 있던 재개발 지구의 지반을 다듬는 과정에서 추가 공사비가 쓰였다"라고 해명했다. 심씨에게 매달 지급된 수백만원의 사업비 역시 조합이 자체 결정한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증발된 돈을 포함한 조합비에는 세금이 부과됐다. 물론 A건설은 '세금 폭탄'을 피했다. 화곡주공시범재건축주택조합은 2008년 10월부터 주민세를 내지 않았다. 서울시가 과세한 세금은 57억500만원이다. 화곡주공시범재건축주택조합은 2002년부터 법인세를 체납했다. 국세청이 거둘 세금은 407억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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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