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씨티은행 ‘호화 관사’ 논란

직원도 모르는 '성북동 아방궁' 가보니…

[일요시사 경제팀] 박호민 기자 = 기업은 목적에 따라 다양한 부동산을 소유한다. 기업이 회장의 사택으로 500평 규모의 저택을 구입하는 것도 문제 삼기 힘들다. 하지만 수익구조 악화를 이유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각종 논란으로 당국의 제재를 받는 상황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씨티은행의 현재 상황이 그렇다. 씨티은행의 내막을 들여다봤다.
 

씨티은행은 구 씨티은행 시절인 1996년 성북구 성북동의 487평의 땅을 매입해 외국인 대표이사의 관사로 사용했다. 2004년 한미은행과 합병한 뒤에는 관사 및 주요 고객 초대 만찬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몰랐던 저택
직원은 부글
 
뱅크하우스를 직접 방문한 결과 주변에 있는 저택들과 비교해도 외형상 뒤지지 않을 정도로 큰 규모였다. 뱅크하우스를 낮에 방문해 몇 차례 초인종을 눌러보았지만 응답은 없었다. 다만, 내부 잔디가 잘 정돈돼 있는 것으로 미루어 정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인근 부동산을 찾아 기업이 회장의 사택이나 연수원 또는 업무용으로 부지를 매입해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느냐고 질문했더니 과거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기업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거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부동산 중개인은 뱅크하우스의 매매가를 주변 시세와 비교해 대략 60억원 가량으로 판단했지만, 규모가 커 매매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뱅크하우스의 존재는 일반직원들에게 20년동안 베일에 싸여 있었다. 재무제표 상 뱅크하우스는 기재가 안 돼 있어 뱅크하우스의 존재를 알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씨티은행 노조는 “뱅크하우스는 그동안 개인 사저처럼 썼기 때문에 그 존재를 경영진 측근 일부만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씨티은행이 서울 중구 본점을 매각하는 등 자산을 줄이고 있는 시기에 굳이 뱅크하우스를 보유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 나왔다.
 
회사 어렵다면서…끝까지 소유 왜?
대규모 구조조정에도 건재함 과시
 
씨티은행이 뱅크하우스를 소유한 20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씨티은행은 지난 2013년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전체 직원 가운데 15% 가량인 650명을 희망퇴직으로 내보내면서 내홍에 시달렸다. 점포는 190개 지점 중 56개점을 통폐합하면서 외형은 크게 축소됐다.
 
뱅크하우스의 존재가 알려지자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호화사택 논란’이 일면서 상당한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진다. 노조 측은 “대다수의 직원들이 뱅크하우스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뱅크하우스의 존재가 알려져 많은 불만을 나타냈다”면서 “점포 축소 및 구조조정에 대한 위기감이 직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가운데 60억원 상당의 사택은 상당한 위화감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뱅크하우스에 대해 “뱅크하우스는 1996년 한미은행과 씨티은행이 통합된 뒤 주요 고객 초청 만찬 및 승진자를 축하하는 장소로도 사용됐다”고 설명했다.직원들의 불만에 대해서는 “직원들 입장에 대한 설문이나 구체적인 조사가 없어 답변을 하기 어렵다”면서도 “직원들의 내부반발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사택으로 사용
지금은 파티용
 

뱅크하우스와 관련 직원들의 불만 정도는 사측과 노조 측의 의견이 엇갈려 정확한 판단은 어려웠지만 뱅크하우스에 대한 내부 직원들의 관심은 상당히 높았다. 노조 측이 직원 내부 전산망을 통해 뱅크하우스의 존재를 처음 알린 지난 11일, 해당 게시물은 2700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통상 직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인사 관련 게시물의 조회수가 2000 초반대인 점을 감안하면 높은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뱅크하우스의 존재가 회사 일반 직원에 알려진 것은 박진회 씨티은행장의 막말발언 논란이 일면서부터다. 씨티은행은 지난 6월부터 뱅크하우스에서 ‘CEO와 함께하는 비즈니스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진회 행장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박 행장은 노동조합과의 임단협 진행상황에서 이견을 보인 것과 관련 노조를 ‘깡패’, ‘X놈’으로 지칭했다는 것이다. 당시 워크숍에는 노조 조합원도 다수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들었다고 전해진다.
 
