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새 사업 인수한 '전두환 장남' 전재국

돈 되는 놀이학교 샀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씨는 시공사를 통해 여러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다. 영유아 교육교재 출판업체인 뫼비우스도 그중 하나다. 지난해 뫼비우스는 10여개 분원을 둔 프랜차이즈 놀이학교를 비밀리에 인수했다. 뒤늦게 일부 가맹점주는 인수에 반발하며 계약해지에 나섰다. 이들 놀이학교에는 그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또 재국씨의 회사는 왜 놀이학교 시장에 진출한 것일까.
 

시공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씨가 대주주로 있는 '가족회사'다. 전체 주식(60만주) 가운데 재국씨가 30만3189주(지분율 50.53%)를 갖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의 딸인 전효선씨가 3만1914주(5.32%), 삼남 전재만씨도 3만1914주를 갖고 있다. 재국씨의 부인인 정도경씨 또한 같은 양(3만1914주)의 주식을 보유해 '전두환 일가'의 지분율은 66.48%에 이른다.

프랜차이즈 인수

올 3월 공개된 시공사에 대한 외부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은 506억여원으로 2013년 대비 58억여원이 증가했다. 당기순이익 역시 8억6000만원 규모로 전기(2013년)와 비교해 약 3억원이 늘었다. 시공사의 자본총계는 73억5000여만원, 부채총계는 229억2000여만원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산총계는 302억여원이다.

지난 1월 검찰은 '전두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시공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시공사의 수익 가운데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앞서 재국씨는 지난 2013년 9월 미납 추징금 1672억원에 대해 자진 납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위탁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1270억원 규모로 추정)이었던 까닭에 환수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 공매 절차를 밟은 부동산은 평가액이 절하되거나 상당수 유찰됐다.

이후 미납 추징금과 관련한 추가적인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다. 시공사와 관련한 구상권 청구 작업도 진척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재국씨는 수차례 "재산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발언의 신빙성에는 의문이 따라붙는다. 그의 부친 또한 "29만원밖에 없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시공사의 계열사 가운데는 뫼비우스가 있다. 시공사는 뫼비우스의 주식 2만주(지분율 50%)를 소유하고 있다. 장부상 주식 취득원가는 2620만원에 불과했다. 시공사에 대한 외부감사보고서에는 뫼비우스의 순자산가치가 200여만원으로 기재돼 있다. 뫼비우스는 <라벤스> 등 영유아 교육교재를 출판해 온 업체다.

뫼비우스는 지난해 교육업체 I사로부터 프랜차이즈 놀이학교인 I학교·G학교의 영업권을 획득했다. I사는 이들 두 학교에 대한 가맹사업으로만 수익을 올려 온 회사다. 따라서 회사 영업권 취득은 사실상의 인수·합병과 다름없다. I학교는 현재 중국을 포함한 14개 지역에 분원을 두고 있다. 지난해 일부 분원은 가맹계약이 해지돼 자체 브랜드로 독립했다.

G학교는 3곳의 분원과 연구원을 두고 있다. I사 대표 함모씨는 올 1월에야 G학교에 대한 상표 특허를 출원했다. 뫼비우스가 I사를 인수한 시점은 그보다 앞선 것으로 확인된다. 즉 뫼비우스는 상표권이 없는 회사를 인수한 셈이다.

뫼비우스의 2014년 기준 자산총계는 17억3000여만원이다. 자본총계는 400여만원, 부채총계는 17억3000여만원으로 좋은 재무상황은 아니다. 지난해 매출은 13억여원이며, 영업손이익은 16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2년 전에는 마이너스 영업손이익을 보였다. 제2금융권 신용공여 비중도 높았다. 재무제표상 주임종단기 채무(대표자의 가수금)는 12억원에 달했다. 전체 부채의 70%에 육박하는 액수다.

