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39)조혜진 아성에이치디 대표

회사 살리려다 빚더미 앉았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39화는 212억9900만원을 체납한 조혜진 아성에이치디(주) 대표다.

아성에이치디(주)는 2003년 11월19일 설립됐다. 아성에이치디(주)의 전신은 자동차 수입 판매업을 주업종으로 신고한 에이원씨엠코리아(주)다. 무역회사로 출발한 아성에이치디(주)는 전체 직원이 10명 남짓한 중소기업으로 소개됐다. 건설회사로 전환한 뒤에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연매출은 500억∼800억원에 달했다. 매출 대부분은 수도권 아파트 개발 사업에서 얻은 분양 수익에 집중됐다.

잘나가다…

회사 법인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아성에이치디(주)의 사업 목적으로는 ▲주택건설업 ▲부동산 분양 및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이 명시됐다. 회사 자본금은 5000만원에서 2억원을 거쳐 3억원까지 늘었다.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를 전전했다. 에이원씨엠코리아(주)의 임원들은 아성에이치디(주)가 건설사업에 뛰어들자 일제히 사임했다. 주식은 회사 대표이사인 조혜진씨와 이사 전모씨, 이들과 특수관계인으로 추정되는 전모씨가 각각 나눠가졌다.

하지만 주식은 곧 휴지조각이 됐다. 아성에이치디(주)는 2011년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았다. 개발 과정에서 생긴 거액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었던 까닭이다. 같은 시기 세무당국은 아성에이치디(주)에 세금을 부과했다. 아성에이치디(주)는 국세청과 서울시, 경기도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라 있다. 체납한 세금의 합은 212억9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아성에이치디(주)는 2010년부터 근로소득세 등 3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국세청이 거둘 세금은 145억2200만원이다. 아성에이치디(주)는 2010년 7월부터 지방소득세 등 15건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서울시가 징세할 체납액은 60억6800만원이다.


아성에이치디(주)는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발송한 공고에서도 이름이 발견됐다. 같은 달 공개된 지자체 시보에는 아성에이치디(주)가 취득세 등 654건의 세금을 체납했고, 밀린 지방세는 7억900만원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세금을 받지 못한 고양시는 아성에이치디(주)의 사무실로 수차례 공시송달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60억6800만원 국세청 145억2200만원
연매출 500억 건설사 부동산 담보신탁 소송

하지만 조씨 등은 회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발송한 우편은 수취인불명으로 처리됐다. 현재 아성에이치디(주)의 사무실은 강남구 삼성동을 떠나 영등포구 문래동에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자택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이현로에 있는 한 고급 아파트다. 아성에이치디(주)의 전 대표이사 김모씨도 같은 아파트에 살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김씨로부터 2006년 12월 아성에이치디(주)의 대표직을 물려받았다.

아성에이치디(주)가 본격적으로 분양사업을 벌인 시기는 2007~2009년이다. 주무대는 경기도 일산 신도시였다. 시행사 아성에이치디(주)는 사업 파트너로 진흥기업과 임광토건을 선택했다. 2007년 6월 진흥기업이 낸 공시를 보면 진흥기업은 아성에이치디(주)로부터 총 공사비 731억2600만원에 이르는 일산 탄현 임광·진흥아파트 신축공사 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돼 있다. 731억2600만은 진흥기업의 당시 매출 대비 14.8%에 해당하는 액수다.

아성에이치디(주)가 시행한 아파트 신축공사는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공공주택 공급사업 가운데 하나였다. 공동 시공사인 임광토건은 자사 브랜드 아파트인 '그대家' 905세대를 분양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채권은행인 경남은행은 일산 탄현 임광·진흥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 ABS(자산유동화증권)를 발행해 투자자를 끌어 모았다. 경남은행 측은 당시 "분양부담이 적어 원리금 회수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시공사인 진흥기업은 솔로몬상호저축은행 등 금융권 6곳으로부터 280억원을 대출받아 시행사에 안겼다. 당시 진흥기업은 아성에이치디(주) 외에도 여러 중소시행사에 주택PF 보증, 중도금 보증 등을 서주면서 수천억원의 채무를 떠안았다. 진흥기업은 2011년 워크아웃을 선언했다.

아성에이치디(주)도 같은 시기 진흥기업과 비슷한 운명을 맞았다. 2010년 12월 기준 작성된 결산보고서를 보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3억300만원으로 전년대비(300억7000만원) 99%가 줄었다. 토지와 건물 등을 포함한 유형자산 역시 89억9000만원에서 49억2000만원으로 감소했다. 진흥기업, 임광토건 등에서 빌린 단기차입금은 275억4000만원으로 매달 이자를 갚아나가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성에이치디(주)는 아파트 분양계약 해지와 미분양이 잇따르면서 2010년 한 해 동안 239억8800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계약을 완료한 수분양자들은 분양대금을 반환하라며 아성에이치디(주)를 상대로 원고소가 85억원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아성에이치디(주)가 소유한 재산에는 빠짐없이 가압류 처분이 들어왔다. 조씨 등에게 남은 건 채권자들이 보낸 독촉장뿐이었다.

아성에이치디(주)가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되자 채권자들은 2011년 1월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한국토지신탁과 아성에이치디(주) 사이에 체결한 토지신탁 계약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199억5000만원이었다.

아성에이치디(주)는 회사 자금압박이 심해지자 2009년 11월 한국토지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맺고 아파트 부지 등을 위탁했다. 채권자들은 아성에이치디(주)가 재산을 빼돌려 빚을 갚지 않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송은 2014년 6월에야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한국토지신탁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아성에이치디(주)가 사해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성에이치디(주)가 일산 아파트 분양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문제의 부동산을 한국토지신탁에 위탁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결정이) 주식회사의 체무변제력이나 자력을 회복하고, 관련 금융기관, 대다수 수분양자, 시공사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란 판단 아래 이뤄졌다"라고 판시했다.

비록 누명은 벗었지만 아성에이치디(주)는 법인 소유의 재산을 모두 빼앗겼다. 서울 영등포구 소재 3억원대 오피스텔은 법원 경매에 넘어갔다. 차명으로 관리하던 임차인은 1억여원의 보증금을 강제로 빼앗겼다. 시공사로부터 선분양 받은 5억원대 아파트 서너채도 각각 경매 절차를 밟고 있다. 우선순위 채권자가 많아 세무당국이 세금을 환수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쫓기는 신세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체납 기록이 있는 법인의 경우 대부분 폐업한 회사들인데 조사를 해도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라며 "남은 건 법인 대표자에 대한 2차 납세자 지정인데 이 또한 쉽지 않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망해가는 회사를 그래도 자기 돈을 들여 살리고자 한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손가락질하기 어렵다"라며 "대다수 사주들은 회사가 어려우면 법인 돈부터 빼돌려 은닉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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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