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40)최수현 보스코산업 회장

개발자금 빼돌려 무차별 뇌물 살포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40화는 96억5500만원을 체납한 최수현 보스코산업 회장이다.

"최수현 보스코산업 회장은 A가 소유한 서울 종로구 부동산 대금을 하루 빨리 지불하게 하소서." 서울 종로구 신문로 소재 부동산을 소유한 A씨는 자신이 출석한 교회에서 지난 2007년 이같이 기도했다. 보스코산업 회장으로 알려진 최수현씨는 1990년 전후부터 서울 신문로 일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 온 건설업자다. 그는 서울시와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라 있다.

세 차례 구속

최씨가 법인 대표자인 정도공영은 1992년 5월부터 주민세 등 4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서울시가 받을 세금은 19억3500만원이다. 최씨 개인은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에서 (주)거삼 대표이사로 소개됐다. 2005년부터 부가가치세 등 7건의 세금을 체납했고, 국세청이 거둘 세금은 27억900만원이다.

최씨는 보스코산업 회장이자 정도공영 대표, (주)거삼 대표이사로 활동했다. (주)거삼은 2001년부터 법인세 등 6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이 과세한 세금은 35억3900만원이다. 보스코산업은 2005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등 7건의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징세할 세금은 14억7200만원이다.

국세청 고액체납자 명단에 기재된 보스코산업 대표는 이모씨다. 등기부등본상 이씨는 최씨와 동업자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이들은 보스코산업 주식을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았다. 실소유주 최씨가 이씨를 명목상 대표로 앞세우고, 주식은 친인척에게 맡겨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였다. 이외에도 최씨가 대표로 있거나 실소유주로 지목된 회사는 알려진 것만 서너 개가 넘었다.


1990년 무렵 최씨는 서울 종로구 신문로 2-3, 2-4, 2-5, 2-8지구 도심 재개발과 관련해 '건설브로커'로 암약했다. 정도공영과 (주)거삼은 이 재개발 사업의 시행사였다. 우선 2-3구역의 개발권을 따낸 업체는 창조종합건설이다. 1989년 사업시행인가를 취득했고, 1990년 회사는 사명을 기림개발로 변경했다. 1992년 8월 기림개발은 700억원대 부채를 남기고 부도를 맞았다.

기림개발의 뒤를 이어 사업권을 따낸 업체가 (주)거삼이다. (주)거삼은 2-8지구의 사업권도 갖고 있었다. 기림개발과 (주)거삼은 뿌리가 같은 사실상 하나의 회사다. 부도를 앞둔 기림개발은 (주)거삼에 일부 사업권을 넘기는 한편 기림종합건설이라는 '위장 회사'를 세웠다. 사업권을 인수한 기림종합건설은 다시 재개발사업 분양권 행사를 정도공영에 위임했다. 기림개발과 정도공영의 대표는 최씨였으며, (주)거삼의 당시 대표는 최씨의 친인척이었다.

기림개발 폐업 후 최씨는 서울 구로구 교통공단 부지를 불하받는 과정에서 사기를 저질러 입건됐다. 불구속 상태였던 그는 취득세 등 32억원가량의 세금을 내지 않은 채 1996년 해외로 도피했다. 최씨 명의의 서울 종로구 신문로 소재 부동산은 서울시에 의해 압류조치됐다. 하지만 최씨의 사기행각은 멈추지 않았다.

해외 출국 전 최씨는 서울 종로구 신문로 소재 재개발 지구에 '지상 18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겠다'며 필지를 소유한 땅 주인들을 모집했다. 규모 7055㎡의 부지에는 '문화타워'라는 이름의 건물이 착공됐다. 이때가 1993년이다.

서울시 19억3500만원 국세청 77억2000만원
신문로 재개발 사업서 사기혐의 수차례 구속

문제는 최씨가 벌인 사업 규모에 비해 분양실적이 신통치 않았다는 것이다. 자금난과 함께 공사는 중단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외환위기가 닥쳤다. 해외로 도피했던 최씨는 1998년 재개발 인허가 관련 구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또다시 구속됐다.
 

1999년 최씨는 출소했다. 그렇지만 최씨는 재기를 위해 또 다른 '사기'를 계획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주)거삼의 사업권을 보스코산업으로 넘긴 것이다. '문화타워'는 '킹덤타워'로 이름을 바꿨다. 시공사가 변경됐지만 시행사 대표는 언제나 최씨였다.


이 무렵 발생한 또 다른 문제는 막대한 공사비를 끌어 쓸 '담보'였다. 최씨는 대기업과 접촉했다. 보스코산업은 국내 굴지의 시공사와 금융권의 협조를 받아 PF대출을 받았다. 2002년 '킹덤타워'는 '베르시움'으로 다시 한 번 이름을 바꿨다.

순풍에 돛단 듯 분양은 계속됐다. 최씨는 분양대금을 받아 회사 채무를 갚는 데 썼다. 2001∼2003년까지 보스코산업의 매출 총계는 1000억원이 넘었다. 매출이 늘어날수록 은행 빚은 함께 늘었다. 최씨가 분양대금을 유용한 탓이다. 시공사 한진중공업은 보스코산업이 공사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자 '베르시움 프로젝트'에서 손을 뗐다. 공정률은 78%였다.

2003년 6월 종로구청은 보스코산업에 분양 중지 명령을 내렸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격이었다. 분양 사기 피해자들은 관공서에 민원을 접수하기 시작했다. 한진중공업 역시 보스코산업으로부터 320억원가량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감정가 1800억원에 달했던 건물은 지난해 기준 1100억원대로 폭락했다. 잇따른 법원 경매에도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2008년 9월 최씨는 분식회계를 통해 회삿돈 30여억원을 횡령하고, 수분양자들을 속여 수백억원대 분양대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심에서 징역 3년6월형을 선고 받은 그는 2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고 형이 확정됐다. 수감 당시 그가 남긴 파산채권의 총합은 4800억원에 이르렀다.

최씨는 신문로 2-3, 2-4지구에서 발생한 자금을 2-8지구 분양사업 등에 투입했다. 2-8지구의 수분양자에게서 얻은 자금은 다시 서울 동작구 재개발 사업을 위해 빼돌린 것으로 의심됐다. 수백억원의 자금을 이곳저곳 소규모 건설사에 나눠 관리하게 하고, 비자금을 만들어 공무원 등에게 건넸다.

특히 '베르시움' 건설 과정에서 최씨는 대기업 한진중공업과 투자사 삼성생명의 후광을 등에 업고 수분양자들을 꾀었다. 고수익을 약속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았다. 최씨는 건설 사기범들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범행 수법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

전형적 사기범

신문로 재개발 사업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무분별한 PF대출이다. '부동산 호황'을 이유로 이미 부도를 맞은 것과 다름없는 부실 건설사에 돈을 몰아준 책임은 어떤 핑계로도 면책되지 않는다. 최씨가 남긴 부동산 투기의 '거대한 상흔'은 오늘도 서울 광화문 일대에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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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