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빛과 그림자'

'검찰 최정예' 여당엔 충견 야당엔 맹견?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부(특별수사부) 인력이 대폭 확대됐다. 지난 26일 검찰은 "특수부 검사 7명을 충원할 것"이라고 알렸다. 사실상 특수부에게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 역할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검찰 안팎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수사력이 증강된다는 점은 기대 요인이지만 그 수사력이 어디 쓰일 것인지를 생각하면 고개가 갸웃거린다. '검찰 최정예'로 불리는 특수부의 화려한 이면에는 늘 그림자가 드리웠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검찰 내 최정예 조직으로 꼽힌다. 박근혜정부 들어 중수부가 폐지되면서 특수부가 갖는 무게감은 남달랐다. 청와대는 정권 최고 스캔들로 비화될 뻔했던 '정윤회 문건 유출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맡겼다. 불거진 혐의만 놓고 보면 '대형사건'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특수부를 투입한 것이다.

가중된 업무
수사력 한계

특수부는 그간 청와대의 '하명수사'를 처리하면서 동시다발적인 대기업 수사를 병행했다. 지난 봄 개시된 포스코그룹에 대한 사정작업도 특수부의 몫이었다.

그러나 제한된 인력으로 하명·고발·인지 사건을 모두 벌리다보니 그 한계가 뚜렷했다. 요란하게 시작한 '포스코 수사'의 경우 그룹 수뇌부에 대한 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체면을 구긴 특수부다.

언론은 검찰의 수사력에 의문을 표했다. 내부적으로는 정권 차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우려했다고 한다. 분위기 전환이 필요했던 검찰은 특수부 인력을 대거 보강하는 쪽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이번 개편안은 김진태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 나온 터라 의외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특수부는 4개 부서를 기반으로 총 8팀 체제가 가동된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는 특수1∼4부가 있다. 검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팀 체제로 개편되기 이전의 특수부는 다음과 같이 운영됐다.

특수1∼4부에는 각 부서마다 한 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이들 부장검사는 또 한 명의 부부장검사를 지휘한다. 각 부부장검사에 딸린 평검사는 4∼5명 수준이다. 이들 모두를 아우르는 것이 차장검사다.

그런데 검찰은 이번 개편에서 각 부서에 부부장검사를 한 명씩 더 투입했다. 부서당 2팀을 만든 셈이다. 이 같은 개편의 이유는 부서 간 인력 이동을 자유롭게 하고, 필요에 따라 '특정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함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 기존 1팀 체제에선 특수1부와 특수2부의 공조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각 부서마다 진행 중인 사건이 달라 맡은 일을 처리하기도 빠듯했다. 하지만 2팀 체제에선 1팀이 빠지더라도 남은 1팀이 공소유지 등을 담당하면 된다. 또 지휘체계의 정점에 있는 차장검사가 특정 사건을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특수1∼4부의 동시 투입을 고려할 수 있다.

인력 대폭 확대…1∼4부 2팀 체제로
사실상 중수부 역할 '기대반 우려반'

특수부가 이처럼 팽창하게 된 원인을 놓고 일각에선 '차기 권력'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는다. 특수부의 '몸집 불리기'는 김 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언급한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식 수사'와 대비되기 때문이다.

최근 특수부에 정통한 한 검찰 관계자는 "중수부가 없는 이상 이를 대체할 특수부 인력 보강이 절실하다"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 결정이 수사력 증강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적인 특수 수사의 경우 피의자가 지능범일 때가 많은데 우리 입장에선 핵심 증거를 잡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라며 "검찰이 경찰과 다른 점은 수사에 착수했을 때 증거 확보뿐 아니라 공소 유지까지 내다보고 사건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박근혜정부 들어 특수부 출신들은 수사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까워했다고 전해진다. 특히 김 총장 재임 시기 단행된 '하방 인사'에 대한 불만이 상당했다는 후문이다.

앞서 김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을 상위기관인 법무부나 대검에 올리던 관행을 깨고 지방으로 발령 냈다. 대형 수사를 통해 실력을 인정받은 '칼잡이(특수수사에 정통한 검사를 지칭하는 은어)'들 역시 지방으로 떠났다.

몸집 불리기
중수부 부활?

김 총장의 의도는 중앙과 지방, 특수와 형사 등을 두루 경험해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내부 평가는 좋지 못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검찰 문화는 '상명하복'과 '엘리트주의'인데 끗발이 안서는 검사가 중앙에 있으니 조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특수통의 공백은 결과적으로 검찰의 기획력과 정보력을 떨어뜨렸다. 그런데 수사력 저하가 대다수 국민에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검찰 조직에서 중수부는 신화적인 존재다. 수사력만 떼어놓고 보면 근접한 부서가 없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출범 초 중수부를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이유였다.

지난 2009년 대검 중수부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았다. 아직도 검찰 안팎에선 "그때 노무현이를 구속했으면 이런 사단은 나지 않았을 텐데…"라는 말이 나온다.

안대희 전 대법관 등 대부분 특수통이 수장을 꿰찼던 중수부는 공안통의 비약과 함께 서서히 영향력을 잃었다. 참여정부 시절 '대선 자금' 수사로 살아있는 권력을 겨눴던 중수부는 이명박정부 들어 권력을 지키는 '충견'으로 변해갔다.

