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시장' 배달앱 원산지 누락 실태

‘찝찝한데…’믿고 먹어도 되나

[일요시사 사회팀] 박호민 기자 = 배달 어플리케이션(배달앱) 전성시대다. 배달앱은 등장 5년 만에 시장규모 1조원을 돌파하며 생활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편리하게 배달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소비자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간 것이다. 하지만 배달앱을 통해 배달음식을 주문할 경우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사실상 원산지 표시의 사각지대다. 
 

 
원산지를 꼼꼼하게 살피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배달음식을 가장 먼저 소비자에게 소개하는 배달앱 업체들은 원산지 표시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다.
 
“배달만 책임”
 
배달앱은 중국집, 피자집 등의 배달음식을 소개하고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휴대폰 앱을 통해 음식 이미지를 확인하고 먹고 싶은 메뉴를 골라 주문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배달앱 업체들은 앱을 통해 제공하는 메뉴판에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다.
 
실제 지난달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조사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배달이오, 배달114, 메뉴박스, 배달365 등 7개 배달앱 업체의 소비 환경 실태를 조사한 결과 7개 업체 모두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표시제도는 수입개방화 추세에 따라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이들 농산물이 국산으로 판매되는 등 부정유통사례가 많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1991년 도입됐다.
 

하지만 배달앱 업체들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메뉴판을 올리는 것을 두고 제재를 가할 마땅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 배달앱 업체가 통신판매중개자로 등록해 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이다. ‘농산물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는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배달앱 업체들은 서비스 제공 업체와 소비자를 연결만하는 ‘중개업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상품 거래정보 및 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원산지 표시의무도 없다. 일각에서는 배달앱이 적극적으로 메뉴판 기능을 제공해 소비자들과 배달음식점을 연결하는데도 불구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배달음식 재료 ‘얼마나 알고 시키나’
값싼 외국산 원료 국산으로 둔갑판매
 
실제 이들 배달앱에 접속해보면 배달을 원하는 음식의 이미지와 가격만 고시돼 있을 뿐 음식에 대한 원산지 정보를 대부분 확인할 수 없었다. 소비자들의 음식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음식에 대한 원산지 정보를 확인하는 길이 사실상 차단된 것이다.
 
반면, 배달앱과 유사하게 앱을 통해 주문과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자헛, 미스터피자 등 배달음식업체의 경우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돼 있어 소비자들의 알권리가 충족됐다. 이들은 통신판매업체로 분류돼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기해야 했기 때문이다. 통신판매업체는 정보제공과 소비자의 청약이 비대면인 상태에서 앱, 홈페이지, TV 등을 통해 광고하고, 구매신청을 받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제재 방안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농림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배달앱들을 통해 배달음식을 주문할 경우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현행법상 이들은 중개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제재를 가할 마땅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지난 2011년 통신판매중개업체로 등록했던 쿠팡, 티몬,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업체가 소비자 피해에 대해 방관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했다. 이후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통신판매업체’로 변경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 피해 소비자에 대한 책임이 대폭 늘어나게 됐다.
 
배달앱이 성장세가 거듭될수록 이같은 논란은 격화될 전망이다. 실제 배달앱 시장은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배달앱이 등장한 지 5년이 지난 현재 4000만명에 달하는 소비자가 스마트폰에 배달앱을 설치하고 월 500만명 이상이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한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배달앱 규모가 1조원대를 넘어선 데 이어 올해는 2조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아몰랑’
 
배달앱 업체는 원산지 미표시와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면서도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었다. 
 
한 배달앱 업체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배달앱 자체가 통신판매중개로 분류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서도 “외부에서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지적이 나온 만큼 내부적으로도 (원산지 표시에 대한) 논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였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방안을 논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단지도 원산지 사각지대 
 
배달앱이 등장하기 전에 배달음식을 주문하기 위해서는 전단지를 주로 이용했다.
 
현재도 전단지는 배달음식을 시키는 주요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배달음식점은 전단지에 원산지를 표시할 의무가 없다. 배달음식에 원산지를 표기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전단지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는 드물다.
 
사실상 소비자가 배달음식을 주문할 때 원산지를 모르고 주문하게 되는것이다. 관련 당국도 이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농림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단지에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 소비자가 음식을 주문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배달음식점들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 강남구 원룸들이 몰려 있는 논현동과 대치동 일대의 배달전문음식점 2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적발된 17곳 가운데 4분의 1 이상이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해 이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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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