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34)공창호 공화랑 회장

세금 미납에도 교회 십일조 '꼬박꼬박'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34화는 13억9200만원을 체납한 공창호 공화랑 회장이다.

공창호 공화랑 회장은 자타공인 우리나라 고미술계를 대표하는 '큰손'이다. 미술계 복수 관계자는 "국보급 미술품을 여럿 거래한 능력 있는 미술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인사동의 '터줏대감'인 그는 27살 때부터 미술판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당시 공 회장은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 이병철 명예회장의 고서화 감정인으로 발탁되며 유명세를 누렸다.

이병철과 인연

과거 언론 인터뷰를 살펴보면 공 회장은 "1970년대 서울 관훈동에 표구사를 열었다”라고 했다. 표구사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나 글씨 등을 복제해 액자나 병풍 같은 소품을 만들어내는 곳이다. 20대 초반이었던 그는 표구사의 이름을 공창화랑이라고 지었다. 자신의 이름 앞 두 글자를 딴 것이다. 훗날 공창화랑은 공화랑과 공아트를 거쳐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의 대형 고미술갤러리인 공아트스페이스로 거듭났다.

공화랑은 1983년 고미술상을 표방하며 문을 열었다. 미술품을 발굴·감정하고 매매하는 방법을 통해 수익을 냈다. 고서화, 도자기, 목공예품을 취급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작품도 다뤘다. 공아트스페이스의 건물에는 미술품 경매 회사인 마이아트옥션, 고미술품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한 대동문화재연구소가 입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마이아트옥션은 국내 메이저 3대 경매업체로 불린다.

마이아트옥션과 공아트스페이스의 대표는 37살 공모씨다. 공씨는 공 회장의 아들로 수차례 언론에 소개됐다. 서울대 미대를 졸업한 공씨는 일찌감치 공 회장의 후계자로 낙점됐다. 2011년을 전후로 공씨는 공아트스페이스의 대표권한을 공 회장으로부터 넘겨받았다.


그러나 공씨는 가업을 이어받은 지 3년도 못돼 위기를 맞았다.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8-31번지에 있는 공아트스페이스의 건물과 부지는 2013년 10월 법원 경매에 넘어갔다. 경매에 앞서 집계된 해당 부동산의 감정가는 220억원으로 추산됐다. 공창호 일가는 공아트스페이스를 건립할 당시 거액의 채무를 떠안았다. 이들에겐 건설 시공사 등이 제기한 민·형사상 소송이 잇따랐다.

관련 토지·건물의 등기부등본에는 과세당국의 압류처분 사실이 기재돼 있다. 공 회장은 국세청과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라있다. 공 회장은 2012년 5월부터 부동산 취득세를 체납했다. 서울시가 징세할 세금은 5억2700만원이다. 공 회장은 2012년부터 부가가치세도 체납했다. 국세청이 거둘 세금은 8억6500만원이다.

서울시 5억2700만원 국세청 8억6500만원
중국·필리핀에 부동산? 부당취득 장물 더 있나

앞서 공 회장에게는 체납 세금에 대한 최종 납부기한이 고지됐다. 2012년 9월30일로 확인된다. 그러나 공 회장은 납부기한으로부터 3년 가까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같은 기간 공 회장은 고미술품 전문가로서 여러 차례에 언론에 노출됐다. 공 회장의 체납 사실을 문제 삼은 곳은 없었다.

중국 베이징에는 공 회장이 직접 세운 화랑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 회장의 딸인 공모양이 베이징 화랑을 운영했다”라는 내용의 인터뷰가 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공 회장의 중국 내 재산을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전했다.

공 회장이 소유했던 부동산 거래와 관련 그의 아들 공씨는 지난 2013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공씨가 공아트스페이스 건물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102억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했다. 관련 등기부등본 내용과 검찰의 당시 말을 종합하면 공씨는 2011년 3월 해당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전 소유주인 A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납입 예정액은 246억여원이었다.

하지만 공씨는 계약금 15억원과 중도금 102억원만 지급한 뒤 남은 잔금을 치르지 못했다. 대신 공씨는 시가 113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양도담보로 내세워 제공키로 약속하고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A사는 해당 건물과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했다.


그러자 공씨는 A사에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미술품에 대한 담보권을 포기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또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제안했다. A사는 공씨의 제안대로 했으나 기대했던 담보물은 없었다. A사는 결국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화랑 측은 언론을 통해 "계약 변경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고 반박했다. 공화랑의 대표 번호로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공 회장의 주소지로 등록된 경기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일대 토지와 건물은 그의 아내 박모씨의 소유였다. 해당 주소지에는 G교회와 공아트스페이스의 사무실이 있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일대 부동산이 종교시설로 묶여있었다는 것이다. 이유는 곧 확인됐다.

G교회의 담임목사는 박씨다. 박씨는 G교회 인근 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이용했다. 공아트스페이스 사무실은 공 회장의 주거지로 의심됐다. 사무실이 있던 G교회의 단독주택은 지난 6월 공매에 넘어갔다. 감정가는 8억7900만원이었다. 세 차례 유찰된 매물은 오는 19일 세 번째 입찰을 앞두고 있다. 채권자 가운데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 회장은 G교회의 장로이자 최근까지 세계예수선교회 이사장을 지냈다. 앞서 이들 부부는 필리핀에 수십개의 교회를 개척했고, 선교사를 직접 파견한 것으로 한 기독교 전문매체는 전했다. 해석을 달리하면 국내에 있는 재산을 해외로 이전했다는 것과 다름없다. 박씨는 "(선교와는) 전혀 상관 없다"라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공 회장은 지난 2012년 1월 사진작가 이모씨로부터 성철스님이 남긴 친필 유시(가르침을 적은 문서)를 불법 취득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013년 "공 회장이 성철스님의 유시 1점을 1000만원에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라며 "(공 회장의) 문화재 거래 경력과 유시의 특성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장물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계속되는 의혹

한국고미술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공 회장은 위·변조된 고미술품을 진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거나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린 뒤 가로챈 혐의 등으로 법정 구속된 전력이 있다. 하지만 본인은 줄곧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요약하면 미술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높은 탓에 그만큼 적도 많았다는 주장이다.

현재 그는 미술계보다 종교계에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서울기독대학교(서울기독대) 후원회장으로 공식행사에 모습을 드러낸 공 회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서울기독대 이사 임기를 시작했다. 서울기독대 측은 "(공 이사가) 받고 있는 급여는 없다"라고 말했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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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