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비자금 진실게임

'검은돈 뇌관' 잘못 건드렸나?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금호석유화학(이하 금호석화) 직원들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혐의 입증에 나섰다. 본사 직원 A씨와 무역대리점 운영자 B씨는 배임수재 및 사기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이들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조사에 필요한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그런데 A씨 등은 도리어 "회장 일가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라며 자신들을 고소한 회사에 반발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 수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란 추측을 내놓는 상황이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

"아직 모릅니다. 그거 경찰발 기사잖아요. 직원들이 폭로전에 나설 것 같지도 않고요. 단정하듯 추측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지난 9일 정유업계 관계자는 금호석화 직원들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경향신문> 등은 경찰이 금호석화 직원들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사에 나섰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딸 임원 선임
사건과 연관?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약 한 달간 사건과 관련한 여러 정보를 취합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흥미로운 점은 직원들을 고소한 주체가 금호석화 본사라는 데 있다. 금호석화는 지난 5월 본사 간부 A씨에 대한 감사를 벌여 대기발령 조치하고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대기발령 통보를 받은 직원은 모두 6명이며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A씨와 B씨(무역대리점 운영자)를 먼저 고소했다는 것이 금호석화 측의 설명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종합하면 A씨 등은 금호석화 구매파트 직원이다. 지난 4월께 금호석화는 자체 감사에 착수해 차장급 A씨를 시작으로 서울과 울산, 여수에서 일하던 직원 6명의 보직을 해임했다. 이들은 모두 '자택 대기발령' 징계를 받았다.

주된 감사내용은 금호석화 전직 직원이 설립한 홍콩 소재 무역대리점(오퍼상)에 이들이 물량을 몰아주고 거액의 뒷돈을 챙겼다는 것이다. 해당 대리점은 2010년부터 올 초까지 수백억원대의 순이익을 올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리점이 금호석화와의 원자재 거래로 얼마만큼의 이득을 봤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향후 수사과정에서 B씨가 거둔 수익은 쟁점으로 부각될 소지가 있다. 혹여 B씨가 '금호석화와의 거래로 자신도 손해를 봤다'고 주장할 수 있는 까닭에서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당연히 자신 있으니까 회사(금호석화)가 직원들을 상대로 고소장까지 써서 낸 것 아니겠느냐"라며 "물량 몰아주기와 '백머니'는 해외 사업파트에서 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관계자가 지적한 백머니는 계약 상대방과 거래할 때 구매대금을 과다 계상하고 남은 돈의 일부를 되돌려받는 관행을 뜻한다.

실제 포스코 수사는 백머니가 발단이 됐다. 지난 2010~2012년 해외 사업파트에서 벌어진 부당 내부거래로 임원 2명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포스코 상무인 두 박모씨는 직원 10여명과 공모해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돈의 일부를 한국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해 8월 자체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별도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다.

리베이트 수수 혐의 전현직 직원 고소
원자재 수입 과정서 거액 '뒷돈' 의혹

'표적'을 찾던 검찰로서는 문제의 비자금이 수사로 전환하게끔 만든 구실이 됐다고 한다. 사정기관 한 관계자는 "정권 초부터 포스코를 손보려는 여러 움직임이 있었지만 마땅한 명분이 없었다"라며 "포스코가 비위 사실을 숨기면서 사태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당시 두 박씨는 보직해임됐지만 대기발령 상태로 올 초까지 임원직을 유지했다. 포스코가 한발 앞서 이들에 대한 감사사실을 외부로 통보했다면 지금과는 다른 상황이 됐을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홍콩을 무대로 벌어진 이번 금호석화 리베이트 의혹은 포스코 동남아사업단 비자금 의혹과 여러모로 대비된다. 해외 사업과 관련해 유사한 방식의 부정이 벌어졌고, 의심 직원들이 자체 감사결과 보직해임과 대기발령 통보를 받은 것도 같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금호석화는 감사 즉시 발견한 비위 혐의를 수사기관 쪽으로 통보했다는 데 있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포스코 사례도 참조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빠른 자진신고 배경을 놓고 일각에선 '그룹 회장이 연관된 재판이 영향을 주지 않았겠느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요약하자면 '수사기관에 약점 잡힐 빌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나름의 '포석'을 깐 것이란 주장이다.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횡령·배임)로 기소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포스코 염두?
자진신고 왜?

앞서 1심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 관행상 1심보다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는 드물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횡령 혐의에 대해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라며 판결을 뒤집었다.

법원이 사실로 인정한 부분은 금호피앤비(비상장 계열사)라는 회사가 박 회장의 아들로부터 원리금을 제때 변제받지 못했음에도 2010∼2011년 34억원을 추가 대출해줬다는 것이다. 이는 박 회장이 대표직에서 물러났던 시기 아들에 대한 대여가 이뤄지지 않은 정황에 비춰 '특정시기 개인의 필요에 따라 편법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됐다.

