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내는 거물들 추적 (32)장수홍 전 청구그룹 회장

전직 장관과 손잡고 실버산업 눈독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연재 30번째를 맞아 국세청 기준 100억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체납자 특집을 두 차례(31화, 32화) 마련할 예정이다. 32화는 347억8200만원을 체납한 장수홍 전 청구그룹 회장이다.

2011년 8월25일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는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다. 이날 서향희 변호사의 여동생인 서모양과 장수홍 전 청구그룹 회장의 차남 장모씨는 서로 백년가약을 맺었다. 서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의 부인이며, 장 전 회장은 한때 재계서열 30위권까지 오른 대기업 총수 출신이다. 결혼식에 참석한 장 전 회장은 환한 미소로 하객들을 반겼다.

권력과 사돈

이로부터 약 1년 뒤 18대 대선을 앞두고 서 변호사와 관련한 의혹이 언론에 제기됐다. 2012년 9월 인터넷매체 <프레시안>은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올케 서향희 변호사의 사돈이 12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나온 배경을 두고 의혹이 일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기사에 언급된 사돈은 장 전 회장이다.

당시 <프레시안>은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한 A씨의 말 등을 인용해 "장 전 회장이 피해자들과의 민사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했으나 형사 재판에서 사기 혐의가 입증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A씨가 주장한 의혹의 골자는 법원이 '봐주기 판결'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 전 회장은 이어진 해명을 통해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후 '박근혜 후보'는 51.6%의 득표로 청와대의 주인이 됐다. 자연스레 장 전 회장과 관련한 보도는 언론에 등장하지 않았다. 의혹은 의혹일 뿐 진실로 규명된 부분은 없었다. 그럼에도 두 가지 사실만은 분명했다. 첫째, 장 전 회장이 당시 공판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것과 둘째, 논란이 된 '평택 프로젝트'에 투자금 '십수억원'을 집어넣고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이다.


위 두 가지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장 전 회장이 고액체납자라는 데 있다. 세금 낼 돈은 없지만 고가의 변호사 수임료와 여분의 투자금은 챙겼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에는 '장수홍'이란 이름이 선명했다.

장 전 회장은 1993년부터 종합소득세 등 30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이 거둘 세금은 252억3200만원이다. 납부기한은 2004년 5월31일까지로 나타났다. 청구그룹의 계열사 가운데 하나인 ㈜블루힐백화점도 고액체납 법인에 등재돼 있다. 1994년부터 부가가치세 등 8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납부기한은 2004년 3월31일, 체납액은 95억5000만원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개인 252억 법인 95억 체납 
대기업 총수 출신 롤러코스터 인생

㈜블루힐백화점의 명의상 대표는 김시학씨다. 김씨는 청구그룹 부회장을 지냈고, 장 전 회장과는 사돈관계다. 김씨의 여동생인 시임씨는 장 전 회장의 부인이다. 안동 출신인 시임씨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구시지부 여성위원장을 지내는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벌였다. 자신의 출신 모교에는 대학 발전기금으로 1억원을 내놓기도 했다.

학교 사랑은 전 회장도 아내에 못지않았다. 1997년 경북대학교(이하 경북대) 명예 박사학위(경영학)를 받은 그는 경북대 사범대 부설 중·고등학교에 도서실 열람대와 의자를 기증했다. 기증 시점은 박사학위를 수여하기 전인 1992년 7월로 드러났다. 또 장 전 회장은 1996년 6월 TBC문화재단(교육분야 공익법인)을 설립해 경북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TBC문화재단은 오늘날까지 장학 사업을 잇고 있다.

당시 장 전 회장이 문화재단을 설립한 이유는 대구방송(TBC)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함으로 풀이됐다. 청구그룹의 지주회사격인 ㈜청구는 대구방송의 대주주였다. 2000년대 들어 장 전 회장이 보유했던 대구방송 주식은 다른 기업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TBC문화재단에 대한 영향력 역시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6월 기준 TBC문화재단의 총 재산은 323억4742만원으로 이 가운데 현금의 비중은 251억2047만원에 달했다.

1998년 장 전 회장은 1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선거자금 용도로 장 전 회장으로부터 30억원을 받은 의혹에 대해 몇 가지 정황을 확인했으나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문제의 30억원 가운데 10억원은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음식점 여주인 계좌에 흘러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해당 음식점은 유명 정치인들이 자주 출입했으며, 김 전 대통령 역시 즐겨 찾았던 명소로 밝혀졌다.

당시 '장수홍 리스트'는 최근 논란이 된 '성완종 리스트'처럼 정국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시작은 마찬가지로 개인비리였다. 1997년 12월 장 전 회장은 ㈜청구가 진행하던 대구복합화물터미널 공사 과정에서 회삿돈 94억5000만원을 빼돌리고, 김씨와 공모해 130억원의 부실 당좌수표를 발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여기에 정치권의 증언이 맞물리면서 장 전 회장에 대한 수사는 780억원대 비자금 의혹으로 비화됐다. 김운환 전 국민회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 15명이 수사대상으로 거론됐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리스트와 관련해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김 전 의원은 장 전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억울한 쪽은 장 전 회장이었다. 장 전 회장은 횡령·배임죄와 함께 정부 고위층에 로비를 벌인 혐의가 인정돼 2심에서 징역 5년을 확정판결 받았다. 일반적인 재계 인사와 달리 형집행정지와 가석방은 허가되지 않았다.

장 전 회장은 선고된 형기를 다 채운 2003년 6월에야 출소했다. 그의 주변에선 "장 전 회장이 재기를 포기한 것 같다"라는 말이 나왔다. 정부는 금탑산업훈장 등 장 전 회장에게 수훈한 훈장을 박탈했다. '대구 이건희'로 불렸던 '회장님'의 씁쓸한 몰락이다.

장 전 회장의 불운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그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은 대부분 소각처리 됐다. 서울 명동의 5층 상가건물과 대지에도 과세당국 주도의 근저당이 설정됐다.

2006년에는 자신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청구그룹 채권단은 장 전 회장 등 그룹 경영진과 회계책임자 7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10억원의 연대 배상 판결을 내렸다. 다음해 장 전 회장은 장남 장모씨의 친구 서모씨로부터 모두 12억원을 빌려 평택 개발사업에 투자했다. 이는 서두에 밝힌 '사기 사건'의 발단이 됐다.

재기는 있다

장 전 회장의 마지막 공식 이력은 'IAGG 2013 조직위원회' 후원사업위원장이다. IAGG는 세계노년학·노인의학회의 약자다. 플래티넘후원자의 경우 10억원 이상을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직이다. IAGG 2013 행사에는 우리 정부가 협찬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IAGG 조직위원장을 역임한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장 전 회장과 고등학교 동문이다. 이들은 최근까지 동문모임에서 활발히 교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장 전 회장이 재기를 위해 사업을 벌인다면 그 분야는 '실버산업'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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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