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신문고-억울한 사람들> ⑨마리오아울렛 못 떠나는 김명성씨

“회장님, 우리 가족에 사과하세요”

[일요시사 경제팀] 박호민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아홉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마리오아울렛 전 직원 김명성씨 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도 회사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가 있다. 회사에서는 판결이 나온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지만 어떠한 답변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순익 나는데…
 
노동자들은 거리로 나와 회사 기자회견 등을 하며 복직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29일 마리오아울렛이 경영상 위기를 이유로 김명성씨외 4명을 해고한 것을 두고 부당해고라고 지난달 5일 판정했다.
 
그 판정문이 회사에 도착한게 7월6일. 김씨는 “마리오아울렛은 이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해고를 당한 5명 가장들은 이 여름, 누구보다도 목이 타들어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마리오아울렛은 구 시설팀 노동자 5명에게 ‘경영상 위기에 의한 해고’를 통보했다.
 
그러나 지난해 마리오아울렛은 영업이익이 119억, 순이익이 53억에 달했다. 사건의 발단은 시설팀의 외주화였다. 영업면적 4만평에 달하는 마리오아울렛 1, 2, 3관의 시설관리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해왔다. 회사는 인건비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시설관리업무를 외주업체에 맡겼고 기존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는 노동자들에게 회사는 수차례에 걸쳐 대기발령을 통보했다. 대기발령 기간에 임금은 70%로 삭감됐다. 24명이던 구 시설관리 노동자는 작년 12월 8명으로 줄었다. 그는 “회사측의 내논자식 취급에 못견디고 스스로 그만뒀다”며 “이후 회사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8명중 5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김씨에 따르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있던 날 해고 노동자들은 가슴을 쳐야 했다”고 말했다. 심의 과정에서 회사가 주장했던 외주화 후 인건비 절약액이 월 1000만원이 아니라 월 백만원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란다. 그는 “월 1000만원도 24명 인건비라는 것을 감안하면 큰 액수가 아닌데 월 100만원이라니. 1인 기준 월 5만원의 인건비를 깎기 위해 24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빼앗긴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노위 부당해고 판결에도 복귀 못해
한달이나 지나도 회사 묵묵부답 외면
 
또, 그는 이번에 복직 판정을 받은 5명의 노동자를 포함 구 시설팀 노동자 19명은 마리오아울렛으로부터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있다고 말했다. 회사 입사 당시엔 말이 없었던 당직근무를 근무기간 내내 해야 했다고도 설명했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아침 9시까지 24시간을 근무하는 당직이었다. 김씨는 “당직이라고 해서 하릴없이 시간만 보내는 근무라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아울렛 특성상 주간에 고객이 있을 때 할 수 없는 시설물의 수리나 교체 등의 업무가 고스란히 야간 당직자에게 맡겨졌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영업면적 4만평에 달하는 마리오아울렛의 냉난방,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기계, 전기 설비의 점검과 보수를 4명이 처리해야 했다. 급여명세서 어디에도 연장, 야간 근무에 대한 수당은 없었다. 회사는 포괄임금제라 급여에 수당이 포함돼 있었고, 감시단속적 근무라 수당 지급의무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란 말을 들은 적도 없었고 근로계약서에도 그런 내용은 없었다.
 
그러나 김씨는 감시단속적 근무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도 하지 않았고 실제 근무도 그렇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노동청이 인정한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은 3억6000만원이다. 3년치가 소급된 액수다. 김씨는 “야간수당, 연장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수당”이라며 “마리오아울렛은 근로기준법도 무시한채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고자들이 가입해있는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이규철 부지회장은 회사가 빨리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들여 해고된 조합원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의 밀린 임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령 판정에 불복하더라도 우선 복직부터 시켜놓고 재심을 청구하든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는 해고자들을 길거리에 놔둔 채 몇 년씩 송사를 이어가는 것은 해고자들이 말라죽기를 기다리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이고 뭐고 난 모르겠고 일단 자르고 보자’는 기업주의 속셈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는 어린 딸 셋과 부인을 먹여살리는 가장이다. 그는 마리오아울렛에서 8년을 일한 몇 안 되는 고참 직원 중 한명이었다. 그는 “집에 가서 애들 얼굴을 보면 한숨만 나와요. 그래도 이 싸움 포기 못해요. 사람 함부로 짜르면 안되는 거잖아요. 홍성열 회장에게 사과를 꼭 받고 싶어요. 나보다 우리 애들에게 사과하게 만들거예요”라고 말했다.
 
임금도 체불 
 
마리오아울렛은 지역을 대표하는 쇼핑몰이다. 스스로도 동양 최대 아울렛 매장이라 자부한다. 김씨는 “부당해고와 체불임금으로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쇼핑몰을 기꺼이 이용할 사람들은 없다”며 “노동자를 존중하고, 노동자를 함부로 자르지 않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도 ‘원직복직 이행하라’ 고 쓰여진 피켓을 들고 땡볕에 거리로 나서고 있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지방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아래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조정·판정하는 기관이다. 특히, 중재와 부당노동행위를 판정하고, 구제에 대해서는 초심 절차를 담당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소속기관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고위공무원 가급(1급 상당)의,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 나급(2∼3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7 (동훈타워) 16∼18층에 위치하고 있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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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