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파문 시중에 팔린 송학식품 리스트

맛있다고 먹었는데 세균이 ‘득실득실’

[일요시사 사회팀] 박호민 기자 = 떡볶이 떡 부문 업계 1위인 송학식품이 위기에 몰렸다. 대장균 떡을 시중에 대량 유통시킨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사측은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여론은 부정적으로 형성됐다. 배신감마저 느껴지는 송학식품의 현재 모습을 살펴봤다. 

송학식품이 지난 2년간 대장균과 식중독 균이 검출된 제품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가 드러났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송학식품 홈페이지는 트래픽 초과로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다. 고객들의 분노가 표출된 것이다.
 
고객들 분노 폭발
 
‘정직한 맛을 추구한다’는 이념아래 1946년 창립한 송학식품은 “건강한 식생활 문화에 이바지 하기 위해 안전한 무공해 제품만을 생산하는 면류, 떡류의 전문제조회사”라며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최고의 품질의 제품만 생산하고 있다”고 강조해 왔다.
 
해방 직후인 1946년 부산 범일동에서 창립된 송학식품의 이름은 성호정 전 회장의 아버지인 창업주 성귀현 씨의 아호 ‘송학’에서 따왔다. 성 전 회장은 중학생이던 시절부터 아버지를 도우며 사업을 배워나갔다. 성 전회장이 아버지로부터 사업을 배우는 동안 회사는 직원 50명을 거느릴 정도로 성장했다. 성 전 회장이 24살 되던 해 아버지로부터 회사를 물려받으면서 송학식품은 본격적인 성장을 했다. 송학식품은 업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보였으며, 2010년에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철탄산업훈장을 받으면서 두터운 신망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6일 인천 중부경찰서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학식품 관계자 13명을 불구속 입건하면서 송학식품의 비위생적인 민낯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송학식품은 지난해 6월부터 올 1월까지 전국 대형마트나 재래시장 등지에 대장균과 식중독균이 검출된 떡 등을 불법 유통시킨 혐의를 받았다. 또 떡 2700kg을 납품받은 한 업체가 자체 조사해 대장균이 많이 나오자 모두 반품한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복지시설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푸드뱅크에 내놓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비판적인 여론은 극에 달했다.
 

송학식품이 2년동안 유통시킨 문제의 떡 규모는 180억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일부는 2013년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작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썹(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송학식품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취소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8월에는 쌀 2500포대에 나방 애벌레가 대량으로 발생하자 살충제를 뿌려 벌레를 제거한 뒤 해당 쌀을 유통시킨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500억 매출에 50여개국 수출
홈플러스 등 대형업체에 납품
쇼핑몰 운영하며 직접 판매도
 
송학식품이 취급하는 제품은 떡국떡, 떡볶이, 냉면, 쫄면/막국수, 수제비, 생면류, 우동, 건국수, 소스/육수, 김치/고추가루, 만두/유부 등 이다. 송학식품의 지난해 매출은 520억원으로, 이 가운데 떡 관련 매출이 350억원에 달할 정도로 매출 쏠림 현상이 심하다. 떡의 종류는 떡볶이 떡과 떡국떡 두 종류가 있는데 떡국떡은 현재 19종류에 불과하지만 떡볶이 떡은 39개에 달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컸다.
 
송학식품은 인터넷 쇼핑몰 ‘송학식품몰’을 운영하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쳐왔다. 특히,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됐다. 송학식품이 거래하고 있는 유통업체가 농협유통, 킴스클럽, 홈플러스, 이마트, 코스트코, CJ프레시웨이, 삼성애버랜드, 세븐일레븐, 훼미리마트, 롯데슈퍼, 현대푸드시스템 등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대형 업체가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부천에 사는 유모씨는 “홈플러스, 이마트 등은 평소에 자주 이용하던 곳인데 이들 업체와도 송학식품이 거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며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송학식품의 제품은 전세계 50여개국에 유통되고 있어 국가적인 망신을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식품업계의 한 관계자는 “송학식품이 국내에 판매한 대장균 떡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심각하지만 국외에 판매된 제품을 수거하는 것도 문제”라며 “이로 인한 국가적 이미지 실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송학식품은 언론 보도내용과 달리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을 유통시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8일 송학식품은 사과문을 통해 “송학식품을 믿고 사랑해 준 소비자분들의 분노와 실망이 클 것”이라며 “식품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송학식품은 “지난 6일 송학식품과 관련된 언론보도는 입증되지 않은 경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인용한 것으로 내용의 상당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의 재판 과정을 통해 정확한 사실이 밝혀지리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보도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250여명의 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회장의 공백
 
송학식품이 대장균 떡을 처음 유통시킨 시점이 전임 회장이 자살한 시기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전임 회장의 공백이 회사 경영에 차질을 불러일으킨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5월 세무조사를 받던 성호정 당시 송학식품 회장은 ‘먼저 가서 미안하다. 천국에서 만나자’라는 짧은 유서와 함께 아파트 15층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은 바 있다. 과거 성 전 회장은 윤리 경영을 강조하며 철저한 위생관리를 강조해 왔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송학식품 경영구도
 
송학식품은 가족경영을 원칙으로 한다. 지난해 성호정 전 회장이 자살한 이후 그의 부인인 오현자 대표이사가 송학식품을 이끌고 있다. 회사의 지분을 살펴보면 성 전 회장과 오 대표의 아들인 성동주 전무가 78%를 가지고 있어 가족경영의 원칙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송학식품의 ‘대장균 떡’ 파문으로 가족경영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대장균 떡 유통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HACCP 인증이 취소된다. HACCP 인증은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되기 때문에 HACCP 인증이 취소되면 송학식품에 큰 타격이다. 진실 유무와 상관없이 ‘비위생 식품업체’로 낙인 찍혔다는 점도 송학식품에게는 부담스럽다. 과거 라면업계 1위였던 삼양라면은 1989년 라면의 원료로 사용하는 쇠기름을 공업용 우지에서 추출했다는 검찰의 발표 후 심각한 타격을 받았으며, 발표 13일 만에 무해 판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1위 자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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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