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데자뷰' 박근혜정부 묻지마 개발 왜?

MB는 강 팠고 GH는 산 깐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의 '산악관광 활성화' 대책을 둘러싸고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국회가 서로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한쪽에선 경기부양을 근거로 낙관론을 펴고 있는 반면 다른 쪽에선 환경파괴와 대기업 특혜 논란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일각에선 지난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이번 대책을 비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규제 완화가 핵심인 이번 발표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일까. 또 피해자는 누가될 것인가.

지난 10일 행정자치부와 전북도는 '전북지역 규제개혁 끝장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걷어내는 산·들 규제 확 살아나는 전북경제'라는 주제로 열렸다. 주요 토론 의제는 산악관광 규제 완화였다. 토론에서 전북도는 ▲지리산 산악철도(궤도)설치 제한 완화 ▲지리산 산악관광개발사업 허가기준 완화 ▲내장산 관광호텔 신축부지(일부) 보전산지 해제 등을 요구했다. 전북도는 지리산을 포함한 관내 토지의 56%가 임야로 구성돼 있다.

선거 앞두고…

산악관광 규제 완화는 전경련이 지난 수년간 끈질기게 요구해 온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전경련은 지난달 '경제단체와 함께 푸는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풍부한 산악 자원을 보유하고도 개발과 투자가 불가능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국토연구원도 힘을 실었다. 장철순 선임연구위원은 이달 끝장 토론회에 참석해 스위스 알프스 등 유명 산악관광지 사례를 열거하며 "친환경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9일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하고 '산악관광진흥구역' 도입을 공식화했다. 정부안의 핵심은 전체 산지의 70%에 해당하는 지역에 관광·휴양·레저시설(스키장, 골프장, 온천, 호텔, 콘도 등) 입지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개발에 참여한 사업자에게는 재정지원 및 세제 혜택, 부담금 감면 등을 제공해 투자를 유치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관련법이 통과되면 개발이 제한됐던 산 중턱과 정상에 골프장이나 호텔을 지을 수 있다.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한라산과 지리산 일대에 복합 리조트가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 현재까지 정부는 국립공원 개발을 유보하고 있지만 지자체와 대기업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만큼 빗장은 언제든 풀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주무부처로 지목된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안에 '산악관광 활성화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법안에는 산악관광진흥구역 개발면적이 최소 3만㎡ 이상으로 적시될 전망이다. 이는 진입장벽을 높여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에게만 투자 및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일부 환경단체에서 '대기업 특혜' 시비를 제기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정부는 '개발면적 3만㎡'를 심사를 위한 마지노선으로 못박았다.

박근혜정부는 취임 초부터 산을 수익모델로 삼은 재계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내정된 지난 7월 이후로는 본격적인 규제 완화에 나섰다. '산지관광특구제도' 도입을 공론화하는 한편 평균 경사 25도, 표고 50% 초과(산 중턱에서 산 정상) 지역 개발을 허가하도록 유관 부처에 주문했다. 사실상 전국 대부분의 산을 개발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내 손꼽히는 '골프광'으로 알려진 최 부총리는 산악개발을 위한 근거 마련에 골몰한 모습이다.

전경련·지자체 한목소리로 산악개발 촉구
국립공원인 한라산·지리산 대기업 먹잇감

실제 정부는 전경련 내부 보고서를 수차례 인용했다. 최근 있었던 대책 발표 역시 전경련의 민원을 들어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전경련은 지난 6월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정부 쪽에 건의했다. 보고서에서 전경련은 "산악 규제가 풀리면 18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웃 일본의 사례를 들며 "철도를 산 정상까지 연결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당초 정부가 작성한 초안에는 국립공원이 산악관광진흥지역에 선정돼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최종 발표에서는 제외됐다. 이를 두고 전경련 측은 언론을 통해 유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 국립공원 개발은 시기상의 문제일 뿐 허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당장 정부는 국립공원 내 산악 케이블카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지난 14일 환경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공청회를 열었다. 앞서 정부는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당시 설악산 오색지구부터 대청봉까지 연결되는 케이블카 설치 계획을 밝혔다. 설악산뿐 아니라 지리산 4곳(구례·남원·산청·함양)에서도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한 구역당 공사비는 200~500억원대로 추정된다.

지역 환경단체는 "설악산 훼손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케이블카 설치에 반발하고 있다. 반면 경기침체의 출구를 찾고 있는 지자치 단체는 몸이 달은 분위기다. 지난해 9월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계획을 전하면서 "스위스 융프라나 마테호른 같은 산악지대에는 해발 3000미터에도 호텔이 있는데 우리가 (산악개발을) 환경문제로 금기시 하는 것에선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낙연 전남도지사 역시 6·4지방선거를 전후로 윤성규 환경부 장관에게 케이블카 설치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의 경우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 주도의 환경 파괴를 우려하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온 강이 초토화된 것도 모자라 30년을 가꾼 녹지를 훼손하느냐'는 것이다. 지난 11일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성명을 내고 정부의 산악관광 활성화 대책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나무가 과밀하기 때문에 전체 산지의 70%를 관광단지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뻔뻔한 논리에 허탈할 지경"이라며 "정부가 내놓은 관광산업 육성 대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다름없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도 날을 세웠다. 그는 지난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직접 겨냥했다. 윤 의원은 "개발업자에게 부담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주면서까지 대한민국 산림을 훼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를 가늠하기 어렵다"라며 "개발이 목표가 아니라 대통령 보고를 위한 대책은 아닌지 의심된다"라고 말했다.

또 "산악개발을 허용하기 위해선 국유림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등 12개가 넘는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법률들을 어떻게 고쳐서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장관은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란 원론을 되풀이했다.

야권은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믿지 못하는 눈치다. 실제 정부는 2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경기는 회복되지 않았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5조원+α'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효성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선심성 정책

사실 이번 대책은 경제효과보다는 선거를 노린 '선심성 정책'으로 의심 받는다. 해당 정책으로 대규모 건설공사가 시행되면 득을 보는 곳은 결국 정부·여당이다. 이들은 대기업의 부탁을 들어주면서 총선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낙후된 지역개발이란 명분으로 표심을 살 수 있다.

따지고 보면 산악개발로 정부와 지자체, 대기업 어느 곳도 손해보지 않는다. 비슷한 예로 4대강 사업 당시 건설업계가 이명박정부를 밀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일화다. 멀쩡한 국립공원이 훼손된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지역경기는 살아난다. 경기가 살아나면 표심은 정부에 몰리게끔 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별명인 '선거의 여왕'은 허언이 아니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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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