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데자뷰' 박근혜정부 묻지마 개발 왜?

MB는 강 팠고 GH는 산 깐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의 '산악관광 활성화' 대책을 둘러싸고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국회가 서로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한쪽에선 경기부양을 근거로 낙관론을 펴고 있는 반면 다른 쪽에선 환경파괴와 대기업 특혜 논란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일각에선 지난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이번 대책을 비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규제 완화가 핵심인 이번 발표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일까. 또 피해자는 누가될 것인가.

지난 10일 행정자치부와 전북도는 '전북지역 규제개혁 끝장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걷어내는 산·들 규제 확 살아나는 전북경제'라는 주제로 열렸다. 주요 토론 의제는 산악관광 규제 완화였다. 토론에서 전북도는 ▲지리산 산악철도(궤도)설치 제한 완화 ▲지리산 산악관광개발사업 허가기준 완화 ▲내장산 관광호텔 신축부지(일부) 보전산지 해제 등을 요구했다. 전북도는 지리산을 포함한 관내 토지의 56%가 임야로 구성돼 있다.

선거 앞두고…

산악관광 규제 완화는 전경련이 지난 수년간 끈질기게 요구해 온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전경련은 지난달 '경제단체와 함께 푸는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풍부한 산악 자원을 보유하고도 개발과 투자가 불가능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국토연구원도 힘을 실었다. 장철순 선임연구위원은 이달 끝장 토론회에 참석해 스위스 알프스 등 유명 산악관광지 사례를 열거하며 "친환경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9일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하고 '산악관광진흥구역' 도입을 공식화했다. 정부안의 핵심은 전체 산지의 70%에 해당하는 지역에 관광·휴양·레저시설(스키장, 골프장, 온천, 호텔, 콘도 등) 입지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개발에 참여한 사업자에게는 재정지원 및 세제 혜택, 부담금 감면 등을 제공해 투자를 유치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관련법이 통과되면 개발이 제한됐던 산 중턱과 정상에 골프장이나 호텔을 지을 수 있다.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한라산과 지리산 일대에 복합 리조트가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 현재까지 정부는 국립공원 개발을 유보하고 있지만 지자체와 대기업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만큼 빗장은 언제든 풀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주무부처로 지목된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안에 '산악관광 활성화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법안에는 산악관광진흥구역 개발면적이 최소 3만㎡ 이상으로 적시될 전망이다. 이는 진입장벽을 높여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에게만 투자 및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일부 환경단체에서 '대기업 특혜' 시비를 제기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정부는 '개발면적 3만㎡'를 심사를 위한 마지노선으로 못박았다.

박근혜정부는 취임 초부터 산을 수익모델로 삼은 재계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내정된 지난 7월 이후로는 본격적인 규제 완화에 나섰다. '산지관광특구제도' 도입을 공론화하는 한편 평균 경사 25도, 표고 50% 초과(산 중턱에서 산 정상) 지역 개발을 허가하도록 유관 부처에 주문했다. 사실상 전국 대부분의 산을 개발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내 손꼽히는 '골프광'으로 알려진 최 부총리는 산악개발을 위한 근거 마련에 골몰한 모습이다.

전경련·지자체 한목소리로 산악개발 촉구
국립공원인 한라산·지리산 대기업 먹잇감

실제 정부는 전경련 내부 보고서를 수차례 인용했다. 최근 있었던 대책 발표 역시 전경련의 민원을 들어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전경련은 지난 6월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정부 쪽에 건의했다. 보고서에서 전경련은 "산악 규제가 풀리면 18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웃 일본의 사례를 들며 "철도를 산 정상까지 연결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당초 정부가 작성한 초안에는 국립공원이 산악관광진흥지역에 선정돼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최종 발표에서는 제외됐다. 이를 두고 전경련 측은 언론을 통해 유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 국립공원 개발은 시기상의 문제일 뿐 허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당장 정부는 국립공원 내 산악 케이블카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지난 14일 환경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공청회를 열었다. 앞서 정부는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당시 설악산 오색지구부터 대청봉까지 연결되는 케이블카 설치 계획을 밝혔다. 설악산뿐 아니라 지리산 4곳(구례·남원·산청·함양)에서도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한 구역당 공사비는 200~500억원대로 추정된다.

지역 환경단체는 "설악산 훼손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케이블카 설치에 반발하고 있다. 반면 경기침체의 출구를 찾고 있는 지자치 단체는 몸이 달은 분위기다. 지난해 9월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계획을 전하면서 "스위스 융프라나 마테호른 같은 산악지대에는 해발 3000미터에도 호텔이 있는데 우리가 (산악개발을) 환경문제로 금기시 하는 것에선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낙연 전남도지사 역시 6·4지방선거를 전후로 윤성규 환경부 장관에게 케이블카 설치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의 경우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 주도의 환경 파괴를 우려하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온 강이 초토화된 것도 모자라 30년을 가꾼 녹지를 훼손하느냐'는 것이다. 지난 11일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성명을 내고 정부의 산악관광 활성화 대책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나무가 과밀하기 때문에 전체 산지의 70%를 관광단지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뻔뻔한 논리에 허탈할 지경"이라며 "정부가 내놓은 관광산업 육성 대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다름없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도 날을 세웠다. 그는 지난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직접 겨냥했다. 윤 의원은 "개발업자에게 부담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주면서까지 대한민국 산림을 훼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를 가늠하기 어렵다"라며 "개발이 목표가 아니라 대통령 보고를 위한 대책은 아닌지 의심된다"라고 말했다.

또 "산악개발을 허용하기 위해선 국유림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등 12개가 넘는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법률들을 어떻게 고쳐서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장관은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란 원론을 되풀이했다.

야권은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믿지 못하는 눈치다. 실제 정부는 2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경기는 회복되지 않았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5조원+α'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효성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선심성 정책

사실 이번 대책은 경제효과보다는 선거를 노린 '선심성 정책'으로 의심 받는다. 해당 정책으로 대규모 건설공사가 시행되면 득을 보는 곳은 결국 정부·여당이다. 이들은 대기업의 부탁을 들어주면서 총선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낙후된 지역개발이란 명분으로 표심을 살 수 있다.

따지고 보면 산악개발로 정부와 지자체, 대기업 어느 곳도 손해보지 않는다. 비슷한 예로 4대강 사업 당시 건설업계가 이명박정부를 밀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일화다. 멀쩡한 국립공원이 훼손된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지역경기는 살아난다. 경기가 살아나면 표심은 정부에 몰리게끔 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별명인 '선거의 여왕'은 허언이 아니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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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