은행 측은 “당시 워크숍을 기획하고 진행한 경영혁신부 직원들의 기억에는 박 행장이 은행 경영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의견이 다르다고 말한 적은 있었으나 박 행장이 부적절한 표현을 한 사실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반면, 노조 측은 이와 관련 “당시 워크숍에서 조합원을 앞에 두고 박 행장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라며 “워크숍에 참여한 직원들 가운데 조합원들이 많아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은행 측과 노조 측 간 임단협이 결렬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논란이기 때문에 향후 노사간 대립이 확대되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노조 측은 사측의 임단협 제안에 반발해 91%가 파업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양측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논란은 박 행장 개인의 리더십에 치명타로 작용할 전망이다. 씨티은행의 노조 가입률은 타 은행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씨티은행은 지난해 12월 기준 2878명의 정규직 가운데 2704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전체 직원 가운데 95% 가량이 노조에 가입된 셈이다. 통상 은행권 노조 가입률 70%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높은 수치다. 이런 점이 향후 박 행장이 운신의 폭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행장의 막말 논란은 최근 그를 압박하고 있는 주변 상황이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취임 초부터 노조 측이 주장해온 국부유출 논란에 시달려온 박 행장이 최근 금융당국마저 제재에 나서자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논란이 되기 시작한 씨티은행의 ‘국부유출’ 논란은 그의 행보에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이다.
 
국부유출 논란은 씨티은행이 해외용역비(경영자문료) 명목으로 미국 본사에 거액을 지속적으로 송금하면서 불거졌다. 경영자문료는 각 나라 순이익 상황에 맞춰 더치페이 형식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통상적인데 순이익의 절반에 달하는 비용이 미국 본사로 빠져나가면서 국부유출 논란이 생겼다. 세율이 높게 책정되는 배당금 대신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미국 본사에 자금을 보내 편법으로 국부를 유출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직원은 희망퇴직
오너는 호의호식
 
노조 측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씨티은행이 미국 본사로 송금한 경영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1조원 규모다.국부유출 논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슈화 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는데 현재 금융당국까지 제재에 나서면서 국부유출 논란은 더 이상 논란이 아닌 해결해야할 과제가 됐다.
 
금융감독원이 씨티은행에 제재한 내용을 살펴보면 씨티은행은 국세청이 비용이 아니라고 부인한 항목에 대해 경영자문료를 지속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1년 당시 국세청은 출처가 불분명한 내역에 대해 230억원의 세금을 씨티은행에 부과한 바 있다. 국세청은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수익에 대해 세금(법인세)를 부과하는데 씨티은행이 경영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비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 세금을 낮췄다는 지적이다.
 
 

법인세의 경우 24.2%의 세금을 내야하는데 경영자문료 등으로 비용처리하면서 법인세보다 낮은 10%의 세율을 적용받아 미국 본사로 자금을 송금했다. 금감원은 “본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을 국내에서 대체했을 때 비용을 분석해 본사에서 받을 필요성이 낮은 용역은 서비스 중단 등 노력을 해야 한다”며 “‘경영유의’ 제재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500평 규모 시세 60억 안팎
“너무 커 매매 쉽지 않을 것”
 
씨티은행의 국부유출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금융당국의 제재가 강해지고 있는 현재도 미국에 과다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논란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2일에는 씨티은행이 국세청으로부터 해외용역비 과다지급 명목으로 190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 당시 국세청이 조사한 씨티은행의 사업연도는 2011~2014년까지로 과다지급한 자금의 규모는 850억원에 달했다. 
 
씨티은행 내부에서는 지난해 구조조정을 단행한 이후 철수 위기감이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해외용역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상황은 철수 위기감을 더욱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씨티은행 본사로 편법 송금되는 자금으로 한국 씨티은행의 기업가치가 부당하게 훼손되기 때문이다.
 
깊어진 노사반목

각종 의혹 제기
 
은행측은 지난해 실시된 구조조정 이후 더 이상 인원감축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국부유출 논란이 종식되지 않는 한 철수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씨티은행은 지난해 일본, 엘살바도르, 이집트, 헝가리, 과테말라, 니카라과 등 11개국에서는 소매금융(개인고객 대상 영업) 부문을 정리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donky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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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