지난해 뫼비우스는 급여 명목으로 3억6000여만원을 지출했다. 총 직원 수는 12명, 이 가운데 임원은 4명이다. 대표이사는 김모씨, 2002년부터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기재됐다. 남은 임원은 앞서 언론에 수차례 소개된 익숙한 얼굴들이다.

재국씨의 성균관대 동기인 김경수씨(리브로 대표)는 사내이사로 올라있다. 감사로는 재국씨의 부인인 '정도경'이란 이름이 선명하다. 재국씨 역시 2000년부터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뫼비우스 측은 이들이 급여로 얼마를 받는지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

함씨는 지난 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개인적으로 놀이학교 가맹사업을 운영할 상황이 아니라 반은 부탁하고, 반은 뫼비우스에서 관심을 보여 영업권을 넘기게 됐다"라고 말했다. 또 "재국씨와는 관련이 없으며 브랜드를 유지해야하는 상황에서 비즈니스적인 측면을 고려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I사는 뫼비우스로부터 교재를 납품받아 각 분원에 공급했다. 뫼비우스로서는 '자신들이 공급한 교재로 브랜드 놀이학교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취재에 응한 업계 복수 관계자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뫼비우스가 놀이학교를 인수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뫼비우스의 I학교·G학교에 대한 가맹 재계약 과정은 매끄럽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에 따르면 놀이학교 사업은 전형적인 '현금장사'다. 분원장 A씨는 브랜드 사용료를 포함해 월 1000만원까지 본사로 입금했다. 수년 전부터 함씨는 뫼비우스의 대표 김씨와 호형호제했던 사이로 알려졌다. 이미 몇몇 분원장은 영업권 매각을 앞두고 함씨를 신뢰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I학교에 투자했던 일부 분원장은 I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일부 판결은 함씨에게 불리했다는 후문이다.

검찰, 시공사 추징금 구상권 검토
전 조용히 유아 프랜차이즈 진출

김씨가 처음부터 I사 인수에 관심을 보였던 것은 아니다. 함씨의 상황이 어려워지자 김씨는 헐값에 영업권을 인수하기로 마음을 바꿨다. 이 과정에 재국씨가 관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함씨는 "재국씨를 몇 번 본적은 있지만 친분 관계는 없고, 김씨가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뫼비우스 측은 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문의에 답변을 주지 않았다.

일부 가맹점주는 인수에 반발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뫼비우스 쪽으로 사업권이 넘어갔기 때문이다. 관계자 B씨는 "결과적으로 학부모가 매달 낸 현금이 재국씨의 통장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아마 (우리를 포함한) 교원들의 교육도 시공사가 맡게 될 텐데 도덕적인 관점에서 그게 맞는 것인지 고민이 든다"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시공사가 시공주니어 등 영유아 교재 출판에서는 탁월한 역량을 갖고 있고, I사보다는 훨씬 규모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투자가 있다면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가 더 크다"라고 말했다. 또 "일반 학부모들은 재국씨가 돈을 벌든 말든 관심이 없다"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문제 없다"

지난해 시공사와 뫼비우스 간의 거래 총액은 220만원에 그쳤다. 시공사의 매출 수준을 고려하면 거래가 없는 것과 다름없다. 하지만 뫼비우스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에 매달린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각 놀이학교에 공급될 출판물과 관련해 시공사와 직접 거래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뫼비우스가 받게 될 분원당 순수 로열티는 월 100만원 안팎이다. 로열티만 생각하면 크지 않은 액수다. 업계 관계자들은 "로열티보다는 교재 등에 지출되는 부가 수입,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만들 일종의 '비자금'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뫼비우스가 교육에 대한 올바른 철학이 있는지 전·현직 분원장은 궁금해 하는 눈치다. 이미 일부 가맹점주는 "재계약을 포기했다"라며 계약해지 쪽으로 마음을 굳힌 상태다. 한편 함씨와 뫼비우스는 모두 정확한 사업권 인수금액에 대해 언급을 꺼렸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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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