또 재판부는 31억9880만원을 납품대금 명목으로 금호석화 명의의 전자어음으로 발행하고 지급한 혐의에 대해선 "회사 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개인 용도의 자금을 빌리기 위해 채무를 회사가 부담하게 했다"라며 "결국 회사가 어음금을 갚아야 할 상황이 됐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협력업체와 공모해 거래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200억∼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는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박 회장)이 법인자금을 마치 개인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듯 손쉽게 이용했다"라면서도 "원리금을 변제해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2심 역시 "대여금과 약속어음금 등이 모두 변제되고 손해발생 위험이 현실화 되지 않은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라고 판시했다.

직원 협박용에
침소봉대 우려

현재 박 회장의 횡령·배임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2심 선고 직후 금호석화 측은 "유죄 부분의 혐의 및 금액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간 금호석화 측은 검찰 공소사실에 직간접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1심 판결 직후인 지난해 1월 박 회장은 사내 인트라넷에 올린 글을 통해 "남은 혐의에 대해 적극 무죄를 입증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또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악연으로 비롯된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3년간 이어진 길고 지루한 공방 속에서도…(중략)"라며 수사와 관련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이 같은 상황에서 수사 대상으로 오른 A씨 등은 "박찬구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기관에 폭로하겠다"라며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 등에 따르면 A씨 등이 문제 삼고 있는 회사는 화물운송 중개업체 J사다. J사는 박 회장의 처남이 운영했던 회사로 알려졌다. 2005년까지 수십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던 J사는 2008년 500억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였다.

A씨 등은 J사가 성장하는 과정에 금호석화의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울산과 여수에 있는 공장의 물량을 J사가 수주해 다시 수수료 형식으로 박 회장에게 돌려줬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금호석화 측은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A씨 등을 공갈 혐의로 추가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검찰은 박 회장에 대한 횡령·배임 수사 당시 관련한 조사를 진행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로할 내용이 언론에 알려진 것과 별건이 아니라면 A씨 등이 불리한 상황이다.


"친인척 회사에 일감 주고 수수료"
'보복성' 회장일가 비리 폭로 협박

경찰은 A씨 등으로부터 고소가 들어와 사건이 접수되면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A씨는 현재까지 외부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정유·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 일간지 출입기자는 "다른 문제도 아니고 비자금인데 A씨가 언론에 접촉하든 직접 나와서 얘기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폭로는 의미가 없다고 봐야한다"라며 "기자들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호석화에 적대적인 일부 세력은 아예 A씨 등이 입을 열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이 비자금 의혹으로 확대시킬 계획을 하는 것이다. 심지어 일각에선 박 회장의 형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막후에서 A씨를 설득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이 나온다.

이들 형제는 지난 2010년 그룹 분할로 생긴 앙금을 털어내지 못하고 상호 민형사상 고발을 주고받고 있다. 앞서 동생 박 회장은 자신의 형을 수천억원대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를 거쳐 특수2부로 재배당됐다. 검찰은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관련한 비자금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금호석화와 관련한 일련의 움직임은 정황상 회사 차원의 사전 준비 및 조율을 거친 것으로 추정됐다. 금호석화는 지난 3일 "박찬구 회장의 차녀 박주형씨가 의결권 있는 주식 1만4285주를 장내매수 했다"라고 공시했다. 이어 경찰 발표를 앞두고는 "딸 주형씨가 구매·자금 담당 임원으로 신규 선임됐다"라고 발표했다.

주형씨의 임원 선임은 의외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이는 그동안 금호일가가 '금녀의 원칙'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금호가는 선대 때부터 여성의 경영 참여를 금지해왔다.


진짜 이유는
직원들 불신?

그런데 다른 분야도 아니고 구매·자금 담당 임원으로 주형씨를 선택한 배경에는 이번 리베이트 의혹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해석이 잇따랐다. 하지만 금호석화 측은 깜짝 인사의 이유로 "구매·자금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언급하며 "주형씨의 경영 참여는 A씨에 대한 감사 전부터 준비돼 왔었다"라고 밝혔다.

같은 날 국민연금공단은 금호석화 주식 65만9853주(지분 2.16%)를 추가 취득해 전체 지분율을 9.33%까지 늘렸다. 이는 시장이 비자금 수사 확대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는 증거다. 하지만 일부 재계 호사가들의 주장처럼 "비자금 수사 등 예상 밖의 일을 대비해 믿을 수 있는 가족을 임원으로 앉힌 것"이란 의심도 가능하다. 금호석화 측은 "사건을 이상한 쪽으로 끌고가는 세력을 주시하고 있다"라며 "자세한 건 곧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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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