검찰 안팎에선 특수부에 대해 "주인도 물 수 있는 개"라는 표현을 쓴다. 한마디로 맹견이다. 공안부에 대해선 '권력을 바라보는 꽃'이란 말을 주로 쓴다. 이는 해바라기를 가리킨다. 정치 감각이 남다른 공안부와 달리 특수부 출신들은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좌고우면하지 않는 성향이다. 검사로서의 프라이드(자부심)가 강한 탓이라고 한다.

야당은 이 잡듯이
여당은 티 안나게

그러나 이들은 특수부이기 이전에 검찰에 소속된 검사다. 중수부와 마찬가지로 특수부는 목표 설정 과정에서 정치적인 편향성을 드러냈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다. 한명숙 수사는 특수부가 갖고 있는 '빛과 그림자'를 극명하게 나타낸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말'에서 시작됐다. 당시 곽 전 사장은 "한 전 총리에게 5만달러를 건넸다"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곽 전 사장에게 '플리바게닝'을 제안하는 등 사건에 의욕을 보였다. 수사팀은 한 전 총리를 기소했을 때만 해도 유죄를 확신했다.


그런데 곽 전 사장은 진술을 바꿨다. 검찰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명숙 수사팀' 관계자는 "곽 전 사장이 한명숙 얘기를 꺼낸 건 자신을 봐달라는 의미였는데 수사팀 입장에서 무작정 봐줄 수는 없었다"라며 "우리보단 야권에서 여러 경로로 회유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1심 선고를 앞둔 검찰은 두 번째 카드를 빼들었다. 건설업자 한만호씨로부터 한 전 총리가 거액의 수표를 받았다는 이른바 '9억원 수수' 사건이다.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조차 반대한 이 사건을 특수부는 밀어붙였다. 그리고 이들은 한 전 총리 주변을 샅샅이 털었다.

당시 검찰은 한 전 총리 차량의 하이패스 기록, 통장 입출금 내역 등은 물론이고, 그가 갔던 식당, 골프장, 백화점 등을 모조리 뒤졌다. 버려진 자필 영수증과 카드 사용기록 등을 모아 증거로 활용했다. 단종된 돈가방을 수소문해 한씨 진술과 맞추는 한편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까지 조회했다.

결정적으로 검찰은 한씨가 건넨 수표 중 1억원이 한 전 총리의 동생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다. 한 전 총리의 동생은 문제의 1억원을 자신의 전세 보증금으로 썼다. 수사팀 관계자는 "나는 속일 수 있지만 '200개의 눈(100여명의 특수부 인력)'을 모두 속일 수는 없다"라며 "밖에서 보기에는 편파 수사로 보여도 증거 없이 아무나 기소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약해진 수사력 포스코 한계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여전

지난 5년간 특수부는 조직의 명예를 걸고 한 전 총리와 싸웠다. 궁극적으로는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특수부는 한번이라도 검찰의 타깃이 되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렇지만 특수부는 야당과 달리 정권에게 불리한 내용의 사건을 집요하게 파고 든 기억이 가물하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재임 시기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한 것이 마지막이다. 당시 채 전 총장은 특수부 검사들을 대거 투입해 진상 규명을 지시했다. 불행히도 채 전 총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지 석 달 만에 옷을 벗었다.

'채동욱호' 검찰은 출범 초기 이재현 CJ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나름 공정한 수사를 진행했다. 전두환 일가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친인척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까지 수사 선상에 올렸다. 특수부에 대한 검찰 안팎의 기대가 커졌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채 전 총장이 잘려나가고 김 총장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김진태호'가 나름 비중 있게 다뤘던 사건은 동양그룹 수사와 강덕수 STX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다. 이들 모두 채 전 총장이 있었던 때와 비교하면 파괴력 면에서 떨어진다는 평가다. 정치적인 사건에서는 '정윤회 문건' 수사처럼 청와대가 내려준 가이드라인을 지키기에 급급했다.

검찰은 올 2월 '부패와의 전쟁'이 선포된 직후 특수1∼4부를 모두 사건에 투입했다.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가 선창했지만 실제 주문은 더 윗선에서 이뤄졌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후 특수1부는 ▲자원외교 비리와 농협 대출 비리, 특수2부는 ▲포스코 비자금 수사, 특수3부는 ▲방위사업 비리와 KT&G비자금 수사, 특수4부는 ▲중앙대 특혜 의혹 수사와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에 대한 수사를 맡았다.

청와대 하명
지키기 급급

'부패와의 전쟁'은 대부분 지난 정권 당시 있었던 비리를 타깃으로 했다. 하지만 뚜렷한 성과물을 보인 수사는 중앙대 특혜 의혹 수사와 KT&G비자금 수사에 그쳤다. 그나마 KT&G비자금 수사는 전임인 채 전 총장 때 시작된 사건이다.

특수부는 이번에도 야당 정치인이 연루된 수사에서는 금품 수수 혐의를 밝혀내는 '신묘함'을 보였다. 박근혜정부는 임기 절반이 남은 상황에서 대대적인 사정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당장 대기업 L사에 대한 사정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쯤 되면 특수부의 인력 보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있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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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